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출범 선언문_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기자회견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일시 : 2017323() 오전 1130


장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 서]


사회: 정혜실(이주민방송 MWTV 대표)


경과보고: 노선이(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가나다순)


발언1: 김종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발언2: 김찬영(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발언3: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4: 최형숙(인트리 대표)


발언5: 자캐오(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 나눔의집협의회 대외협력 담당 신부)


발언6: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재출범 선언문 낭독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문]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분노한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다. 차별금지법 없는 10년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인권의 가치는 오염됐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혐오를 선동하고, 노골적으로 차별을 조장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하고 존엄할 권리를 말하는 간절함이 모욕과 혐오로 얼룩지기도 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며, 퀴어퍼레이드는 저지당했다.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범죄종합대책으로 이어졌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노동차별의 위험한 현실이 다시금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20대 총선에선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건 정당이 출마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향한 분노는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에 모인 촛불들이 공유하는 정서였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합의보다 인권의 가치와 기본권이 우선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다.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수자들은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는다.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 앞에서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은 폭력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차별받는 사람의 경험과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할 이유다. 삶이 이야기되지 못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승인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싸우고 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혐오와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차별받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나아가 사람은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장애여성, 성소수자남성 등 다양하고 중첩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출신지역, 장애, 병력, 노동 형태, 종교, 경제적 상황, 생애주기,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교차하며 복합적 차별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 및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대응, 대중캠페인과 1인 시위, 지역순회 간담회와 이슈 토론회,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는 평등예감 들의 이어말하기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2017년 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인권시민사회, 소수자 운동, 종교계 등이 연대해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수자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다. 국민의 이름 앞에서, 더 많은 경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사람들이 존재를 드러내며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차이를 소통하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질문하며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연대이다.


 


탄핵의 봄,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차별 연대로 평등의 날개를 펼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가올 대선과 새로운 정부, 20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 정치, 종교, 경제적 이해에 따라 법안내용과 발의를 타협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법제정은 차별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시작이며, 기본적인 규제 장치이다. 간담회와 교육, 토론, 1인 시위와 같은 대중캠페인을 통해 시민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모욕, 괴롭힘, 혐오 등의 차별을 검토하여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과 문화가 확산되는 운동이 필요하다. 나의 존엄과 인권, 우리의 삶과 투쟁, 반차별 행동의 연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으로 향해 가자!


 


 


 


20173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강남역 10번출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ACETAGE), 무지개 예수(로뎀나무그늘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성평등과 정의 분과,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혁명기도원),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연합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 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해해방열사_, 장해해방운동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페미당당,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HIV/AIDS 감염인연합회 KNP+,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현재 100개 단체)

입장

[보도자료]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자회견 보도자료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www.ad-act.net


담당 : 폴 (한국여성민우회, 02-737-5763)


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070-7592-9984)



 


일시 : 2013년 6월 14일(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서


 



[사회]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1. 차별금지법 상황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향후 계획-몽(언니네트워크)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 참가자 발언-홍세화


 



3. 퍼포먼스 “이 차별적인 세상, 평등한 사회로 바꾸자”


김조광수(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사라(홈리스행동), 정혜실(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하승수(녹색당), 윤가브리엘(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배복주(장애여성공감), 박차(여성단체연합), 이응(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4. 기자회견문 낭독-퍼포먼스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19대 국회에 들어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들이 발의 의원들에 의하여 자발적이란 형태로 입법 철회된 지 어느덧 50여 일이 되어 간다. 2013년 2월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3월 말부터 보수 기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자, 그 법안들은 발의된 지 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2013년 4월 23일 결국 입법 철회되였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또 다시 입법 시도가 좌절된 차별금지법은 이렇게 다시 한번 정치적 협상의 거리가 되는 역사를 반복하였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 철회된 후로 최근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상황은 겉보기엔 잠잠해진 분위기라 볼 수도 있겠다. 발의안에 서명하였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와 비난전화가 빗발쳤고, 온라인 공간에서 차별금지법을 ‘망국 법’, ‘동성애 조장법’ , ‘종북주의자를 위한 법’, ‘반대하는 자신들의 입에 자물쇠를 걸기 위한 악법’이란 식으로 근거도 없는 비난성 댓글이 무성하였던,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4월 말에 보였던 광란의 모습이 최근 들어선 겉보기엔 조금씩 잠잠해지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안의 뜨거움은 전혀 식지 않았다.


