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도보자료]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후속보도자료]_2022-0524_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_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_기자회견

 

후 속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       목 [취재요청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발 송 일 2022년 5월 24일(화)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44일차입니다.  단식농성 39일차이던 지난 5월 19일 이종걸 활동가는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해야만 했고, 같은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부터 8대 지방선거 본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3. 지방선거를 준비한다며 서울의 국회가 비었지만, 거대양당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 의제를 약속하고 있진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미뤄졌던 지역의 인권 현안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시작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한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실종되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각 지역의 차별, 인권 사안과 요구안을 공동으로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시민의 엄중한 경고를 더이상 정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식순

전국공동 기자회견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일시 : 2022년 5월 24일 (화)오후 1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 식순

사회 :  랑희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언1. 정혜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언2.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 발언3.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발언4.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_ 발언5. 이진영 (양천인권활동가네트워크)

_ 발언6.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_ 발언7. 남영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_ 발언8.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기자회견문 낭독 

 

▣ 공동주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원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전국공동성명

지방선거 핑계대지 마라.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15년동안 유예되어온 법, 국민의 70%가 제정을 기다리는 법, 4개의 발의법안과 국민동의청원이 심사를 기다리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지 오늘로 44일째다. 이 봄에 법 제정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10만문자행동을 함께 하며 지금 차별금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개최되었고, 충남 단식투쟁 19일차, 울산 한끼 동조단식, 부산 동조단식텐트촌, 전북 1인 시위, 대구와 경기도 민주당사 점거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의 열기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는가. 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날짜 하나 잡아놓고 역할을 다했다는 듯 선거 뒤로 숨어버렸다. 국민의힘은 공청회마저 거부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지난 15년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선거 다음으로 미루지만 지역사회에서 확인되는 것은 지역의 인권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위에 바로 서기 위해 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명징한 사실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 시기를 지나오며 사회적 소수자들은 재난의 시기에 예방과 지원을 비롯한 방역정책에서 시민의 권리를 부정당하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경험해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가장 먼저 해고되며 삶의 기반을 빼앗겼고 죽음의 일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긴급지원은 노동자시민이 아니라 기업이익을 보전하는데에, 심지어 노동조합 무력화 비용에 쏟아부어도 기업의 책임을 묻는 지역정치는 없다. 지역의 각종 인권조례는 보류되고 인권정책과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조차 용납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각 지역 인권 문제에 관한 문제의식과 상황을 공유하며 지금 지역의 정치가 가장 우선해야할 과제는 평등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인천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에서 가장 먼저 구현해야할 것은 평등이다. 

 

코로나19 대확산 시기에 인천에선 방역정책과 조치들이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와 일상을 지탱할 사회지원에서 끊임없이 누락되는 이주민, 아동,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매번 요구해야만했다. 새로 마련하는 시청의 공간이 장애인을 배제한 채 구성되어 열리기까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바꾸려하지도 않았다는 어이없는 사실,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혐오세력의 폭력에 가로막히는데에는 자치단체와 경찰의 방관과 무책임이 단단히 자리잡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역정치의 가장 우선해야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평등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 코로나19 감염병 대확산의 시기에 더욱 뚜렷해진 인천의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정책반영과 계획으로 타계하려하는지 지켜볼것이며

– 각종 지방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이 불평등, 차별의 구조를 외면하고 공고히하거나 당선만을 위해 혐오에 편승하는 것을 두고보지 않고 공론화해나갈 것이다. 

– 인권,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말할 수 있고 누락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를 우선해서 마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적 의무를 우회하며 피해간 ‘학교구성원인권조례’와 같은 지역의 제도와 관행들이 어떤 예산과 집행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며 바꿔나갈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의 힘과 다름없이 주저앉아 정치가 평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이 시각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존엄하고 평등한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차별을 끊임없이 경계하며 차별을 말할 수 있고 바꿔나갈 힘을 권리로 명시하고 보장하려는 차별금지법조차 15년째 미루고 있는 나라를 바꾸자, 평등사회, 평등인천의 시작이다. 차별금지법 지금당장.

