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평등UP]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1일 성탄절을 앞두고 위와 같은 슬로건으로 거리기도회를 진행하였다. 당일 모인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의 정신이 결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결코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세상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담아 차제연 12월 평등UP은 성탄절을 맞아 ‘종교와 차별’을 주제로 한 기고글을 연재한다.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알맞은’ 사람이다 [평등UP ①]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의 식탁으로서의 교회

차별금지법 제정,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도 필요 [평등UP ②] 종교의 자유 침해, 종교로 인한 차별 사례들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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