 



지난 5월 24일과 6월 7일에 몇몇 일간지에는 예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계 중 한 단체인 한국교회언론회 명의로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의 입장’라는 제목 하의 전면 광고가 나갔다. 이 광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을 내포한 법이기에 왜 이 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지’라는 동성애 혐오적이자 차별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예처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세력의 획책과 혐오폭력은 이제는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점점 더 집요해지고 노골적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 기독교와 제계 등 반대 세력의 이러한 반발과 차별조장 행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보수 기독교와 제계의 반대로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되었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가 있었다. 2010년 법무부는 1년 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1년 여 동안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반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 역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이 있어 왔음에도 한국정부는 소극적 답변만 반복하다가,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에서 또 다시 권고를 받은 후인 올해 2월에야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그리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연내 발의를 목표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법안 발의 준비를 위한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 내용과 절차, 향후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에 귀책사유가 있었던 법무부이자, 2010년에도 아무런 논의의 진전이나 성과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이기에, 현재의 과정 역시 우려의 시선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올해 초 UPR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제정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보수 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마저도 극우보수 세력, 보수 기독교 세력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인권과 평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체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을 통해 타협될 수 있는, 찬반 논쟁의 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 진행된 과정은 단지 찬반 논쟁의 과정이 아니다. 이 과정은 왜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몇몇 언론매체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급하게 차별받는 소수자의 절박한 사례를 여기저기 문의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까지 이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이야말로 가장 두드러진 차별의 국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차별금지법안 철회 사태를 겪으면서 차별금지법 이슈 자체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 인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 널리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차별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있으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타인을 차별할 권리를 요구하는 이들의 기만성과 폭력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에서 차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이제는 다시 한번 모두가 누려야 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과 헌법상의 평등 가치를 얘기할 때이다.


 



국회와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단지 “어떻게든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가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나아갈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들, 그리고 반차별의 가치와 인권의 가치에 따라 함께 연대하는 이들은 “나를 위한 차별금지법이자, 당신을 위한 차별금지법,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그러한 기조 아래, 최근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주 대상으로 삼아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 선동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온갖 반대 논리들에 맞서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나아갈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싸고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차별적 행위와 혐오의 만연됨을 국내외에서 이슈화시키며 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를 비롯하여 국회 등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려는 이들이 자신들의 법안에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담보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나 국회가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타협하면서 반차별과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적인 차별금지법’ 입법을 도모할 시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년 6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독여민회, 녹색당,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트랜스내셔널 위민즈 네트워크 ‘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입장

[논평]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논평]

결국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 철회한 민주통합당에 분노한다!

 

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에 무너진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져라.

 

차별금지법안 철회는 전략이 아닌 포기일 뿐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포기한 민주통합당을 규탄한다.

 

올해 2월 발의되었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의 차별금지법안이 어제(4/24) 철회되었다.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차별금지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발의 후 두 달 만에 철회된 것이다.

 

일부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인권과 평등의 가치보다 의정활동에 더 강하게 영향 받았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일부 반대세력에 쉽게 흔들리는 민주통합당의 정치행보에 과연 제 1야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지가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차별금지법안 철회에 동의한 38명의 국회의원에게 깊은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여성, 이주, 성소수자 등의 여러 시민사회진영의 간절한 철회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회 요지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철회동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국민적 합의’를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철회의 이유를 늘어놓았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작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추후에 ‘단일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이를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이미 한 번 물러나게 된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단일안’을 좌우할 사회적 합의는 결국 또 다시 힘의 논리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다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야말로 차별과 혐오의 태도로 반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에 날려버린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에 결국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 속에서 삶을 지속시키길 간절히 바라는 상당수 국민들을 외면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 면피성 처사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눈앞의 것에만 전전긍긍하는 태도로는 제 1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누구의 기대와 요구를 받아내고 이어가야 할지 꼭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민주통합당은 다시금 표리부동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왜곡하고 심지어 집단적 이익만을 대변하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적 세력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음을 제대로 알고 알아야 한다.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은 꼭 제정되어야 하며 민주사회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차별사유를 포괄해야 한다. 선택적 인권은 있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전사회적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모아낼 것이다. ‘단일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전략’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로 전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후 향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4.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입장

