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차별이 맞다
-9.28 여성가족부의 이주여성 임금차별에 대한 입장에 부쳐-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전국에서 운영되는 센터로, 선주민 직원과 이주민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라는 직무와 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행정직이 존재한다.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라는 직무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센터의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직원들은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승진의 기회도 열려있다. 센터의 특성상 언어에 관련한 직무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무도 모두 필수적인 업무들이다. 그런데 이주여성만이 채용되는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만을 받아왔으며 경력도 인정되지 않고 센터에서 승진의 기회는 없다. 반면 대부분 선주민들인 행정업무 담당자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올랐고 팀장, 센터장 등으로 승진의 기회도 열려있다.
2020년 권인숙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행정직원의 평균임금은 34,284,000원, 이중언어코치는 26,325,000원, 통번역지원사는 25,612,000원으로 임금의 차이가 현저히 드러난다. 대부분이 선주민인 행정인력과 이주여성만이 근무하는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직무간의 임금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출신국가, 인종에 대한 차별이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9월 27일 월요일 분노한 이주여성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문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도보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어제인 9월 28일 화요일, 여성가족부는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하여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는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로 호봉제 체계인 행정인력 등과는 차이가 있고 △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의 처우개선을 위해 매년 임금을 인상해왔으며 21년 센터 기본사업종사자보다 더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고 22년에도 센터 기본사업 종사자보다 임금인상폭을 높게 편성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행정인력 중 결혼이주여성들은 동일하게 호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제기의 요지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체계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직원들은 호봉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통,번역사, 이중언어코치 등의 직무는 몇 년을 근무하든 모두가 동일하게 ‘최저임금대비 몇%’와 같은 일률적인 임금을 받는다. 그에 비해 행정직원들은 통상적인 호봉이 인정된다. 통,번역사와 이중언어코치의 임금인상폭이 기본사업종사자의 인상폭보다 높은 것은 이미 벌어진 임금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일뿐이다. 어떤 해명도 임금격차와 처우격차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전히 여가부에서 개선해야하는 점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은 행정인력 중 결혼이주여성인 경우 선주민과 마찬가지로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고 행정인력 내에서 차별이 없으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출신국적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디서 많이 본 답변이다.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논리, 동아제약측에서 면접에서 발생한 성차별적인 질문을 성차별이라 문제제기하자 ‘신입사원 중 여성을 더 많이 뽑았다. 우리는 성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것과 유사하다. 행정인력에서 선주민, 이주민간의 임금체계 적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간에 임금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명백히 이주여성만이 채용되는 직무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성가족부의 답변은 여성들을 많이 뽑았으니 면접장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동아제약의 답변과 무엇이 다른가.
‘처우개선’은 단순히 임금을 높여달라는 주장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센터내 모든 직원이 경력을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를 얻는데 있어 차별이 없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하다. 임금체계가 달라서 그렇다고 한다. 그 체계가 왜 달라야 하는가, 달라야하는 명확한 이유없이 연봉이 수백만원 차이나고 승진도, 경력 인정도 없는 것은 차별이 맞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세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유지해온 것에 대하여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사과하라.
2021년 9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