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연속토론회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후기] 3회차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이 준비한 연속토론회, 세 번째 주제는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권리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만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윤지영 님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이라고 하지요. 윤지영 님은 먼저 노동3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짚으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문제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뭉쳐서 사측에 대응해 직접 싸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통해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 속에서는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혼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3권은 노동자가 직접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쟁의행위 등을 벌이면 사측이 “당신들은 우리가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이 되거나, 학습지 교사, 배달노동자 등의 경우처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고용이 되는 구조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인데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택배노동자, 화물노동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용에서의 차별 문제로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품으며, 인권운동사랑방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활동하는 몽 님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몽 님은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그리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차별에 맞설 권리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차별금지법이 소수만, 특히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며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수면 위로 많이 드러나 있지 않을 뿐, 오래 전부터 재계에서는 재산권 침해나 사용자의 자율성 제약, 노동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왔다는 점을 다루며 자연스레 차별금지법과 노동자의 권리와의 연결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으로 교육훈련, 재화용역서비스, 행정서비스 그리고 고용까지 크게 4가지 영역을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은 특정 소수자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 사례를 살펴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학력차별, 임금이나 승진 과정에서의 각종 차별 등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처럼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 영역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이미 다른 노동 관련 법이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다른 법들과 차별금지법의 큰 차이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도 폭넓게 정의하고, 근로계약 이전 단계인 채용단계에서부터 승진과 해고까지 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흐름을 다 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기존의 법들로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금지법은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모든 노동자의 더 많은 권리 그리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지지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돕는 법’,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어요. 차별금지법이 꿈꾸는 세상은 이대로 살 수 없다며 싸움을 시작한 동료와 두려움 없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에 문제제기 했다고 해서 괴롭힘을 겪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용형태를 포함한 많은 조건과 자격을 기준으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아가 더 많은 동료를 만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잘 싸워나가자는 다짐을 나누며 세 번째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 연속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 : https://equalityact.kr/structure-challeng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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