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0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지난 달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평등UP] 2023-10월호 | 이 달의 이슈, 여기 있슈 : 지난 달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차별금지법과 결을 같이 하는 여러 입법 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고, 알뜰한 내용을 꽉꽉 담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입법 이슈가 궁금해유? 바로 바로 “여기 있슈~”

 

 

10월의 입법대응팀의 이슈는 “차제연과 연결된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별일 없다면 매월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정이 잡힙니다. 낙태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등 한국사회의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는 헌법재판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단부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인천시 조례에 대한 위헌결정까지! 9월 26일 종일 뉴스를 뒤덮었던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합니다.

 

📑 헌법재판소 최근 주요 결정

 

 

1.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규정에 관한 사건 (2017헌바42)

 

[사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사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개요 : 이번에 헌법재판소는국가보안법 제2와 제7조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제2조와 제7조 3항은 각하되었고 제7조 1항과 5항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었습니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헌재의 판단

1. 제7조 1항 중 ‘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6:3)
2. 제7조 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6:3)
3. 제7조 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5:4)

– 앞서 여러 선례에서 국가보안법 해당 조항들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을 변경할만큼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하였거나 해당 조항들이 특별히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문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 …지금은 2023년. 아직도 국가보안법? 결정문을 읽어보면 헌법재판소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국가들은 ‘테러’로 규정될만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규율하는데반해 국가보안법은 일반적인 표현행위에 형사법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이를 살핀다면 동일하지 않은 해외 입법례가 아니라 최근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내용이나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제사회는 꾸준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억압을 철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입법과제를 슬쩍 미뤄두고 국가보안법은 유지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러니.

 

 

2.집회·시위를 위한 인천애뜰 잔디마당의 사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 조례 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2019헌마1417)

 

[사진] 남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사진] 남의 일이 아닌,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차별행정 규탄 기자회견

🙄 개요 : 인천광역시는 시청사 부지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던 외벽과 화단 등을 철거하여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에 광장을 조성하고, 시청 앞 도로 건너편에 ‘바닥분수 광장’과 ‘음악분수 광장’을 조성하여 두 공간을 서로 연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이 일대의 명칭을 ‘인천애(愛)뜰’(이하 ‘인천애뜰’)이라 정하고, 2019년 11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는데 ‘인천광역시장은 잔디마당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 조항에 의한다면 집회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 헌재의 판단

– 잔디마당은 도심에 위치하고 일반인에게 자유롭게 개방된 공간이며, 다수인이 모여 공통의 의견을 표명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려는 목적이나 내용의 집회를 여는 경우에는 장소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상징성이 큰 곳이다. 이러한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면,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나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의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 고로, 인천광역시의 인천애뜰 조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여러 집회와 행진을 추진하면서 ‘장소’를 고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하러 국회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할 때는 인권위 앞으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청와대… 아 이제는 용산집무실 앞으로 갑니다. 집회장소와 집회의 목적 효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불허한 서울시 보고 있나)

 

 

3.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2019헌마1165)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
[이미지 출처] 헌법재판소

🙄 개요 : 청구인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고려인 재외동포)으로 어머니, 성년인 자녀와 함께 여러 적법한 비자를 취득하여 대한민국에 체류중입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임의가입하고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도 당연가입되었습니다. 청구인B씨는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어머니, 배우자, 성년 자녀 1인, 미성년 자녀 3인과 함께 대한민국에 체류중입니다. 이들은 모두 ‘인도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머무르고 2019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하한 산정방식, 세대구성조항, 보험료 체납시 불이익 등의 내용이 외국인에게 동일하지 않게 적용되는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였습니다.

 

📢 헌재의 판단

–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내외국인 모두 동일하다.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거나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평균을 고려한 금액(‘평균보험료’)에 미달하면 평균보험료를 그의 보험료로 한다. 내국인등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각 세대원의 소득 및 재산에 기반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에게는 위와 같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월별 보험료 하한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일정비율로 정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집단 부분의 적자를 해소하여 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보험이 보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기여는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실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하게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보험료하한 조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내국인등과 다른 보험료하한 산정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내국인의 ‘세대원’ 범위는 민법상 가족과 가족 아닌 동거인까지 포함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재외국민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을 동일세대로 인정한다. 이 같은 내외국인 차별점은 외국인등록을 개인별로 하는 등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결혼이민자격으로 체류할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대구성 관련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체납횟수가 6회 이상이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따라서 보험료가 6회 이상 체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급여제한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별도의 급여제한 처분을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급여제한처분은 반드시 문서로 통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할납부의 길을 열어두는 등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여러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급여제한의 예외규정에서 모두 적용배제된다.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하여 빈곤 등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는 불측의 질병 또는 사고·상해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등과 달리 취급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2019년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이 대폭 개정되어 장기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이 당연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사회연대원리가 적용되는 공보험의 수혜대상을 외국인에게도 넓혀 건강원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지만, 이주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 납부와 더불어 보험급여의 제한, 체류자격의 불안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주인권운동이 2019년 건강보험 관련 개정과 정책을 ‘개악’이라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는 아쉬운 지점 역시 크지만, 국가의 건강권 보장 정책에서 외국인 가입자를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차별 대우하는 조치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정책을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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