[보도자료]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일시 : 2013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www.ad-act.net / adactforall@gmail.com


담당 : 몽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010-9120-1617)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3897-0083)


 


 


< 순 서 >


 


[사회] 강선미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1. 차별금지법안 관련 경과보고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발언 1] 김조광수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3. [발언 2]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4. [발언 3]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5. [발언 4] 염형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 김기원 (유엔인권정책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을 규탄한다!


 


국회는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를 중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현재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세 의원 모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사회에 일상화된 차별을 해소하고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가 거세지자 법안이 발의된 지 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법안 철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소식에 우리는 허망함을 넘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교적 가치를 앞세우면서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 확산시키고 있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기만적인 태도와 반인권적인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대 움직임은 올해 초 법무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권고를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을 발표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다시금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은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오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권고는 무시한 채로, ‘차별금지법 반대 1천만 국민서명’을 펼치며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왜곡된 언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


 


보수기독교 세력은 차별사유 중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 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이 발의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다른 차별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허용법’”이라고 주장하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강조해 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사랑’이 아닌 ‘증오’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비극적이고 모순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굳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랑’,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종교적 가르침을 부르짖어왔던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존재 근거마저 부정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차별은 차별하면 안 되고 ‘어떤’ 차별은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인권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이 가진 기본 정신이다. 유엔 UPR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하게 포함시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고 강조한 것은 바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침해받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보수집단의 인식이 그만큼 인권침해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2007년에도 정부가 국회에 차별금지법의 발의하면서 재계와 보수기독교계의 반대로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學歷), 병력(病歷)과 같은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여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2개의 차별금지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정부와 국회가 극우보수 세력, 보수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차별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보수기독교 세력이 주장하고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소통과 논의, 합의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다. 평등과 인권의 문제를 기만적인 종교적 논리로, 경제적인 이유로,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은 보수기독교 세력의 입장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이자 ‘왜곡’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은 이미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명시하는 기본법이고 계속되는 국제권고에 따라 이미 법률을 가진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금은 “차별금지법안의 취지에 대해 오해를 넘어 지나친 왜곡과 곡해가 가해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일안을 만들며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왔고,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발의되어 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 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두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전에도 “사회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는 차별금지 사유는 삭제·수정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다가, 법안 철회를 논의하면서 다시금 ‘성적지향’의 차별사유 삭제 여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차별금지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제정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입장에서 어떤 진정성을 찾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이전 정부를 거쳐 다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해야 할 제1야당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하는 꼴이 될 뿐이다.


 


201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는 사회’을 위해 어떠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예정대로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의 반인권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된 단일 법안을 제출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개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초유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은 정치적 입지와 부담을 이유로 국가에서 수호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아직 법안 철회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김한길, 최원식의원은 지금이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다시금 환기하며 법안을 철회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대표발의를 한 두 의원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안을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민주통합당 또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3년 4월 2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


 


강서양천이주여성의 집, 국제민주연대,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녹색당, 다문화인권교육센터, 미디어기독연대, 미리암이주여성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부설 어울림 이주여성 다문화가족센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이주여성센터, 이주노동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민 통변역센터 LINK,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역아동센터 다솜공부방, 참여연대, 천안여성회, 파라밀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인권센터 (총 30개 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총 15개 단체 및 개인)


 


인권단체 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총 42개 단체)


 


기독교계


 


강남향린교회, 길찾는교회, 다솜교회, 도심형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성문밖교회, 섬돌향린교회,


