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결혼을 했을 뿐인데, 나는 소수자가 됐다

[한겨레 토요판]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공동대표

1994년 파키스탄 출신 남편과의 결혼으로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차별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1994년 파키스탄 출신 남편과의 결혼으로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 차별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23년전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하면서
이주민·종교 등 차별 현실 지켜봐
“대놓고 모욕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특정 집단 혐오표현 심각성 인지 못해”

 

1994년 어느 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27살 정혜실에게 한 남성이 말을 건넨다.

“혹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유난히 까무잡잡한 피부색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아무래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 같았다. 거부감이 들었다.

그래도 명색이 3대째 교회에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이니 인류애를 발휘해보자 싶었다. ‘만약 저 사람 피부색이 달랐어도 내가 피하려 했을까?’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이라고 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죠.” 무심코 던진 질문에 생각지 못한 답이 돌아왔다. 허세가 없고 겸손한 성품이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다.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종교와 국경을 넘어선 ‘국제결혼’을 하기까지 정혜실은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다. 대학을 나왔고,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을 갖췄으니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식 올리고 김포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는 데 남편만 따로 불러선 한 시간 넘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모욕감을 느꼈죠. 그땐 막 큰 소리로 따졌어요. ‘아니, 미국 사람한테도 그럴 거예요?’ 국력에 따라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차 있다고 시비 건 사람들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과 달리, 한국 국적을 받을 길이 없었다. 당시 가족관계 문서였던 호적등본에도 ‘남편’ 이름을 기재할 수 없었다. 서류상 그는 미혼이었다. 남편이나 파키스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땐, 술 취한 남자들로부터 ‘양공주’라며 손가락질을 당했다. “국가가 대놓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소수자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의 한국살이도 녹록지 않았다. 주차를 하는 와중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차를 살 수 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황당한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부턴 교육과 아동 빈곤 문제로 관심이 확장됐다. 그렇게 인권활동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혜실은 현재 비영리 미디어운동단체 이주민방송(MWTV) 공동대표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근거로 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이다.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예고했지만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놓고 동성애 반대 진영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10년째 법 제정은 제자리걸음 상태다.

서울 문래동에 마련된 주민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freeport·자유항).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가 운영하는 대안문화공간으로 국적·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지구인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예술공간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서울 문래동에 마련된 주민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freeport·자유항).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가 운영하는 대안문화공간으로 국적·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지구인들이 편하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예술공간이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지난 26일 오후, 서울 문래동 주민문화예술센터 프리포트에서 정혜실 대표를 만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막 사무실에 들어온 참이라고 했다. 이날 그가 만난 결혼이주여성 가운데 한 명은 그에게 ‘동성애를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주민 안에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닌 수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아니에요. 저와 같이 무슬림과 결혼한 여성들은 제게 ‘어떻게 무슬림 남편을 둔 사람이 동성애를 지지할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합니다. 각 영역에선 소수자이지만, 모든 차별에 대해 다 공감하진 않아요. 그 여성분께 선생님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까닭에 권리를 침해받고 싶지 않은 심정만큼 그분들도 성적 지향으로 인권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안팎으로 계속 만나 질문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해요.”

 

국가가 어떤 메시지 주느냐가 중요

 

-결혼 이후 20여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종차별을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이젠 저한테 대놓고 ‘양공주’라고 소리치는 분들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보단 많이 조심해요.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을 통해 차별 선동이나 혐오 표현이 금지된다는 인식 없이 ‘이슬람 아웃’ 같은 표현을 하거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용어를 거침없이 써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싫어할 순 있지만 그들을 추방하자고 하는 건 차별을 선동하는 거예요. 체감적으로 보면, 초기엔 이러한 표현을 인터넷에서 퍼나르는 정도였는데, 이젠 거리로 나와서 외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제재하고, 피해자들을 적절하게 구제할 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또,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제도적으로 거대한 차별이 존재해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예외로 하고, 싼값으로 일을 시키는 게 정당한 것일까요?”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뺏고, 복지 혜택만 누린다는 반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 가정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정부가 다문화 복지를 지나치게 홍보하니 상대적 박탈감과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책정된 예산도 이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센터를 이용하는 이주민도 한정돼 있고요. 이곳 프로그램이 정말 이주민을 위한 건지 이주민 단체들을 유지하기 위한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녀 학습 부진을 이유로 다문화 가정이 따로 교육을 지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 소득에 따라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것이니, 공교육 질을 강화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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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괌으로 가족 여행을 가는 길에 우리 아들이 공항에서 히잡 쓴 사람을 보고 ‘엄마!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아빠가 무슬림인데 그러면 되느냐고 타일렀죠. 우리 집 아이마저 그런 반응을 보인 건 미디어가 서구의 시각이 투영된 인종차별적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영향이 커요. 다양성을 말로만 떠들기보단, 교과서나 미디어에서 ‘문화적 균형감각’을 갖고 보여주는 일이 필요해요.”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뉴스

