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상 ‘전과’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상 ‘전과’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1. 어제(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 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대로면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 전과 차별을 문제삼는 것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전과차별도 못하게 한다며 김문수 후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유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라도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두 차별금지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 법률이 다른 법률의 효력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내용이며, 최근 발의된 차별금지법들은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의하더라도 예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 징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불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4. 한편 차별금지법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형의 효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전과를 이유로 낙인찍고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입니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을 금지하여 전과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5. 요약정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별도 규율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낙인을 찍고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역시 민주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지점을 모르는 듯 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배우십시오.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사회의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덕목입니다.

 

6. 마지막으로 언론에 요청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방송연설에 대한 기사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받아쓰기’와 다름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내란사태를 겪으며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을 때 민주주의의 위기가 증폭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언론은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그대로 재현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가 ‘2025 대선 보도 준칙’을 제정·발표하며 강조한 바대로, “주장을 단순 인용하는 제목으로 언론이 허위정보나 선동을 퍼뜨리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권과 존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적극적인 저널리즘 실천을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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