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환영한다
–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등을 향한 움직임에 정부와 국회는 응답하라 –
지난 9월 1일, 전주시의원 34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그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들이 제정된 가운데, 전주시가 최초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윤근 의원은 발의목적을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머무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함으로서, 전주지역사회 구성원의 존엄 실현과 건전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라 밝혔다. 이는 모든 이들의 존엄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맞닿아 있다. 그 목적에 맞게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전주시의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는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된 이후 계속 이어지는 평등을 향한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기도 했다. 군산시, 전주시를 이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평등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논의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결의안, 조례안들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은 그만큼 차별의 문제가 사회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들을 정부와 국회가 이어받아야 할 때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반복하여 이야기했듯이,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평등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 9. 9.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