연세대 신과대학 여학생회, 예수살기, 일하는 예수회, 향린교회 (총 10개 단체 및 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김준우(목사, 한국기독교연구소), 박해남(청파교회), 신보경(목사, 예수살기), 우삼열, 우순덕(햇살사회복지회), 임성호, 이필완, 정창석(목사, 상황감리교회), 최소영 / [기독교한국침례회] 도인호 (목사, 민들레교회), 최헌국(목사, 생명평화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용일(새홍성교회), 박제민(서문교회), 박순종(목사,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백창욱(목사, 대구새민족교회), 정우(새문안교회) / <성문밖교회> 고성기, 곽이경, 김규중, 김영춘, 박경순, 박은희, 손효정, 송효순, 시명수, 여혜숙, 윤재승, 이상영, 이서지, 이양명, 이은경, 이진희, 장다순, 정진호, 진형탁, 최경순, 최은경, 최은진, 한산석, 한지연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진한(사랑의교회), 쌔미 / [성공회] 유재찬 / [한국기독교장로회] 김경희(목포산돌교회), 배유미, 석일(나섬교회), 여상범(대천교회), 염웅(토론토좋은나무교회), 이재욱(백합교회), 홍승헌(한빛교회), 황용연(Graduate Theological Union 박사과정) / <강남향린교회> 고영선, 고윤철, 김광수, 김남균, 김대송, 김동한, 김석권, 김성수, 김수산나, 김우열, 김준표, 김태장, 노미애, 박미애, 박세시리아, 박은규, 백순철, 소민재, 심상석, 심우상, 안성용, 양승현, 유은진, 유은하, 윤기호, 윤숙경, 윤연희, 이경환, 이광진, 이규남, 이민형, 이병일, 이승무, 이승민, 이예란, 이웅희, 정미경, 정미숙, 정옥금, 정은희, 정재형, 조영숙, 최경희, 최금숙, 최신원, 하영만, 함정희, 허윤, 홍선비, 홍정희, 홍종희, 이인섭, 이지섭 / <향린교회> 강인권, 고상균, 고석배, 곽원호, 권남근, 권병길, 권지숙, 권혁문, 김기덕, 김균열, 김덕수, 김도영, 김명화, 김선미, 김성환, 김숙희, 김영준, 김우신, 김우정, 김유순, 김윤기, 김은미, 김재원, 김재형, 김종수, 김종길, 김지수, 김진아, 김진철, 김진호, 김진호, 김현주, 김현철, 김형민, 김혜숙, 나영훈, 남원미, 남원정 목진경, 박대건, 박상범, 박석분, 박찬, 박찬일, 배기봉, 백종수, 서진옥, 서형식, 성유진, 손부한, 신미지, 신현욱, 심미용, 안정연, 이경희, 이계연, 이규성, 이금숙, 이금희, 이두우, 이상재, 이소영, 이옥희, 이은숙, 이해솔, 이혜원, 임은희, 임한결, 장명숙, 정선영, 정수미, 정영훈, 정은행, 정준모, 정진희, 정찬길, 조규혜, 조계연, 조근식, 조남원, 조성주, 조신원, 조인우, 최무영, 최병국, 최윤미, 최지양, 최한나, 한문덕, 한상준, 한송이, 한인규, 함빛, 함용호, 허준영, 허학범, 홍나현, 홍성자, 홍승권, 홍영진, 홍예화, 홍용표, 황성규, 황은영 / <섬돌향린교회> 기동서, 김영국, 김영희, 김인후, 김정태, 김종서, 김종완, 김진상, 김치섭, 나영, 노은아, 류기석, 박은빛, 서준근, 신재철, 유애란, 유혜순, 유호명, 이상숙, 이영욱, 이정상, 이지영, 이진실, 인민지, 임보라, 임승계, 정김경숙, 정다미, 장주성, 진정은, 최석호, 최수인, 최양호, 최애경 / <청암교회> 고경심, 김지원, 남기창, 남진 / <희년교회> 강보미, 김미연, 김민근, 김민희, 모은정, 문혜숙, 안수경, 이영미, 최복렬, 최용안 / [United Church of Christ] 홍신해만(Old First Reformed Church) / [에큐메니컬] <길찾는교회> 김현주, 나준철(감리교), 민김종훈, 설윤정리브가, 양승훈, 이지음(성공회), 조미나 / <도심형 재속재가수도원 ‘신비와저항’> 김광현, 김선애, 김희란, 박세진, 박현철, 박총, 여근창, 오은영, 유가일, 이영희, 장밋빛, 조명선, 최혜영, 하늘꽃 / <개인> 권남숙(예수살기), 권도반, 김선재, 김소영, 김영현, 김태환, 김호진, 다윗(차세기연), 도도한숑, 면양, 민현식, 박광흠, 박근우, 박선숙, 박정호, 신동철, 신혜진, 안바라, 유기쁨, 이종대, 임현수, 정효락, 조민지(혁명기도원), 조익상, 지선, 지효, 진서원, 필부(아수나로), 하영실(예담교회)한민호, hewyi(붉은이반) (총 310명)