[뉴스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6:10
  •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16:10

[뉴스핌=오채윤 기자]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라며 “개헌논의에 차별금지법이 중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평등을 미루고 있다”며 “약속을 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차별적인 선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선동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동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웅(가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전히 우리는 사회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채윤 기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듬해인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다.

결국 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에 대한 차별금지사유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뉴스

[웰페어뉴스]“‘사회적 약자 모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사회적 약자 모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자 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데스크승인 2013.03.07  09:09:37 안서연 기자 | openwelcom@naver.com
▲ ⓒ안서연 기자
▲ 차별금지법연대가 6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안서연 기자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소수자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차별’과 ‘폭력’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자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0여개 인권단체로 이뤄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연대)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연대에 따르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청소년·HIV/AIDS 감염인·비정규직·미혼모들은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겪고 있다.

이에 연대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노골적으로 가시화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예방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난 몇 년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미온적’이라고 평가하기에도 부끄러울만큼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연대의 지적이다.

 

▲ ⓒ안서연 기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이 ‘편견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안서연 기자

 

UN인권이사회 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여전히 ‘소극적’ 입장 고수

실례로 지난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위의 지난 권고들을 상키시키면서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한국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0월 25일 UN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나, 지난 2월 ‘수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채 추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에 대해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검토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이주노동자·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협약 비준 및 제도 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합법과 불법을 나누며 ‘실정법 위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해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연대는 “대내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렸던 이명박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가 어렵다.”며 “차별적 현실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별 난무… “방패가 되어 줄 ‘차별금지법’ 꼭 필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대 회원들이 발언에 나섰다.

▲ ⓒ안서연 기자
▲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오김현주. ⓒ안서연 기자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오김현주 씨는 “성 소수자의 존재를 알리 위해 입을 열면,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묵살해버린다.”며 “이는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오김 씨에 따르면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는 지난해 11월,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자입니다’, ‘LGBT(레즈비언 Lesbian, 게이 Gay, 바이섹슈얼 Bisexual, 트랜스젠더 Transgender를 합쳐서 부르는 단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지역에 게시하려 했으나, 마포구청 측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유는 즉 ‘열 명 중 한 명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태도에 대해 오김 씨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의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재산 씨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별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씨는 “제조회사에 다니는 이주노동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농업·어업·축산업 종사자는 ‘일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적용받지 못한다.”며 “이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므로 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편한 시선을 조장하는 용어들을 바꿔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경을 넘어 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주노동자’로 칭하고, ‘불법체류자’는 ‘미등록 체류자’로 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한국여성민우회 폴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한다고 할 지라도 ‘권고’일 뿐인지라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다.”고 토로하며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꼭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서연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안서연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씨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많았지만, 5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자신의 권리를 맞서기 위한 힘이 생겼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 결여 등의 문제로 인해 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탄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만큼,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연대는 정부와 시민들을 상대로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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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재산. ⓒ안서연 기자

 

 

 

 

 

 

 

 

 

 

 

▲ ⓒ안서연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배 씨가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발생한 10대 차별 뉴스를 발언하고 있다. ⓒ안서연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선정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1.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쏟아져

2012년 10월 25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행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는 체코를 포함 9개 국가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 받았으며 쿠바를 포함한 4개 국가로부터 차별금지법 진행상황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스페인과 체코에서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구직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등 이주노동자와 한국인노동자를 법적으로 차별하고 있어.

