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강연회] 大차별 : 大학생의 차별이야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릴레이 강연회]

大차별 : 大학생의 차별이야기


대학 사회에 존재했지만,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차별이야기
이제, 그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학모임

1차 강연회 | 가족, 애정과 투쟁 사이

과연 가족은 안락하기만 한 공간일까?
정상가족 신화의 모순을 꼬집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 연사 : 이박혜경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 일시 : 5월 18일(수) 늦은 6시 반
– 장소 : 이화여대 포스코관 356호

2차 강연회 | The LGBTQ word

다양한 무지개색 스펙트럼에 속한 인권운동가들이 말하는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퀘스쳐닝 등
성소수자 정체성과 차별에 대한 4인多색 반차별토크쇼

– 연사 : 홀릭, 준우, 캔디, 기즈베 (인권운동가)
– 일시 : 5월 24일(화) 늦은 6시 반
– 장소 : 이화여대 포스코관 B151호
 

3차 강연회 | 학벌의 중심에서 차별을 외치다

학벌차별의 수혜자로만 인식되는 서울대, 과연 그럴까?
학벌차별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일시 : 5월 26일(목) 늦은 7시
– 장소 : 서울대 16동 237호 

4차 강연회 | 한국에 인종주의는 이제 없다?!

입으로는 다문화를 말하는 당신,
하지만 눈으로는 여전히 ‘인종’을 보고 있지는 않나요?
성차별과 영어중심주의를 통해 여전히 공고한 한국 사회 내 인종주의 돌아보기

– 연사 : 이대훈 (성고회대 평화학 겸임교수)
– 일시 : 5월 31일(화) 늦은 7시
– 장소 : 고려대 문과대학 132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인권단체들이 함께하는 연대체입니다.  
블로그 : http://ad-act.net/



 

행동제안

다달의 캠페인 여성영화제에 갑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그만 할래요~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 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요!


일시_4월11일(월), 4월 12일(화) 오후 3시~6시
장소_서울신촌아트레온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열린광장

프로그램


– 차별로드맵-위대한 사연
–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입법청원 서명 및 페이스선언
– 반차별 끝말잇기 
– 각 단체별 최고의 한정 아이템 반차별 문제 맞추기(화요일 캠페인 진행)

행동제안

38여성의 날 부터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차별금지법제정 지지 서명을 해봐요!




 


2명에서 37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원인이 되어 차별금지법을 나의 일상으로!  지금 바로 서명하러 가기 클릭!

차별없는 세상!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그림을 클릭하면, 다음 청원 게시판으로 넘어갑니다!

일만명의 마음 모아 시이작!

행동제안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기획캠페인]WOMEN Can’t Stop the Beat!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기획캠페인
Women Can’t Stop the Baet!


103주년 세계여성의 날!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성’을 넓고 풍부하게 합니다.
낙인이나 폭력없이 출신지역, 피부색, 병력,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우러지는 멋진 장!  여성대회에서 만나요!


일시_2011년 3월 5일 토요일 오후1시~ 5시
장소_시청 앞 서울광장


인권과 평화 부분 본무대에서 캐릭터별 차별의 존재감을 만나보세요.
페이스선언, 소책자 후원, You Can’t Stop the Beat 공연도 이어집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ttp://ad-act.net/

행동제안

다달이 만나요, <차별금지법제정, 멈출 수 없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

 <차별금지법제정, 멈출 수 없어!>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 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
다양한 차이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해요! 🙂
일시 : 2월 19일(토) 오후 1시~3시
장소 : 청계광장
프로그램 
–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및 페이스 선언
–  활동가들의 깜찍하고 발칙한 공연!
행동제안

종지협의 공개질의 보고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2월 1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교황청 방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아래 종지협)가 2010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 다녀와 발표한 성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내용에 대해, 종지협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종단의 의견을 듣고자 각 종단에게 2011년 1월 5일과 6일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종단에 2011년 1월 26일까지 E-MAIL 혹은 FAX로 답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7개 종단 어디에서도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지난 공지사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동제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명절 캠페인

                                           일시 : 2011년 2월 1일(화) 오후 1시~3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보내는 명절이라고는 하지만, “결혼은 했니?”,


“취업은 했니?”, “돈은 잘 버니?”, “대학가야지?”, “남자친구는 있니?” 와 같은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질문에
명절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모두를 위한 평등, 세상 앞에 당당한 나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외칩니다. 저마다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하는 명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및 페이스 선언
– 유인물 받아가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 후원하기, 피켓으로 나만의 주장하기
– You Can’t Stop the beat 공연에 함께하기
 

행동제안

차별금지법제정에 관한 법무부 답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에 대해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세 차례나 연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더니, 결국 지금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려우며, 그 이유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해왔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제와서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와 재계 등의 세력들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법무부에서 온 답변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법무부 답변>


 
법무부는 2006년부터 다른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하여 존재하는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헌법 상 평등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법무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차별금지법안이 폐기된 이후에도, 법무부는 차별금지 관련 90여개 국내 개별법을 검토하고, EU지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의 입법례를 연구하여 ‘각국의 차별금지법’ 자료집 1~3권을 발간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 ‘차별금지법 T/F’를 구성․운영하였고, 특히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단체 추천자, 관계부처 공무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적으로 차별금지와 관련된 90여개의 개별법이 있고, 특히 공적․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상과 같이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진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구속력이 없고,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은 선언적 규정이 많으며, 구제수단이 규정된 일부 개별법만으로는 사회 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차별행위의 피해자를 충실히 구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법 필요성과 함께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차별금지로 인하여 제한될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와 종교의 자유, 공공의 안전 등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는 차별금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별금지 기본법을 선언적 입법이 아니라 차별금지 위반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제조치를 포함하는 법률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 제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선진 외국의 입법례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차별금지에 대한 다양한 예외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요인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유사 입법례를 갖고 있는 외국에서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개별 판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 12월에는 차별금지 기본법제를 갖춘 독일과 영국의 차별 관련 기구를 방문하여, 입법 과정 및 법 집행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고, 향후 업무협조를 위한 실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귀 연대의 소속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여러 단체들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조사․연구 검토가 필수불가결하고 이러한 노력이 추후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시 사회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차별금지 업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제안

차별금지법 의지없는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 법무부는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내부적으로 중단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할 법무부가 그 약자들의 인권을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인권에 역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찾기를 요구합니다.

일시 :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앞

많이 오셔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향한 우리들의 주장을 함께 요청했으면 합니다.

행동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