 


 


 


 

입장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

수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참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각 의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903793호)에 관한 의견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법이며, 국내외적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 행위와 관행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높으며,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차별 예방과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의 기본정신은 기존의 통념과 문화적 관행에 비추어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차별적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부 집단의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기본 정신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인권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러한 입장에서 의안번호 1903793호 차별금지법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광고의 정의규정에 대해 (안 제3조 제6호)

안 제4조 제5호에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제3조 제6호는 “광고”에 대한 정의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고 한정하여서 광고를 상업광고에 한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광고는 상업광고 뿐만 아니라 공익광고, 의견광고 등 다양하며 최근 혐오에 기반한 의견 개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고에 대한 정의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또한 제4조 제5호에서 예시한 ‘성별․학력․지역․종교 등’ 외에도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종․인종․국적․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적 표시나 조장행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 호에 대한 예시규정을 굳이 4가지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차별의 범위에 대해 (안 제4조)

안의 제4조 제1호는 차별금지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열거된 방식과는 다르게 신체조건(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출생지(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그 밖의 사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사유의 범주를 묶어서 표시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분류기준이 적절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각각의 차별사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고, 차별사유 사이에 위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각각의 차별사유를 열거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평등’이라는 차별금지사유는 그 뜻이 불분명하고 부적절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출산형태’는 ‘임신과 출산’으로, ‘가족형태’는 ‘가족 형태 및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4. 차별금지의 예외에 대해

안에서 차별금지의 예외는 ‘합리적인 이유’, ‘정당한 사유’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 우려됩니다. 또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금지의 예외 사유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차별금지정책위원회의 위상에 대해

차별금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영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나 법무부장관이 행정부로서 국가의 차별금지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하나, 차별조사를 수행하고 차별진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수립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에서 권위 있는 정책적 권고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명시하고, 국가의 법정책상의 차별과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감시하는 독립된 기구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2013. 4.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입장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논평]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지난해 11월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올해 2월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함으로써 현재 3개의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내에는 남녀차별, 연령차별,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분야와 대상이 제한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법무부 또한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적인 요청과 권고 또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2011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각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2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84년마다 시행되는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 놓지 못하다가, 2012UPR에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자 올해 2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법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세 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 다시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반인권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을 비롯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은 사회적 요구에 근거한 오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과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권고와 우려는 무시한 채로, 세 의원이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의 기습적으로 발의했다고 비판하며 차별금지법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언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2007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때부터 논란이 되었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이 차별사유로서 세 의원의 발의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UPR에서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던 국가들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하게 포함시켜 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는 바로 성소수자의 인권은 침해받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한국 사회 내 보수집단의 인식이 그만큼 인권침해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17대 국회에서 법무부안과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안이, 18대 국회에서는 박은수 의원 대표발의안과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었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모두 심의와 발의 과정에서 사회적 반대 또한 적지 않았으며,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과 존재가 부정당하고 차별받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또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의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가 극우보수나 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차별을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2013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는 사회을 위해 어떠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는 우리사회는 지난 60년간 급격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를 겪으며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다는 김한길 의원의 인식에 공감하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향상 및 소수자 보호는 물론 국민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최원식 의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점점 가시화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그 누구라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안의 필요성과 의미를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역할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세 의원의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그동안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히며,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또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232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직인생략)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입장