지난 2011년 11월 17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37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농업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불법파견,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N씨와 K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3월 한국에 입국한 이후 8월까지 세 곳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곳 농장들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업장이 아니었다. 당연히 8월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업주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또한 농한기에는 실직 상태로 내몰리게 되며, 현행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은 물론이고 체불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에게 구인업체 명단을 주지 않고 사업주에게만 이주노동자의 명단을 주도록 하여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직장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고, 더욱 안전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도 모두 빼앗겼다.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주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일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회만으로 그 횟수를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별적 법제도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들이 여전히 사업장에서 폭력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3. 미등록 이주아동 수갑채워 추방

2012년 10월 1월 한국인들과 몽골인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미등록 몽골 청소년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당시 몽골청소년은 싸움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에 경찰은 몽골청소년이 미등록이라는 사실에 통역을 잘하면 내보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후 경찰은 조서를 다 꾸민 후 몽골청소년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겼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 5일 몽골청소년을 강제 추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인들과 한방에 억류되고 추방당일에는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이송되었다.
특히 법무부는 2011년 6월, ‘이주아동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미성년자의 구금, 강제 퇴거시 보호 규정 마련 및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이 있을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 하고 ‘이주아동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음에도 스스로 이를 위반하였다.
현재 이주인권단체들은 추방당한 몽골청소년의 재입국을 허용하고 학업 보장을 촉구하고 있으며 반인권적 이주아동의 강체추방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위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으며 유엔이주민 특별 보고관에도 함께 진정하였다.

4. 아시아나 여승무원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012년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고 머리모양은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2013년 2월 4일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남성은 바지, 여성은 치마라는 복장이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용모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획일적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과 단정함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는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 사건에 대해 여성승무원이 바지 근무복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아시아나 항공에 권고 했다.

5. 특수고용노동자의 장기투쟁 지속

2013년 2월 2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이 1천 896일이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사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에 맞서 시작한 농성투쟁이 만 5년을 채운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장기였던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투쟁 1천 895일을 넘어선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조건 속에서도 1999년 결성된 재능교육 노조는 매년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어오다 2007년 사측의 임금삭감안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이에 ‘학습지 교사는 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듬해 노조 활동을 한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이후 재능교육노동조합은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학습지교사는 노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 2명은 2월 6일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농성에 돌입하였다.

6.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지 않아 발생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문제

법제처에서 2011년 1월 11일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에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성노동단체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 19조 3항,4항에 의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라 비판하고 육아휴직자중 98%가 여성인 상황에서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로써 이와 같은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7. 2011년 창원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 2012년 항소심에서 감형, 유족은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패소, 노래방 도우미 폭행 기절시키고 감금한 가해자 또한 취업 불이익을 이유로 벌금형 선고

2011년 11월 1일 창원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남성에게 살해되었다. 이에 경남지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으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고등법원 2심에서 징역 9년으로 형을 감형하였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위해 함께 투숙한 도우미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나 우발적 범행이며 유족을 위해 수천만 원을 공탁함을 고려하여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대책위에서는 법원이 성폭력 관련 살해 사건에 대해 형량을 낮게 선고하고 있다 비판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 유가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험 청약서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했는지 와 관계없이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보험 계약시 자신의 직업을 주부라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11월 5일에는 노래방 도우미를 폭행해 실신케 한 뒤 차에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집행유예등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양형 했다.
법원의 판결은 여성인권에 무지한 재판부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으며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에 대해 사업부의 안이한 대처와 성산업 착취구조에서 피해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포기한 판결이었다.

8.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보장 플랑 게시 거부

 

지역 성 소수자 단체가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명은 성 소수자 입니다’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다 지난 3일 구청의 제지를 받아 논란이 일었다. 마포구청은 과장되고 거부감이 드는 표현이 있다며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마포 레인보우 주민연대에서는 이와 같은 마포구청의 태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사항이라 비판하며 마포구청 앞 1인시위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주민이 함께 살 수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마포구 인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9. 강원, 전북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조항 훼손

2013년 2월 20일 전국의 청소년단체들이 전북도의회 장영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북학생인권조례’의 철회를 촉구하였다. 장영수 도의원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북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학교폭력 이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긴급구조를 받을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 조항 △정보에 관한 권리 조항 △개성을 실현할 권리 조항 등 15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경기, 서울, 광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 등을 삭제한 조치였다.
2013년 2월 27일 강원도 교육청은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 학습권 보호 대상가운데 ‘임신 및 육아중인 학생, 성소수자 학생’을 삭제한 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를 후퇴시켰다.
모든 학생은 학생교육과정에서 동등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조례안에서 특정 정체성을 삭제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이용하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성소수자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치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는 행위이다.

