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군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 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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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군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 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3월 31일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가 결국 동성애를 형법으로써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법률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모든 국민들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을 전제로 판단한다고 하는 헌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을 하는 유일한 법조항을 담고 있다현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일부 이슬람국가에 한정되어 있다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법·제도적 처벌을 금지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일부 이슬람국가의 동성애 처벌 법안은 대표적인 차별법으로서 국제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헌재는 군대라는 특수성을 들어서 계간과 기타 추행을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이에 대해 먼저 우리는 군형법에 명시된 계간과 기타 추행이라는 규정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부터 지적한다.




계간(鷄姦)’은 ‘닭의 성교 행위’라는 한자어로 동성 간의 성행위 자체를 비하하는 용어이다또한 ‘기타 추행’은 대법원과 헌재의 해석에 따르면 ‘계간에 이르지 않은 동성애 성행위 등’을 의미한다동성 간의 모든 성적 행위를 ‘추행(醜行)’ 추한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도 아닐 뿐더러용어 자체에 차별과 혐오가 담겨 있다.




헌재는 군형법 제92조 5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유로 주로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는 전혀 합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없다동성 간의 성적 행위를 미리 차별적으로 판단하고그것 때문에 군기가 침해된다고 하는 것은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보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의 편견일 따름이다또한 ‘이성 간의 성적 행위에 반해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평등권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을 내놓았다이성 간의 성적 행위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한 차별적인 해석을 내놓은 헌재 자체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헌법을 위반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




군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도로 위계화된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강요받는바로 성폭력에 대한 것이다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려면 바로 성폭력이 발생되고 은폐될 위험이 있는 조건이라는 점이다군대 내 성폭력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처벌이 필요하다그런데 2009년 군형법이 개정되면서 군대 내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들을 군형법 안에 별도로 신설되었다.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92조 ‘계간’ 조항은 더 명확하게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되었다군대 내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징계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통해 충분히 규제가능하며적발된 당사자가 이성(異性)인 경우에는 지금도 그처럼 규율되고 있다반면 동성 간의 합의된 성관계나 성적인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위 계간 조항에 따라 징역 2(2009년 개정법이하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이러한 계간 조항은 명백하게 차별적인 조항이며 헌재는 당연히 위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재의 결정에 당혹스러움과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군형법 제92조와 이번 헌재의 결정 자체가 차별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장하고 있고차별금지법 제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차별금지법은 일부 세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며 반대해 법 제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동시에 그들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벌여 오며 차별을 조장해왔다이 과정에서 2007년 차별금지법이 법무부에 의해 국회에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지 못했고, 2011년 법무부는 1년 이상 추진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중단하고 말았다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고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법무부와 헌재가 차별을 방치하고 나아가 승인하는 모습은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절망을 안겨준다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어떤 사유로든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다시 확인될 필요가 있으며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현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중이다우리 사회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모두를 위한 평등을 위해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년 4월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공익변호사그룹 공감다문화가족협회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반차별공동행동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웹진 TQueer.com,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단체연석회의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신당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연구집단 카이로스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사진출처-뉴시스]

입장

[기자회견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한 법무부는
직무유기를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것



<기자회견문>


차별은 폭력이다. 자신과 다른 모습, 다른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별짓고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버리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최대한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이념 자체를 구현하고, 차별이라는 폭력을 근절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2007년 10월 국회에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하더니, 그것마저도 미온적으로 처리하면서 심의조차도 없이 폐기하도록 방임하였다. 또한 2008년 이후 유엔 국가별인권상화 정기검토제도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보 보고서 검토 시 한국 정부는 또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법제정을 위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발의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인 인권법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인권은 종교적 배타성을 이유로, 경제적인 논리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모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학력, 고용형태,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런데 한 언론을 통해 일부 종교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처리부서인 법무부 인권국의 담당자로부터 현 국회의 임기 중에는 차별금지법안을 다루지않겠다는 전화약속을 받았다는 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근거나 논리에 대한 공개질의를 요청했으나, 약속한 시간을 몇 번이나 넘겨서 온 답변은 허망함을 넘어 분노하게 한다.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대부분을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그간의 법무부의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세력들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기본적인 인권마저 부정하고 있는 일부 종교들이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유포함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차별과 혐오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법무부는 도대체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있는가. 진정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누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우려가 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무엇인지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라.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일부의 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장하는 것을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와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증명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구성원과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법무부는 인권정책을 해나갈 자격이 없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모두의 평등을 위한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차별과 혐오세력과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 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법무부를 규탄한다!