[기자회견문]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만큼, 박근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국민행복’과 심각한 간극을 체감할 수밖에 없는 현재 한국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을 목도하며, 무엇보다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급속하게 후퇴하는 인권과 노골적으로 가시화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예방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차별금지법은 그 동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비정규직,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법이다.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것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바로 그 국민행복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수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가진 한국정부는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사회적 기대 수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2010년 법무부는 1년여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별다른 발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준비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오히려 정부가 극우보수와 극우 기독교 세력과 다름없이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방관하거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핑계 삼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어 온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또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각각 최종견해를 발표하며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기시키면서 한국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4년마다 시행되는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인권상황 검토 시 한국정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 놓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UPR에서 또다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자 올해 2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밝히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거나, 이주노동자/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비준 및 제도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며 ‘실정법 위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함으로써 헌법의 평등 이념을 스스로 위반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9대 국회에서도 김재연 의원,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대부분의 인권선진국들이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헌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독립기구로서의 자율성이 흔들리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인권위원회도 올해 1월 차기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12대 인권과제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포함시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시한 상황이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날로 높아져 가는 대내외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렸던 이명박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사회에서 성별·지역·계층·학력·장애여부 등에 의한 차별은 특정 개별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점점 더 심화된 형태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정부가 차별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고 차별적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지 못한다면 새 정부가 가진 비전으로서의 ‘국민행복’에 대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보수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를 ‘견디며’ 평등과 인권, 다양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열망했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이에 대해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 개개인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박근혜 정부가 그 사회를 향한 소임에 헌신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방패의 역할을 해 주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인권기본법조차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는 절박한 현실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소수가 아닌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박근혜 정부가 최대의 사회악은 치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다면 결코 ‘희망의 새 시대’의 문턱에조차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3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휴먼케어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새사회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쥬리, 칼로, 타리, 토리 등

입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정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기자회견 보도자료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

발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www.ad-act.net

담당 : 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010-2995-0883)

       훈창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010-3897-0083)

일시 : 2013년 3월 6일(수)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순 서

1.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발표 – 배 : 한국성폭력상담소

2. 성소수자 차별 사례 발표 – 오김현주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3. 이주민 차별 사례 발표 – 이재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4. 여성 차별 사례 발표 – 폴 : 한국여성민우회

5. 장애인 차별 사례 발표  – 서재경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6.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혜실 :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 숨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정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순서는 무순입니다.

1.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쏟아져

2012년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체코를 포함 9개 국가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며 쿠바를 포함한 4개 국가로부터 차별금지법 진행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스페인과 체코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구직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지난 2011년 11월 1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불법파견,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N씨와 K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3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8월까지 세 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곳 농장들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이 아니었다. 당연히 8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주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또한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도록 하여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도 모두 빼앗겼다.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일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회만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여전히 사업장에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3. 미등록 이주아동 수갑채워 추방

2012년 10월 1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미등록 몽골 청소년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몽골청소년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경찰은 몽골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에 통역을 잘하면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경찰은 조서를 다 꾸민 후 몽골청소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 5일 몽골청소년을 강제 추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인들과 한방에 억류되고 추방당일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스스로 이를 위반하였다.

현재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몽골청소년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학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반인권적 이주아동의 강체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으며 유엔이주민 특별 보고관에도 함께 진정하였다.

           

4. 아시아나 여승무원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12년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3년 2월 4일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획일적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 사건에 대해 여성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아시아나 항공에 권고 했다.