10.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 군 형법 92조 5 (구 계간 조항) 유지

동성애 행위를 닭에 비유하여 비하하는 계간 이란 단어가 들어간 대표적 동성애자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 5는 2013년 3월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며 ‘계간’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항문성교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인권적 조항으로 남게 되었다. 군형법 상 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 (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뉴스

[비마이너]“차별은 사회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은 사회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 발표 
“차별금지법 없이는 ‘희망의 새 시대’ 어림 없어”
2013.03.06 17:32 입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이른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이른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를 발표하고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장애인 등의 차별 사례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뽑은 이명박 정부 차별 10대 뉴스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점기검토(UPR)에서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고용허가제법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제한, 구직기간 3개월로 제한 등 법적으로 차별 △미등록 이주 아동 수 갑채워 추방 △아시아나 여승무원 과도한 용의복장 규정 △특수고용노동자(재능교육)의 장기투쟁 지속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적용하지 않는 차별문제 △노래방 도우미 살해범과 폭행범이 각각 감형과 형을 낮게 선고받음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보장 현수막 게시 거부 △강원도, 전북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훼손 △ 동성애자 차별 조항 군 형법 92조 5항 (구 계간 조항) 유지 등이다.

 

이어 성소수자 차별사례를 발표한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오김현주 활동가는 “우리는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 소수자입니다’와 ‘LGBT,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고 했을 뿐”이라며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마포구청에서는 ‘반말이라서 안된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라는 말이 혐오스러워서 안 된다’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오김 활동가는 “인권위에서도 이미 서초구청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바 있는데 마포구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런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차별사례를 발표한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이재산 소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불법파견, 강제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또한 고용허가제법은 차별대우와 계약위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일터를 변경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발표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

장애인 차별사례를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당한 것을 하소연할 곳조차 없었지만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고 상담을 요청한다”라면서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 활동가는 “그렇지만 여전히 차별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회적 인식도 자신이 차별을 가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며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도어가 없어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나 발달장애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이용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장차법에서는 스크린도어의 강제성이나 발달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돼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 활동가는 “외국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일어나는 범죄를 장애혐오범죄로서 심각한 죄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범죄의 심각함을 느끼고 법을 제정해 보편적 공유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청소년, HIV/AIDS 감염인, 비정규직, 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법이다”라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바로 그 국민행복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박근혜 정부는 차별은 최대의 사회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다면 결코 ‘희망의 새 시대’의 문턱에조차 이를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쟁점에 대한 포럼을 열 계획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transnational Asia Women’s Network 정혜실 활동가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숨 활동가.

▲구호로 마무리하는 참가자들.

조은별 기자 sstar0121@beminor.com

[한겨레]“박근혜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박근혜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한겨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에이즈 감염인·비정규직·비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할 인권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박근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뉴스

[참세상]“최대의 사회악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UN 등 국제사회도 수 차례 법안 제정 권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새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강조하지만 한국사회의 인권침해와 차별과 국민행복 사이에는 심각한 간극이 있다면서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청소년, 비혼모, HIV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폭력을 멈추게 하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 제정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이에 ‘사회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합의 부재’를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까지 구성, 운영했음에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논의도 진행 되지 않은 채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누차 권고했다.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제도(UPR)는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의제인 ‘성적지향’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과정에서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거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 권고에 대해서는 “실정법 위반”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밖에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며 한국정부가 신속히 행동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19대 국회에선 김한길, 최원식 (이상 민주통합당),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차기정부의 인권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아 인수위에 전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차별금지법 마련에 의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불통’의 정부라 불린 전임 정부의 전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서재경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받은 차별에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재경 활동가는 이어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과 차별도 차별이긴 마찬가지”라며 “차별을 사회적인 범죄로 인식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론화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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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인권단체들이 마련한 차별금지법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이 논의조차 못한 채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던 2011년 기억을 떠올리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나는 그보다 조금 더 기대하기는 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국민통합’을 외쳐대던 상황을 떠올려 보라. 육지행선(陸地行船)이 따로 없다. 한국사회가 “인종, 학력, 정치적 입장 등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변모”했다는 김한길 의원의 진단은 그보다는 ‘더 민주적’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 정치적 갈등, 의미투쟁의 가시화, 즉 서로 다른 현실인식을 전제하지 않는 사회만큼 민주주의, 인권, 차별감수성과 거리가 먼 사회도 없을 것이다. 