 


2011. 1. 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수신: 법무부장관 이귀남


참조: 법무부 인권국장 박민표, 인권정책과장 이승한,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이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로 법무부는 2010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소속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고, 2010년 11월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도 법무부가 제정이유로 밝혔듯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성적지향, 병력(病歷), 가족형태 등과 같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권사회단체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해 국가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노력은 법무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색과 예산투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10년 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법무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1년 1월 13일 아래와 같은 질의를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질의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해 2011년 1월 18일 17시까지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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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당시,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법무부 입법예고안),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정부의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년 현재 법무부는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차별 사유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과 평가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인(단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년여에 걸쳐 그동안 법무부가 밝혀온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현재 공식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가 18대 국회 기간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입니까?  


•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법무부의 이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현재 보류 혹은 중단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정기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 이러한 헌법 조항과 국제인권규범, 유엔 권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 발언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

입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질의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2월 1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교황청 방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아래 종지협)가 2010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 다녀와 발표한 성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내용에 대해, 종지협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종단의 의견을 듣고자 각 종단에게 2011년 1월 5일과 6일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종단에 2011년 1월 26일까지 E-MAIL 혹은 FAX로 답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종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종지협은 성명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유엔에서는 소수자의 평등권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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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종교계 성명서> 관련 공개 질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10년 12월에 발족하여 2011년 1월 현재 32개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끝내고 12월 20일에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판단하기에 두 가지의 주장은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첫째, 종지협 성명에 표현된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혼인여부, 종교,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서술된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과 고통이 됩니다. 종지협은 성명을 통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법, 평등법 등을 통해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철폐를 촉구하였고,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 근절과 차별금지행사’가 열린바 있습니다. 소수자의 평등권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종지협과 7개 종단이 2011년 1월 26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첨부된 차별금지법 관련 국내외 입법례와 취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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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내외 입법상황과 취지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유럽공동체협약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국내외의 인권 기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 내지 인권법․평등법 등을 통하여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0. 9. 17.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각국의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2. 10.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로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치러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 근절과 처벌금지를 위한 행사’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왔고, 미 정신의학회, 심리학회 등 거의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성적 지향을 고치려는 시도나 행위들이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바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차별 선동으로서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소수자들은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 각종 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하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성적 소수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여 정신적 건강 역시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자살율 내지 자살시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적 소수자들을 보편적인 인권기준이나 일반적인 정신의학 및 심리학의 입장과 달리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억압하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입장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1월 5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평등을 실현하라!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


 


2011년 새해가 밝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작년 날치기의 악몽이 아직 가시지 않은 국회 앞에 섰다. 우리는 민주주의 후퇴와 소수자 외면에 앞장서는 구태를 벗고, 새해 한국사회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국회가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나서야 하는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급속하게 인권이 후퇴하고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또한 노골적인 양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자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공적인 공간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간지는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웬 말이냐”, “<인생은 아름다워>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는 제목 등으로 여러 차례 동성애 혐오 광고를 게재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회적 공기라 할 수 있는 언론에 실려 사회적으로 확산된 데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서야할 종교계 또한 동성애를 제외한 혐오방지법 제정을 천명했다. 7대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해 증오(혐오)범죄법 도입이 필요하다”면서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린다며 반대하였다. 동성애만은 안 된다는 혐오가 바로 차별이라는 점을 간과한 모순적인 주장이 인권 의식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하지만 이주민에 대해 인종,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이주민들은 일터와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폭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2007년 10월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경력,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했고 이 과정에서 보수기독교계와 경영계의 차별 옹호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검토 시에도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2009년 11월 20일, 유엔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발의는커녕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이러한 인권의 후퇴와 보수화 일변도 속에서 더 이상 법무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위한 운동에 직접 나서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종, 성적지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전환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인권기본법임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이는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출범과 함께, 다음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밝힌다.

