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휴먼라이츠워치 및 30개 국제인권단체, 대한민국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통과 촉구 서한 발표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국제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qualact2017@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휴먼라이츠워치 및 30개 국제인권단체, 대한민국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통과 촉구 서한 발표  

(전문 번역본 및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자료 첨부)

발 송 일 2021년 12월 21일(화) (총 2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21년 12월 20일 휴먼라이츠워치 주도로 국제앰네스티, 이마다, 포럼아시아 등 30개 국제인권단체가 연명한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 국회에 공동 서한’이 발표되었습니다. 

(휴먼라이치워치 홈페이지 링크 :  https://www.hrw.org/ko/news/2021/12/20/380850 , 별첨1 참조)

 

3. 150여개국가, 500여개 단체, 7천4백만명을 대표하여 여성, 어린이, 노인, 난민, 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활동하는 주요 국제인권단체들인 30개 단체가 연명한 이번 서한은 대한민국 국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외집단에 만연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이번 서한에서는 15년 간 유엔 기구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국사회에 다양한 소외 집단이 성별(여성과 여아), 연령(노인), 인종, 출신국가, 민족,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의 이유로 광범위한 차별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제법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소외집단의 인권을 보호’ 할 것을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별첨1.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서한

별첨2. 유엔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자료 

 

 

 

포괄적 인 차별 금지법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하는 한국 국회에 공동 서한

 

2021년 12월20일
대한민국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제목: 소외집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제사법위원회 위원및국회의원여러분,

 

저희는 30개 단체를 대표하여 소외집단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서신을 드립니다.

 

지난 15년간 유엔 기구들은 한국의 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모두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세 차례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과 2013년, 2018년에 몇 차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일부 소외집단에 대해 부분적인 보호기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포괄적인 법률이 있을 때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다른 집단들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법안들은 ‘성별, 장애, 병력, 연령,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도가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한국은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공고히 자리하고 있어 뿌리 깊은 성불평등을 지속시킵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56개국 중 102위를 차지했고, 특히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은 123위로 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이 16%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인 134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비율은 또한 상위 200대 상장기업의 등기 임원 중 3% 미만 그리고 고위 임원직의 4% 미만에 불과합니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노동을 하는 비율이 4배 더 많고, 성별 임금격차는 33%에 달합니다.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고,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평균 1.8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017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교제 중인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 차별도 심각합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년에 노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했고, 44%는 직장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이 2009년 2,674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만연해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 아동들은 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인종, 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도 조사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약 70%가 인종차별을 경험했으며, 40%는 직장내 차별을 경험했고, 30% 가량은 일자리를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 역시 교육, 주거, 고용 기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신에 따른 차별은 교육법에서도 자명히 드러납니다.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포함하여 9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 아동들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더라도 의무교육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하에서 모든 아동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이상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성소수자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해고, 퇴출, 기타 괴롭힘 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 아동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고립과 부당한 처우를 경험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행진과 축제가 협박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해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급증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이후 11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러한 법안이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는 1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년 11월 10일까지 이 청원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 10일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1대 국회 말인 2024년 5월 29일까지 심사기한을 미루었습니다.

 

11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법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소외집단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0일에는 정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2021년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고, 모든 소외집단을 차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라는 국내외의 권고에 부응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한국이 인권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이 보호기제를 지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Advocacy for Principled Action in Government
African Observatory for Public Freedoms and Fundament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Korea
Cadal
CIVICUS
Equinox Initiative for Racial Justice
European Network Against Racism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orum Asia
Hall & Prior Health and Aged Care Group
Han Voice
HelpAge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LGA Asia
Imagine Africa Institut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International Longevity Centre Canada
International Movement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nd Racism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Open North Korea
Organization for Identity and Cultural Development
Oyu Tolgoi Watch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Southern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Unification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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