인권과 보호의 차이

차별금지법 재정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기억에 남아 있는 여러 장면이 있다. 그 중 인상적인 장면 하나는 바로 2009년도 전병헌 의원실에서 개최했던 인종차별금지법 입법 공청회이다.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성폭력 등 온갖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인종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난입하자 공청회의 마지막은 거의 아수라장이었다. 결국 인종차별금지법도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 관련 자료를 찾다가 몇 년 전 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기사를 읽었다. 작년 12월 국내 언론들은 호주에서 벌어진 몇 차례의 한인 폭행 사건에 대해 인종차별에 근거한 범죄가 의심된다며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첫 사건의 피해자는 ‘망할 놈의 중국인들’(Fucking Chinese)이라는 욕설을 들으며 집단 폭행을 당했다. 새누리당은 한인 사회의 불안을 우려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논평을 발표했고, 샘 제러비치 주한 호주대사는 호주에서 인종차별은 인종차별금지법과 인종혐오금지법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호주는 모두를 따뜻하게 포용하는 나라라는 글을 한 일간지에 기고했을 정도다. 

대비되는 또 하나 기사는 올해 1월 경기장에서 축구선수 박지성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영국 남성이 영국의 인종차별금지법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영국은 혐오발언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 남성이 박지성을 향해 ‘칭크(Chink, 찢어진 눈을 가진 동양계, 특히 중국인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를 끌어내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선수들이 직접 들었다면 심각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발언이 심했다’, ‘유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인 폭행 사건들이 아시아계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인종차별에 근거한 혐오폭력이 아니라 무차별 폭력’에 가깝다는 호주대사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내용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인종범죄를 방치하면 야만국’이라는 사설을 뽑아내는 국내 언론의 ‘패기’에는 감탄사가 쏟아진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몽골 국적의 미등록 미성년자를 열흘 만에 수갑을 채워 추방하고, 20여개가 넘는 차별사유 중 장애, 여성, 나이와 관련된 3개 개별 차별금지 법령만을 가진 한국사회의 ‘야만성’과 ‘후진성’은 어쩌면 좋을까?) 현실에서 인권은 ‘누구에게나 그러하듯’ 같은 보편의 언어로만 이해되지 않지만, 인권이 ‘자국민 보호주의’와 다르게 소통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우울할 뿐이다. 

위 사진:박근혜정부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월 6일 기자회견 모습

차별금지법, 있으나 마나?

흥미로운 점은 호주의 인종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하는 호주 언론의 기사들이 국내 언론에서도 번역되어 우후죽순으로 쏟아졌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기소까지 이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기소 건수는 사람들이 차별금지 관련법의 존재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얼마나 활용하는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차별금지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12년에만 500건이 넘는 인종차별 관련 제소가 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됐다는 호주대사의 해명은 무엇일가?

호주에서 1975년에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년 후인 1995년에 인종혐오금지법이 보완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인종차별금지법의 보호범위를 확장하면서 고용, 재화, 용역, 서비스 등에서의 불평등 외에 인종차별적 발언이나 욕설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혐오발언을 형사처벌 하는 영국의 차별금지법을 예외로 둘 때,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국가들에서 차별사건을 다루는 절차나 방법에는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 민사소송 외에도 화해ㆍ조정ㆍ중재 등의 역할을 하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분쟁해결) 기구들이 준 정부조직으로 기능하기도 하는데, 이때 판례만큼이나 조정례 역시 법의 역할과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물론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과 과도하게 엄격한 법 집행의 문제로 접수 건수에 비례해 기소, 소송 건수가 적을 가능성이 높고, 권리구제절차는 어느 국가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이슈다.) 

현실은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해서 모든 차별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해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차별의 공적 가시화로 인해 사회적 분쟁이나 갈등, 차별조장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이고 ‘수순’일 것이다. 그래서 ‘밤늦게 돌아다니는 아시아인이 문제다’는 경찰의 발언도 공무집행의 위반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효과와 의미는 처벌과 금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인권과 보호, 상식과 차별, 중심과 주변의 차이를 사회적 의제이자 논쟁거리로 환기시키면서 어떻게 그 거리를 좁혀나가는가이다. 