1.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한 국회입법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2. 차별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나가며 반차별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한다.


3. 다양한 운동세력들 간의 수평적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반차별 운동을 전개한다.


 


2011년 1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입장

[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mail : adactforall@gmail.com / http://ad-act.net/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수 신


각 언론사 국회․법조․정치․사회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제 목


올바른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날 짜


2011년 1월 3일 (총 2 쪽)


      문 의                 김일란 (02-337-6541). 박석진(02-365-5363)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2011년 1월 5일(수)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차별금지법제연연대 출범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포괄적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반차별공동행동, 성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인권단체가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을 확장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예방하며, 실질적으로 차별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활동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운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2.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시작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1년 1월 5일(수)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


▣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 프로그램


– 사회: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

발언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취지
        
– 몽 (언니네트워크 사무국장)

발언2. 차별금지법 취지와 경과
         –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

발언3. 차별금지법안 내용
         – 장서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언4.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 미셸(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발언5.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 국회 발언 “국회에 주문한다”
         –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발언6. 기자회견문 낭독: 최용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후 활동 계획 발표



3. 한국사회에서 인종, 성적지향 등 차별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회적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7대 종단 지도자협의회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호도하고 반대한 바 있고 차별에 대한 대중적 감수성도 전환되어야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국회법안발의활동, 대중홍보활동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차별금지법제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당일 기자회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입장

[성명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2월 1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교황청 방문]



 





 
[성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바로 증오(혐오)



지난 20일 7대 종단이 참여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이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아래 종지협)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끝내고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간 차별과 갈등이 최근 더욱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간의 화합을 모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종지협의 성명은 도통 이해하기 힘든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지협은 성명을 통해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했다.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순간에도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으니, 이런 희극적인 모순이 어디 있나. 게다가 세계 보편적인 신앙을 지향하는 종교들이 인권에 대해서는 전통을 운운하며 반대한다니, 자신들의 존재 근거마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차별 또는 혐오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금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회 정의와 평등의 지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차별 중 하나인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는 “빌미”가 아니라 당연히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굳이 ‘인권’을 내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종교적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종교적 사랑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아니었던가.



7대 종단이 왜곡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법이다. 성별에 의한 차별, 장애에 의한 차별, 종교에 의한 차별 등 모든 차별과 함께 성적지향(동성애)에 의한 차별도 금지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다. 어떤 차별은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떤 차별은 차별해도 된다는 발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본 정신이다. 그러니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강조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려고 하는 시도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으로 차별 당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려스러운 점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며 반대해온 보수 기독교계의 입장이 다른 종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증오와 혐오를 기반으로 한 범죄를 막는 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증오와 혐오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사회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빌미로 차별과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맨 앞에서 왜곡하고 무력화하면서 증오(혐오)범죄처벌법을 주장하는 한기총을 비롯한 7개 종단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현 상황에서 증오(혐오)를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돌아보기 바란다.



보편적인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라는 종교적 가치가 혹시 이해하기 힘든 정치적 문제로 의미를 잃고 있지는 않은가. 종교적 가르침이 ‘증오’를 향해있기 보다는 ‘사랑’을 향해있기를 바라고 ‘처벌’만을 향하기보다는 ‘인권’을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지협은 동성애에 대한 혐오 선동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





2010년 12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국제민주연대,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