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2024 차별의 10대 장면> 발표 기자회견 “평등의 빈자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채우자”🏳️‍🌈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2024 차별의 10대 장면> 발표 기자회견
“평등의 빈자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채우자”🏳️‍🌈

 

☂️ 일시 : 2024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청계광장 소라탑 앞

 

인간의 존엄,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 속에서 보편적인 권리의 토대가 되어 온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올해로 76년이 됩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평등의 빈자리’를 곳곳에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평등의 약속,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사회적 원칙이 미뤄진 자리에 차별과 혐오, 적대는 계속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76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에는 다양한 반차별 운동단위들과 <2024년 차별의 10대 장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차별의 10대 장면’은 지금 우리가 묵묵히 살아가는 하루하루이자, 지금 한국사회가 시급하게 바꿔내야 하는 현실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채워야 하는 평등의 빈자리입니다.

 

12.10 세계인권선언일에 열리는 기자회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행동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이슈브리핑] 2021년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73주년입니다

 

 

 

🔆 01.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인류의 합의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한 1조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한 2조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03.
대한민국이 가입한 UN의 수 많은 협약
유엔 인권협약기구에서 지속적으로,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 권고한 내용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

 

 

 

🔆 04.
반복되는국제인권기구의 우려와 권고

 

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CCPR/C/KOR/CO/4)

 

“… 특정한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수개의 개별법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부재 상황에 우려한다. 특히 인종 차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법률이 현재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

 

“한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면서 인종,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형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05.
2018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DAW/C/KOR/CO/8)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려를 표한다. … 또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조례에서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점에 주목한다.”

 

“… 여성에 대한 직접·간접 차별 및 빈곤 여성, 소수 인종·종교 그룹 및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 장애 여성, 난민 및 난민 신청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비혼 여성, 청소녀, 여성 노인과 같은 소외 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06.
2018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CERD/C/KOR/17-19)

 

“…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를 반복한다.”

 

2019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CRC/C/KOR/CO/5-6)

 

“…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안 채택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

 

 

 

🔆 07.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한 차별금지사유 삭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특히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하고 보장하는 국가의 원칙과 정책이 필요하다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08.
계속 외면했습니다
반복된 정부의 핑계 ‘사회적 합의’

2018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답변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감안하여 국민적 공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2019 유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 답변

 

“구체적인 차별금지사유 즉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 이와 관련된 연구 및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법 제정과 입법 방안을 검토하겠다.”

 

 

 

🔆 09.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혐오에 편승하며 침묵하는 21대 국회

 

“국회 법사위원 18명에게 차별금지법 찬반 의견을 묻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 응답자는 3명에 그쳤다. … 나머지 15명은 전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 1년 전과 놀랍도록 똑같은 결과다.”
– 한겨레, 「차별금지법 ‘찬반’ 묻자… 민주는 겁을 냈고, 국힘은 관심 없었다」

 

 

 

🔆 10.
계속 핑계 대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책임 있는 정치의 역할

 

● 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E/C.12/KOR/CO/4)

 

“…차별금지 사유를 둘러싸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긴급성을 반복하며 당사국이 인권 존중의 보호와 인권의 평등한 향유에 대한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대해 국민과 입법자들에게 인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 11.
더는 늦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과 혐오를 뒤로 하고 평등을 실현할 때
바로 지금입니다

 

2021.12.10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