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2/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까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고,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8(금)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후속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장예정 /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5년 2월 28일 (금)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상 평등이념을 실현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전국 16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이며, 전국 13개 지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시민사회 지역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월 25일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사회의 일상과 상식, 나아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까지 무너뜨린 윤석열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 커녕 여전히 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자격없는 인물이라는 점만 적나라하게 드러 냈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며 한국사회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사태부터 서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을 돌며 폭력을 유발하는 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이 지키는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망가뜨리고 국가를 더 큰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는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개요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윤석열을 파면하라”

일시 : 2025년 2월 28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사회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2.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발언 3.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 4.  도승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의견서 요지 :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자회견을 마친 이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발언문 문서에 포함

 

▣ 의견서 요지

[의견서 요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피청구인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지시,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지시 등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행위였다는 점을 밝히며 피청구인에 대한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1. 대한민국의 헌법은 비상계엄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만 선포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헌법 제77조 제2항), 헌법과 계엄법의 제 규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법률 및 국제인권조약에서 정한 이상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이루어졌습니다. 2024. 12. 3. 비상 계엄선포 긴급 담화에서부터 이 사건 변론과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들 어디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요건 역시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계엄포고령의 발령, 무장병력을 통한 국회 침탈 등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다른 탄핵소추 사유들 또한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그 행위들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들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피청구인 스스로의 주장, 이 사건 변론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였음이 명백합니다.

2.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내란 행위는 피청구인이 기존에 행해온 정치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청구인은 애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선언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차별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은 갈수록 심각해졌지만,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나가겠다는 제스쳐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 정권은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여성·소수자 지원 정책의 축소와 폐지,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성의 후퇴,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해온 인사의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등 정책적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 내란 행위는 시민의 존엄과 인권, 평등을 무시해온 피청구인의 기존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45년 만에 한국 역사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다시 등장한 것은 차별을 선동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치가 극단으로까지 갈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3.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는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안에 놓여있는 시민들을 실제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방송은 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편의제공조차 없이 이루어졌고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시청각 장애인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들 모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어야했습니다. 여성과 소수자를 포함하여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이 발동될 때 자신의 인권이 가장 먼저 침해될 것임을 예감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며, 정치·경제·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불안한 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청구인의 지시 하에 발령된 계엄포고령에 적시된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은 소수자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파업 등의 노동3권 등은 소수자에게 더욱 절실한 권리이며,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소수자는 언제든 자의적으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페미니스트, 노동자, 장애인, 이주민 등의 다양한 집단은 실제로 그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노동자들의 총파업,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 등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선동했습니다. 이처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루어진 차별, 그리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느껴야 했던 위협은 실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4.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와 극우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선동을 반복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폭력을 자행하는 흐름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2025. 1. 19. 피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피청구인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며 판사를 색출하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이에 승복하지 않고 폭력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선동 또한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선동해온 이들은 본격적인 극우집단으로 세력화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극우개신교 세력은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중국인 간첩’을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함에 따라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에 대한 혐오가 거세게 확산되었으며 중국 동포에 대한 폭력 행위가 발생하고 중국대사관 앞에서 멸공 집회가 계속되는 등 노골적인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 2. 26.에는 여성 혐오를 선동해온 집단이 이화여자대학교에 난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등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선동은 계속 심각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폭력으로까지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요구와 차별·혐오를 넘어선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서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요구로서 결합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사건 내란 행위 이후 피청구인의 파면을 촉구하며 광장에 모이는 시민들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농민, 빈민, 청년, 청소년 등 차별과 불평등의 증언자이자 목격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내란 이전부터 차별적이고 불평등했던 세계를 고발하고, 이 사건 내란 행위와 극우세력의 준동으로 더욱 위태로워진 일상을 증언하며, 피청구인의 파면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이 사건 내란 행위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민주적인 헌정질서를 부인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선동으로 세를 키우는 극우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긴급하고 엄중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포함한 피청구인의 내란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때, 그리고 정치와 사회가 극우세력의 차별·혐오 선동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이에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파면 결정이 이 모든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들의 존엄과 평등 위에 세워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든 이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주주의와 평등원칙을 무너뜨린 피청구인을 조속하게 파면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후속보도자료(발언문포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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