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말에 책임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 부쳐-
오늘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기념식이 있었다. 김부겸 총리는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존경하는 국민들에게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명확히 하였다. 지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의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고 더는 미뤄서는 안되는 때가 되었다는 발언이 이어지는 점에 주목한다.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가야할 방향은 존경하는 국민들이 아닌 국회, 특히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우고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시킨 14년의 시간동안 국회를 뺀 모든 곳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어왔다. 2017년 이후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팩트체크 기사들이 쏟아졌고 시민사회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이제 시민들은 차별에 관한 사안이 이슈일때마다 차별금지법을 떠올린다. 오직 국회, 단 한 곳에서만 차별금지법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되며 조용할 뿐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금기시되었던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김 총리도 짚었듯,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차별금지법에 일부의 반대 주장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서는 안 된다. “공론화 자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들어야 할 말이다. 법사위 안건 상정도 하지 않으며 논의가 안 되는 핑계를 야당이나 반대 집단에 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보호의 제도”를 미루는 과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김 총리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모든 사람의 존재 그 자체도 ‘합의’의 영역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5일 토론회를 열며 성소수자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공론장에 세운 탓에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한 우려와 불신도 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오해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은 차별금지법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언해야 한다.
김총리의 말을 빌어,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듣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과 정부의 요구에 제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2021년 12월 10일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X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