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천주교인권위 <교회와 인권>

 

[차별과 인권]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모두를 위한 평등! 차별금지법 제정!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09년 30대의 한 한국인 남성은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인도인에게 무작정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더러워.”, “이 냄새나는 새끼야.”, “You Arab!” 등과 같은 말을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반복했다. 그리고 후세인 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여성이 그 남성의 욕설을 제지하자 그 여성에게도 “조선*이 새까만 자식이랑 다니니까 좋냐?”고 욕을 했다. 결국 후세인 씨와 한국인 여성은 자신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남성을 경찰서에 가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도 경찰은 “한국에 인종차별은 없다”고 하며 처음에는 사건의 혐의를 부인했고, 심지어는 후세인 씨에게 반말로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세인 씨는 차별적인 말을 통해 모욕을 당했고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결국 법원도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욕설을 퍼부은 한국인 남성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 사건을 사회적인 ‘차별’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했는데,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한국에 인종차별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잘 드러나지 않아 심각하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상황은 실상 그리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년 7월 사법연수생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깜둥이도 같이 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심각한 발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오히려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모임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임들은 대체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을 적대시하고, 이슬람 문화를 배척하며, ‘다문화’에 반대한다.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추방하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인간사냥’에 나서기도 한다. 어디에 있는 공장에 몇 명이 있는지 제보를 해달라며,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잡아들일 봉고차도 대기 중이라고 알리기도 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한 회원의 제보로 6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잡았다는 자축의 글도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 중앙 일간지 인터넷 기사 댓글에는 “한국여자나 노략질하는 바퀴스탄 놈들은 싫다”와 같은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는 인종차별을 없애려 노력하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에만 열을 올리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다. 물론 한 편으로는 ‘다문화, 다문화’ 외치고 있지만, 이 둘 사이의 모순을 메우진 못해 결국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철학이 없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한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한국의 법에 인종차별의 정의가 없다”고 지적하며 유엔의 차별금지규정에 부합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할 것과 인종적으로 유발된 범죄의 금지 및 처벌을 위한 법률적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위한 세 가지 원칙

한국 정부와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최근 인권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직접 제정하겠다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발족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안을 공동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가면서 차별의 정의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으로 논의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을 고려해 세 가지 차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괴롭힘’도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된다. ‘차별당했다’는 경험은 인간적인 모욕이나 무시와 같은 감정을 통해 가장 많이 인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욕감과 무시는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것’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실패와 굴욕의 경험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은 매우 복잡하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는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겪는 차별은 그 원인을 어느 하나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수 없다. 차별의 원인을 장애인이기 때문이냐, 여성이기 때문이냐 등과 같이 분리하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과 경험을 분리하려는 것으로서 그 경우 복잡한 차별 경험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불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차별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복합차별의 문제의식은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비로소 풀릴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차별이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차별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07년 당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몇 가지 차별사유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등 7개 차별사유를 삭제한 채 법안을 발의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을 문제 삼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서 반대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보수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왜곡하며 법 제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 취지 중 하나는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라는 점이다. 차별금지법이 일부의 차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면서 특정 차별을 또다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면 이는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는 우리 사회의 차별사유로 인식되고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동성애에 대한 찬성/반대라기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것인지 용인할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성애는 찬반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며 동성애 혐오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이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보수 기독교가 중심이 된 이들은 “며느리가 남자라니 동성애가 왠말이냐”,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죽으면 SBS 책임져라” 등과 같은 동성애 혐오적인 내용으로 수차례 신문 광고를 냈다. 또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던 법무부와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92조가 동성애 차별적이라고 의견을 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매일 진행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진보정당 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조직적으로 걸기도 했다. 심지어 이들과 함께 활동하던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당시 국가인권위와 현병철 위원장의 파행에 항의하고 있던 인권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격하기도 했다. 사회적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 쉽게 혐오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이들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국가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지향할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오히려 서두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나. 이는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고, 차별과 인권, 사회정의에 대한 법무부의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싶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수준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우리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논의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로 모였다. 돈과 권력을 가진 저쪽의 힘이 여전히 매우 크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모두를 위한 평등!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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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2월호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출발, 차별금지법 제정!

