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이제 정말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대응 활동을 마칩니다. 급하게 제네바로 떠나던 때는 아직 21대 국회였는데, 최종견해가 발표되고 이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날이 되니 국회의 회기와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회에는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안도 올라가있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은 단 한가지.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한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완수해야할 우선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5월 14일. 스위스 제네바 UN의 팔레드나씨옹 건물에서는 제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심의에 앞서 NGO보고서를 제출하고 NGO에게 주어진 브리핑 시간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의 현실을 전달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이하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현장을 방청하며 정부부처의 답변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의 답변은 분노와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한국의 낙태죄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법무부의 답변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입법기한이 지났지만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믿겨지시나요. 🙄종일 이런 답변을 들으며 받아적던 CEDAW대응 네트워크의 심적 고생이 새삼 떠오릅니다.

 

6월 3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발표되어 CEDAW대응 네트워크는 한 달간 이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7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이 열렸습니다. 쉬는시간도 없이! 발표와 토론자 12명을 비롯한 80여명의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 1, 토론회의 첫 순서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미, NGO 대응 활동소개, 최종견해 내용 전반에 대한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영숙 센터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NGO의 대응 활동이 시작되던 4차 정부심의부터 대응활동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최종견해에 담긴 내용이 빠짐 없이 모두 중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꼼꼼히 소개드릴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발제문 PPT에 자세히 담아주셔서 보고서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세션 2에서는 국내외에서 함께 대응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분석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오경진 사무처장은 성평등정책추진체계 강화를 다룬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젠더기반폭력 근절에 대한 과제 부분은 두 단위에서 나누어 맡아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부분에 대하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한 보건분야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여성의 노동 관련 분야에 대한 분석과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윤희 변호사는 이주여성, 농촌여성, 난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성을 지닌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철폐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언급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발표자 한 분 한 분 중요한 이야기가 매우 많았지만 간단하게라도 모두 적으려니 분량이 한 없이 길어지네요. 발제와 토론에 대한 짧은 요약은 이어지는 링크의 후속보도자료를 참조해주세요!

👉 후속보도자료 보기

 

 

세션 3에는 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최종견해의 과제를 수행해야할 국회의원들과 이번 한국정부 심의에 참여하기도 한 국가인권위원회 남규선 상임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의 양지혜 비서관이 각각 9차 CEDAW 최종견해에 대한 본인과 정당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중요하게 꼽히는 많은 의제들에 대하여 참석한 분들 모두 중요한 과제임에 동감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소수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발표자들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각 분야 권고이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기에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번 제9차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나아가야할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년 후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계획,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간죄 개정 입법,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완전한 사과와 배상에 대하여 중간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정부도 국회도 이에 답을 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과 같은 무의미한 논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평등 확립을 위하여 제대로 일 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물색하고 진짜 일을 해야합니다. 특히 국회는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네바 출장 카드뉴스  https://equalityact.kr/2024cedaw-pre/

👉토론회 자료집 https://equalityact.kr/9thcedawconference/

 

*사진출처 :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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