혐오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을 옹호하다가 차별금지법이 있으나 마나 그 실효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비판하다가… 자아분열 수준의 한국 언론을 보고 있자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을 발표하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일관성과 뚝심을 칭찬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아’와 ‘어’가 다르고 심지어 ‘님’에 점을 찍으면 ‘남’이 되는데, 한국정부는 언제쯤 차별금지법 존재 유무 차이와 효과를 인지하고 제정 움직임을 보일까? “각종 법률에 인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 없고 어떠한 기준에 의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미 존재하는 차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서 한국정부가 한 답변이다.)

인권 정책이 전무한 박근혜 정부

대선 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인권 관련 공약은 북한인권 단 하나를 빼고는 전무했다. 그런데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국민행복’을 약속하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는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방패의 역할을 해 주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미 3개의 차별금지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법무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사항을 수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을 발표한 만큼,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6일(수)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들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호주를 포함해 인종차별이 없는 곳은 없으며 법적·제도적 장치만으로 이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는 발언을 인종차별법과 인종혐오금지법이 존재하는 국가의 호주대사가 (자기비판과 성찰의 의미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국민통합을 외치기에, 법치와 국민행복, 정의와 공정함을 외치기에는 그동안 한 일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현실인식’ 정도는 하고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중앙일보, [특별기고] ‘호주, 인종차별 엄중 처벌한다’, 2012년 12월 12일. 


http://hr-oreum.net/article.php?id=2309

[민중의소리][포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포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김철수 기자 adin@vop.co.kr
입력 2013-03-06 14:24:56l수정 2013-03-06 15:03:56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재정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성소자부터 모든 차별을 금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차별은 사회악이다.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장애인, 여성, 모든 차별을 금지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차별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박근혜 정부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하라

6일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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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디어스]”최대 사회악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최대 사회악은 차별…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한국 사회, 인권기본법조차 없어…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 위한 것”
2013년 03월 06일 (수) 15:11:18 윤다정 기자  songbird@mediaus.co.kr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향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미디어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신임 대통령은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박근혜 정부가 그 사회를 향한 소임에 헌신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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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언니네] 110512 칼럼 :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②

명백히 정치적인 이야기

우리도 법대로 살고 싶다고요 ② 지극히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강위 (언니네트워크 편집팀) 

우리가 얼마나 차별에 무감한 세상에 살고 있느냐는 지난 3월 31일, 군형법 92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헙 판결문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명실공히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헌재는 부끄럽지도 않은지 ‘차별 상황’을 인정하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군대 안에서 ‘닭 취급’을 받으며 차별 받아도 된다는 사회에 사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헌 판결문 전문 보기)

이런 식이라면 너는 여자니까, 장애인이니까, 뚱뚱하니까, 어리니까, 외국인이니까, 가난하니까, 학력이 낮으니까 차별 받아도 된다는 말할 거냐며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싶다. 실제 우리 사회는 이런 이유로 함부로 차별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이 ‘부끄러운 줄’은 알게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권력층은 동성애에 대해서만은 ‘막 대해도 된다’는 막 되먹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답답하고 막막한 이런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이들이 존재한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고 외치는 배포, 이것이 2011년 가장 ‘핫’한 운동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http://ad-act.net/)를 주목하는 이유다.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고 … 무엇을 차별이라 할 것인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차별을 차별이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세상이 정해 놓은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뒤집어쓰게 되는 순간들. 무엇을 차별이라고 부를 것이냐에 따라 차별에 대한 항의도, 시정도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차별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폭력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차별이라고 칭할 것인가’에 대한 열린 논의를 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 오른손을 살포시 왼쪽 가슴 위에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지만 아픈 기억을 쓰다듬자는 의미에서 슬며시 한 번) 올리고서 ‘살면서 차별받은 순간’을 떠올려 보자. 누군가는 면접관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애 낳고도 일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던 순간을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이성 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의 대화에서 배제되었던 순간을, 결혼을 하지 않아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상황을, 이성애자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세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누군가는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박탈당하거나 옷차림이 유별나다는 이유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도,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이익을 겪었던 순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이처럼 우리가 겪어온 차별 상황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왜 차별이며, 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초석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입장이다.