5. 특수고용노동자의 장기투쟁 지속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 896일이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에 맞서 시작한 농성투쟁이 만 5년을 채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장기였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투쟁 1천 895일을 넘어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조건 속에서도 1999년 결성된 재능교육 노조는 매년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어오다 2007년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에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2명은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6.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법제처에서 2011년 1월 11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 3항,4항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비판하고 육아휴직자중 98%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이와 같은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7. 2011년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2012년 항소심에서 감형, 유족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한 가해자 또한 취업 불이익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

2011년 11월 1일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남성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을 감형하였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위해 함께 투숙한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며 유족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함을 고려하여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대책위에서는 법원이 성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험 계약시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5일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실신케 한 뒤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등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양형 했다. 

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무지한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에 대해 사업부의 안이한 대처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포기한 판결이었다.

8.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보장 플랑 게시 거부

지역 성 소수자 단체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다 지난 3일 구청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청은 과장되고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항이라 비판하며 마포구청 앞 1인시위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구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9. 강원, 전북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 훼손 

2013년 2월 20일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전북도의회 장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장영수 도의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긴급구조를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조항 △정보에 관한 권리 조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항 등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경기, 서울,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 등을 삭제한 조치였다. 

2013년 2월 27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학습권 보호 대상가운데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한 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켰다.

모든 학생은 학생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특정 정체성을 삭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10.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 군 형법 92조 5 (구 계간 조항) 유지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계간 이란 단어가 들어간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 5는 2013년 3월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계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항문성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인권적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군형법 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 (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입장

[4.11 총선] 각 정당별 ‘차별금지법’ 관련 공약 모음

<민주통합당
공약
>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

[성소수자
분야 공약
]
포함되어 있습니다
.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현황
및 문제점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1)


2009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
2009

11
20,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
2011
7
1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 2007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22
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
조장하는 행위
금지
,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함
.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
18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

추진
방안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
2
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
법무부
,
2011
9
민주당 박은수 의원
,
2011
12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


O
추진방안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
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
12월에
17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
(2).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
2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
(2
2)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 한국
정부의 제
3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09
12
17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
.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
1
2조와
일반권고
28(2010)
따라
,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
2005)
2
4항을
참조하여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7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11
7
29.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
12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3,
4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
2011
10
6

입장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7월 22평등과 복지의 국가라고 알려진 노르웨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극우 민족주의자가 벌인 백색테러로 인해서 현재까지 73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먼저 이번 백색테러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조의를 표한다노르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고 어린이와 노인 등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오랜기간 정치영역에서 좌파와 우파가 균형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지만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이민사회로의 이행에서 그러한 평등과 복지의 가치가 타인종타민족에게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다이번에 발생한 테러는 인권과 평등다양성의 가치들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사회에 따라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으며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한다.
 

한편 테러범의 범행 동기가 밝혀지면서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그는 극우정당 집권을 통해서 이슬람 민족을 내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페미니즘을 혐오하며 가부장제사회를 대안으로 주장하고그것의 모범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다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그는 한국과 일본이 강간과 살인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라고 하는 등 상당부분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한국사회도 반성이 필요하다한국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그간 여러 국제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권한은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사회문화적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과 혐오감 또한 온라인을 중심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느낄 정도이다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공연한 비난과 혐오감의 표출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이명박 정부 들어서 점점 조직화되고 있는 극우 우파 단체들은 비정규직해고자장애인성소수자진보진영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또한 성소수자 차별발언을 쏟아내며 차별금지법 자체를 왜곡하고 반대하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무엇을 말 할 수 있겠는가또한 자신의 정권동안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갈등이 조장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답하겠는가?
 

이제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는한국사회는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해야 한다적극적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나가고 지켜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해나가야 한다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한 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한국사회는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언제나 국가안보,정권유지경제성장사회안정 등의 가치를 내세워서 평등과 인권다양성을 무시해왔다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차별을 조장하거나극우세력의 갈등조장을 방관하고 조장한다는 지적이 많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바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그러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와 사회사회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법을 있다고 해서 완성될 수 없는 이러한 노력은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다시한번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범죄 예방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절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2011. 7. 2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