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공약>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성소수자
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2009년
11월
20일,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예)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
법무부,
2011년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O
추진방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09년 12월
17일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대한민국,
2005)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7월
29일.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