저기요, 제가 지금 차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차별은 물리적이고 직접적으로 가해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행되기도 한다. 가령 결혼 여부나 성정체성에 대한 (무식이 철철 넘치는) 비하 발언을 듣고 심적 고통을 느꼈을 때,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경우 가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발뺌하며 오히려 ‘참 예민하게 구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개인의 문제이며, 누군가 너무 예민해서 발생하는 균열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런 식의 차별은 ‘사회적으로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공동의 경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는 차별 상황에 대해 “이런 것도 차별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화함으로써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을 드러내보자는 한다.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나 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금지되어야 할 차별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별 받았다’라고 느끼는 인식 주체가 중심에 선다는 점이다. ‘그게 무슨 차별이냐’ ‘나는 차별 한 적이 없다’라는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실상을 밝혀 가자는 말이다.

권고가 아닌 법이 필요한 이유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체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는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심지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도 무시당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실체법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차별의 구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제시하고 있다. 심정적으로(?) 차별을 인정하고 애석해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차별 금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존재하지만, 이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는, 차별 상황에서 복합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A라는 단일 차별을 받기보다는, A와 B, 혹은 A와 B와 C와 D의 차별을 동시에 겪고 있는 만큼 (아,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현실은 그러하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절실해진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처벌이나 시정도 중요하지만,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도 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차별을 받은 ‘개인’에 대한 차별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감수성을 높여 가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조항이 필요하단다. 정부기관에서 차별금지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규칙,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면서 차별의 찌든 때를 벗겨내자는 것이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자, 엽기발랄변태적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와 차별금지법제정 동의 서명,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페이스 선언 등을 진행하고 있다. 1월 LGBT 인권포럼, 3월 여성의 날 행사, 장애인 대회, 4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서 ‘다달의 캠패인’을 진행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릴레이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우 김여진 씨(인터뷰 보기), 권해효 씨(인터뷰 보기),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인터뷰 보기), 조국 교수(인터뷰 보기)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거대하고, 무겁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들이 엄숙하고 장엄하고 비장한가 하면, 네버, 노노!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이들은 엽기발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가장 크게 웃고, 가장 즐겁게 움직인다. 고정된 방식의 싸움이 아니라 가장 변태적으로, 고인 물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세상은 죽도록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낙관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이 고개를 들 때면, 지난 1월 LGBT 인권포럼에서 인상 깊게 접한 한채윤 KSCRC 대표의 발언을 떠올려 본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론(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싸워 갈 테니.” 또한 2011년 언니네트워크 회원 워크숍에서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비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아시아 여성 연대 등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해 온 이 공간(언니네와 언니네트워크)의 사람들이 가장 가슴 뛰게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던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몽의 또랑또랑한 음성을 되새기게 된다.

그래, 차별과 억압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주의자라면, 뜻을 함께하는 당신이라면, 멀고 멀게 느껴지는 이 길에 진득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 당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서명을 받고 있다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면, 반가운 마음으로 마음을, 손을, 후원을 더해 주시라.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는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 어이없는 차별 상황에서 “법대로 해”라고 호기롭게 외칠 수 있기를. 더불어 법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터져 나오기를. 그리하야 더는 차별금지법이 필요 없을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의 경험들과 언어로 단단하게 다져진 그 길을 함께, 즐겁게, 춤추듯 걸을 수 있기를, 속절없이 뜨겁게 기대해 본다.

 

차별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 

동성을 사랑하는 군인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성행위를 할 경우(강제적인 행위가 아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우리 사회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이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우리 사회의 차별 인식 수준을 드러내기 때문이다.앞서 말한 것처럼, 차별이라고 하면 물리적 폭력, 경제적 손실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소수자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왜 말하지 못하냐고? 드러내는 순간 혐오와 차별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은 그 자체로 명백한 차별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은 자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말해지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차별로 인식되기 힘들어진다. 내가 누군지 말할 수 없고, 내가 겪는 차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황. 이를 두고,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기,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나의 고통이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는데도?

동성애에 대한 혐오,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차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위 자연의 섭리,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동성애가 세상을 말아먹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대지만, 그들은 ‘두려워서’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을 통해 얻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더 크게 몸을 부풀려 타인(자신보다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너희들이 존재하는 것은 알겠지만 어두운 곳에서 웅크리고 살면서) 내 눈에 띄지만 말라는 우아한 호모포비아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적 지향의 문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이고, 숨기고 살아야 할 무언가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10조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판결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와, 차별을 지속하고자 하는 권력층을 마주할 때, 이들과 맞서기 위해, 함부로 차별을 행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 떠올리게 된다.

<사진 출처>

1,2,3,5,6) 게티이미지 코리아 : http://www.gettyimageskorea.com
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 : http://ad-act.ne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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