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평등UP] 2023-11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어이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1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차별 법안”입니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20819)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합니다. 2021년 6월 제정되고 그 다음해 6월에 시행된 이 법률을, 시행 1년차도 되지 않았던 이 법률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외국과 같이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을 실험하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는 출생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3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출생율은  2.06명 이었고, 2024년이 되면 합계출생율은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생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책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한겨레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방향과 핵심 모두 틀렸습니다. 2인가구(맞벌이)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요람부터 무덤까지 가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육아와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 실험을 통해 제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던 조정훈 의원과 정부에서는 마치 짜고친듯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아와 동시에 맞벌이하는 가정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에 따라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을 받게되어 정책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6월에 시행된 가사노동자법은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가사노동도 노동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챙겨보겠다는 국가의 선언이 가사노동자법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두었더니, 이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배제해도 괜찮다” 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향신문 기사.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의 링크로 이동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오랫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불려왔습니다. 70여년 동안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으며, 노동3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사노동은 마치 여성들이나 하는 것, 여성들이 원래 하는 일로 치부하며 폄훼해 온 것입니다. 청소와 빨래, 식사준비 뿐만 아니라 육아와 교육까지 모든 일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해 왔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최저임금씩이나 주느냐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노동을 했으면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이 규약 제2조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규약이 행사되도록 해야하며, 제7조에 따서 최소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지만 이를 우회하여 이 사업을 실시할까 매우 두렵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홍콩 , 싱가포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은 국제사회가 이미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언어소통, 인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으로 인해 노동착취, 노동3권 보장에서 배제되기 쉽고, 이는 심각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로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고 단순히 외국인 가사노동자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못할 뿐더러 잘못된 진단입니다. 꼼수를 부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세금으로 장난 좀 쳐보겠다는 것이지요.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경험해보자 한다면 모두가 환영할 것입니다. 결국, 공공 영역부터의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는 육아와 돌봄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닌 그 누가 돌봄노동을 하더라도 차별없는 성평등 노동이 되어야 차별없는 노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