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_언론브리핑노트_전문번역본_차별금지법제정권고_211220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담 당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제 목 | [보도자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본 및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자료 첨부) |
발 송 일 | 2021년 12월 20일(월) (총9매)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1년 12월 17일(제네바 기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유엔인권사무소’)는 언론브리핑노트를 통해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했습니다(별첨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참고).
3. 유엔인권사무소는 특히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소는 ‘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된 지금의 기회를 이용하여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 유엔인권사무소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유로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유를 제시하면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고 하며 ‘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유엔인권사무소가 밝혔듯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수년에 걸쳐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입니다. 2007년 이래 유엔인권기구의 권고가 10차례 있었고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2017년 기준 22개국의 권고를 받는 등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제인권사회의 요구는 수차례 반복되어 왔으며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별첨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참고).
6.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3면)
▣ 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5면)
첨부1.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전문 번역
■ 원문 출처
https://www.ohchr.org/EN/
대한민국에 대한 언론브리핑노트
Press briefing notes on Republic of Korea
유엔 인권 최고대표 대변인: Ravina Shamdasani
위치: 제네바
일자: 2021. 12. 17.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포괄적 평등법안을 옹호하는 움직임이 증가해왔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청원이 올해 6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는데, 이는 수년에 걸쳐 많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권고해온 것이다. 2007년 이래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14년간 국회는 법 제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원 답변 기한을 이번 국회 임기만료시기인 2024년 5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포괄적 평등법안의 채택은 시급하며 이미 오래전에 그 기한을 넘겼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이번 기회(momentum)를 이용하여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인종, 피부색, 성(sex), 성별(gender),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징(sex characteristics),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경제적 지위, 혼인 또는 기타 가족 지위, 출생, 연령, 장애, 건강, 이주 지위 또는 그밖의 지위에 기초한 차별이 포함된다.
그러한 법은 위 사유들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범죄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법적 보호와 보상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COVID-19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악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이 때문에 위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에 대한민국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끝.
■ 원문 출처
https://www.ohchr.org/EN/
첨부2.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별첨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