진경(장애여성공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명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할까? 차별이 무엇이고,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법을 만들어야 차별을 금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의 질문을 한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인 지난 1월 5일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40여개의 다양한 인권․시민사회 단체 및 개인들이 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러한 차별금지법 중에서 개별법의 성격을 지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장애계의 오랜 투쟁과 노력으로 인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개정을 위한 투쟁도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차별로 인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차별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차별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다. 장애인 보험차별, 방송사 웹 접근성 차별 등에 대한 집단 진정도 계속 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올해 1월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공공근린시설 170곳을 집단 진정했다. 집단 진정을 통해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차별이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에게 그러한 차별을 겪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을 알릴 수 있게 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서 작동한다.

한국에는 고용 상의 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차별 관련법이 존재하고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외하고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거의 없으며 모든 차별을 포괄할 수 있는 일반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은 포괄적인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차별 사유를 차별금지법에 담고자 한다. 또한, 차별유형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복합차별, 광고행위 등으로 보다 세분화하면서 동시에 현실의 차별 사례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낮은 차별 감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그것을 ‘차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력 차별, 나이 차별, 가족상황 차별처럼 한국에서 매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차별조차도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특수성으로 이해되거나 개인이 가진 하나의 조건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이 사회에서 인식조차 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드러내고,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캐나다,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 법을 시행하고 있거나 차별 관련 법들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로 인해 2008년 UN 국가별 정기검토제도의 국가보고서와 2009년 UN 사회권 위원회 정부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보고서에서 밝히는 입장과 실제로 드러나는 상황은 전혀 다르다.

지난 2007년에 법무부의 입법 예고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능성이 보이는 듯 했다. 그렇지만 당시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으로 인하여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를 삭제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어떤’ 차별은 안 되지만, 또 ‘어떤’ 차별은 허용된다는 정부의 입장은 차별금지법의 기본 취지와 의미마저 왜곡시킨 것이었다. 많은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저지 운동이 일어났으며 결국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 후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권장’한 덕분에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와중에 2010년에 또다시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차별이나 인권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막아버린 채 법 제정의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법안의 내용들을 모두 ‘비공개’로 일관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드러나자마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왜곡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 제정을 막고자 했다. ‘동성애를 막기 위한 기도모임’을 온갖 교회에서 조직하고, 조선일보에 동성애 혐오 광고를 내고, 법무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사이버 테러를 지속하고, 민원 전화를 끊임없이 걸어대고, 집요하고 조직적인 ‘동성애 확산 저지 1인 시위’를 청와대, 과천정부청사, 국가인권위원회 등 곳곳에서 진행했다. 이것은 2007년도보다도 더 빠르고, 과격하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반차별 운동을 하는 단체들은 행정부처간의 권력다툼과 눈치 보기로 차별금지법 발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는 보수 기독교 세력의 움직임에 대응해왔지만 ‘비판과 대응’을 넘어서는 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규정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너무도 당당하게 드러내는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믿음을 전도하고, 허위 수치를 바탕으로 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자세히 보면 빈틈이 빤히 보이는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목소리들이 최근에 자꾸 드러나는 것에 비해 상식적이고 인권과 평등의 이념에 기반 한 목소리들은 가려져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선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로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월의 출범 이후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단체와 단위별, 혹은 부산, 대구, 전주 등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차별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자 한다. 1월에 발행한 책자<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의미, 우리가 지향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2월 1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명절캠페인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전과 캠페인, 대중강연 등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상반기에 다가오는 3.8 여성의 날과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5.1 노동절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슈화시키려고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안의 초안을 완성한 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법안 해설서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인 여론 형성과 더불어 차별금지법을 발의, 상정하기 위한 국회 대응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인권, 차별 관련한 많은 연대활동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단체와 개인들의 연대감이 강력한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는 듯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활동은 단지 법 제정만을 목표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양상과 실체를 드러내며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즐겁고 힘차고 지치지 않게,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낯설지 않도록, 나에게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하고 활동해 갈 것이다. 그리고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해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여지기를 기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www.ad-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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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110222 : “차별 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차별 없는 세상? 미완의 꿈 아니다”
소수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 위한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여성주의 저널 일다> 김일란

※필자 김일란님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 새해가 밝자마자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가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만들어졌다.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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