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6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평등UP] 2023-6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연구논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2호)입니다.

 

한국 정부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 규약) 제26조는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규약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적극적 의무도 부담합니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약칭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4차 최종견해(2015)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명시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인종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을 포함하는 모든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2015년 제네바에서 진행된 유엔 자유군위원회의 대한민국 제4차 정부보고서 심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 정부에 대한 제5차 자유권 규약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어떤 권고들이 나오게 될까요? 이번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핵심 권고사항이 아닐까요?✊

 

이 논문은 자유권 규약 제26조의 구체적 내용과 자유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법제도 및 관행 중에서 규약상 의무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함으로써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담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내법 질서에서 바라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국제법 질서에서 바라본 한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 규약 제26조 평등권 및 차별금지원칙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유권 위원회가 처리한 개인통보 사건을 통해 알고 싶은 분들!

 

자유권위원회에서 제26조 위반 결정을 받거나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에 비추어 비판을 받은 인종차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의 구체적 사례(한국)를 알고 싶은 분들!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자유권 규약 제26조)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는 당사국이 입법을 통하여 법내용상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당사국은 차별적 입법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차별로부터 실효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적극적 보호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 의무도 부담한다. 현재 국내 입법만으로 대한민국이 규약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26조 : 평등권 및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법적 의무와 한국의 실행> 자료집 목차

 

  • 서론
  • 제26조 채택 의의 및 법적 성격
  • 의무의 내용
  • 차별금지 사유
  • 한국의 차별 현황 및 과제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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