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회는 평등을 약속할 책무 즉각 이행하라 -권인숙 의원 평등법 발의에 부쳐

 

2021년 9월, 국회는 평등을 약속할 책무 즉각 이행하라
-권인숙 의원의 평등법 발의에 부쳐-
오늘 21대 국회의 두번째 정기국회가 개원하였다. 그리고 어제인 8월 31일, 21대 국회에서 네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되었다. 한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평등법이 발의된 것, 여당에서만 3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 모두 전례 없던 일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의 국면이 임박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그동안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권인숙 의원의 평등법 발의를 환영한다.
권인숙 의원의 평등법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2개의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차별 소송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의견제출에 대한 신청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였다. 둘째, 불이익조치 입증책임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차별 뿐만 아니라 차별에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조치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는 차별피해자와 조력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는 차별시정방안과 관련하여 각각의 강점을 지닌 4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언제든 차별의 피해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차별예방과 시정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담긴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토론을 요구한다.
권 의원은 ‘이대로 논의가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평등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각종 의제로 갑론을박하는 국회의 소식이 연일 뉴스에 실리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첫 발의 이후 이미 14년이 지난 차별금지/평등법, 올해 6월 14일에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된 차별금지/평등법은 아직도 법사위 논의에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 힘 모두 정치적 셈을 계속하며 좌고우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양당은 차별금지/평등에 관한 기본적 법률의 제정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하루하루 외면하는 시간만큼의 책임이 매일 정확히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이 아니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시민들은 2021년 연내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행동들을 전국에서 이어가고 있다.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각지 18개 지역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들과 시민공청회가 열렸고 열릴 예정이다. 서울 거리에서는 오체투지와 1인시위로 국회까지의 길을 여는 스님들과 시민들의 10일 간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오늘부터 하루 10시간씩 120여개의 집회로 이어나가는 13일 간의 농성이 이어진다. 오로지 국회만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지금 바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를 시작하라.
2021년 9월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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