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여전히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이 포함된 세계인권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차별금지의 원칙이 세계시민들의 인권의 원칙임을 선언한지 74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로막힌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네바에서는 유엔의 많은 특별보고관들과 인권 전문가들이 연명한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채택 75주년인 2023년에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가이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향하는 길의 어디쯤 와있습니까. 매년 돌아오는 12월 10일 차별금지법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기가 몇 년째입니까. 세계인권선언일을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기념사와 축사가 쏟아집니다. 이 법을 제정할 가장 큰 책임있는 국회도 마차가지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기를 지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2년이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에서 발표되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마지막 세계인권선언일 논평이기를 바라며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2월 7일 발표된 유엔의 입장과 가이드라인

입장: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2/12/comprehensive-anti-discrimination-legislation-must-be-priority-say-un
실무가이드: https://www.ohchr.org/en/minorities/minority-rights-equality-and-anti-discrimination-law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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