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윤석열 퇴진!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가 토요일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행진에 함께 한 시민들께 받은 질문의 벽의 메모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17년 딱 이즈음. 그때도 광화문에는 매주 토요일 롱패딩을 입고 장갑을 낀 시민 수십만명이 모였습니다.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굳은 결의가 광장에 울려퍼졌습니다. 그 광장에서도 우리는 박근혜 다음의 세상을 그려보며 이 다음의 사회를 상상하며 그려보곤 하였습니다. 그때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은 참 낯선 단어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광장에서는 매주 누군가의 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세계는 코로나19팬데믹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을 가능성에 대한 인지, 그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졌습니다. 소수자가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시민의식은 넓고 깊어졌습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차별시정 정책으로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8.5%를 기록하였습니다. 2년 후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다’에 동의하는 응답이 75%라는 높은 동의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아주 다양한 맥락에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문득 궁금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크게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그리고 차별의 구제 이렇게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에서는 어떤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는지를 나열한 차별금지사유, 무엇이 차별인지를 규정한 차별의 개념, 어떤 경우는 차별이라 보지 않는지를 명시한 차별의 예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한 장에서는 차별을 예방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에서는 어떤 영역들에서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합니다. 통상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이렇게 4개의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설교시간을 운운하는 일부 정보들은 거짓입니다. 종교의 설교시간에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 언사는 명백히 부적절하지만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용 영역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넓은 범위까지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고, 노동계약 체결이 되기 전인 모집과 채용과정까지를 포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초중고, 대학뿐 아니라 국가가 관할하는 다양한 직업훈련교육 등도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아주 섬세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의 구제에서는 차별에 맞서기로 결심한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별임이 확인된다면 차별행위가 중지되고 피해의 원상복구를 위한 절차와 차별 행위자의 의무가 무엇인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내어 차별을 말하고, 피해자를 돕는 이들이 징계, 퇴학, 해고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불이익조치금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이 차별인지에 대한 개념정의로 출발하여 차별에 맞서 싸우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차별을 예방할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차별의 피해자가 용기내 맞서 싸울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사실 한국만큼의 곡절을 겪은 나라는 유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회와 정부는 그 나라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하고 제정합니다. 지금 대만은 정부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해 한국을 방문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만 NAP에서 계획을 세웠고 만들 때가 되었으니 정부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현실과 비교해보니 더 좋은 안을 위한 고민을 하는 대만의 활동가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많은 인권의제의, 그 중에서도 성소수자 의제의 제일 앞 단에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도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13번의 UN 인권조약기구의 권고, 18년째 미뤄진 제정 과정 이 외면의 시간동안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와 단호한 선을 긋겠다는 상징과도 같은 법이 되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은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누구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중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다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성경에 반하는 국가를 원치 않는다며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에 반대하며 이 법의 제정을 막아섭니다. 한국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침내 이뤄낸다면, 그것은 이 사회가 혐오와 차별에 작별을 고하고 평등으로 전진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더는 성소수자가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는다는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평등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발표된 포고령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말살하려 들었습니다. 그에 동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이 열어가는 이 퇴진의 광장으로 맞이하게 될 그 다음의 세상은 혐오와 차별, 폭력을 몰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자리가 되기를, 그 길에 차별금지법도 마침내 제정되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깃발을 흩날려 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발간한 소책자를 읽어보세요! 배포도 대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