 

경남

2019년경남 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발의했으나 교육위원회의 경남도의원들의 동성애 조장 조례라고 주장하는 측의 주장을 반영한 의견들 제시로 위원회 부결을 주장했고, 본회의 상정 부결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당시에도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는 공청회 반대 세력, 주민 의견 온라인 개진을 행정에서 추진할때도 여성을 떼내라는 주장 등이 있었다. 이에 경남 행정 및 도의원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위한 경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지역의 여성들의 성차별 개선요구에 응하는 ‘경남여성가족재단’을 무사히 설립하고 조례제정은 되었으나 정책의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다.

2022년 여성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안하고 있으나 역시나 성차별과 장애차별을 중복 피해받고 있는 경남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행정, 의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식, 차별감수성 으로 인해 추진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6.1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대상 성평등, 차별 금지  정책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고있다.

 

차별금지법제정경남시민행동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지방정부의  차별금지정책 및 제도를 요구한다. 경남도민 다수를 외면하는 차별과 소외 조장 정치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제주

제주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와 더불어 도의회를 대상으로 혐오표현 방지 조례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2020년 12월, 도의원이 제주도의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따른 대응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으나(고현수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7인의 도의원 중 5인이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에 공동발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5인의 도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디게 가는 것과 닮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제주도민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월 내 국회와 도의회에서 각각 차별금지법,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알고서도 방치한 정당으로 시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될 때까지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더불어 지방선거 이후 제주 혐오표현 방지 조례가 6월 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전북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개혁의 입장을 말했다. 대선 기간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말하고, 비대위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인 행보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더욱이 전북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 민주당 당직자가 선거브로커로 개입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에게 자금과 선거조직의 지원을 조건으로 인사권 등을 요구했던 선거브로커 개입이 해당 후보자의 폭로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2명이 본선거 시작 전 연달아 구속됐고 이중 한명은 민주당 도당 정무직 당직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자를 면직 처리하고 침묵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외친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무책임과 오만으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투표만 호소한다면 시민들은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 

대의제의 정당성조차 보장하지 못한 경선 문제를 방치하고 도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면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주민 인권보장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퇴보적 정치에 대해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차별없는 존엄함이 보장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가 보장되도록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충남 

현재 충남에서는 이진숙, 임푸른 활동가가 각 19일, 15일째 민주당 충남도당 당사에서 동조 단식농성 중이다. 기자회견, 문화제, 피켓팅 등의 활동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와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악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김태흠 후보는 기독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회의원 대상으로 보낸 정책질의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박완주 의원은 성폭력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했다. 성평등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다.

 

충남 지방선거 후보 및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인권조례를 더욱 다양한 도민에게 튼실하게 운영할 정책을 고민하라. 또한 인권조례의 상위법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책임지고 응하라.

 

경기

박광온 의원은 수원지역 3선 국회의원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의 시민들은 박광온 의원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정작 박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면하는 것이었다. 법사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언제까지 평등사회에 대한 지역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할 셈인가.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사회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향한 바람이 왜 국회 앞에서 번번이 멈춰서야만 하는가. 지역주민들은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박광온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책임있게 나서라. 지역의 주민들은 앞으로 박광온 의원이, 더불어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책임있게 나서라.

 

대전

대전은 2016년 혐오 세력과 보수정당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좌절된 이래 지속적인 학생인권 침해 사건과 학교 내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학생 인권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국회의원 7명 전원과 압도적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위주의 시의회 구성임에도 대다수 광역지자체에 있는 문화다양성조례 또한 혐오세력의 비상식적인 반대의견만을 눈치 보기 하다가 제정이 중단된 상태이며 비정규직과 장애인 등의 제도적 차원 차별 시정 요구 역시 진전이 더디기만 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차별금지법제정 의향을 묻는 정책질의서에 대전지역 국회의원 그 누구도 답변해 오지 않았다.

이번 선거로 구성되는 새로운 대전시의회는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물론 지역의 인권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제일 시급한 과제여야 할 것이며 지역 국회의원 역시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체없이 참여하는 것만이 돌아선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충북

시민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권보장조례가 충북 도내에는 충북도와 괴산군만 있을 뿐이고, 학생인권조례도 없다. 2018년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증평군에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었을 때 민주당은 소수당이라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후 청주에서 2019년 문화다양성조례, 2020년 인권기본조례가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옥천에서도 2019년 인권기본조례와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역 의회에서 다수당이 된 이후에도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지역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번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미투’의혹이 제기된 자를 충주시장 후보로 공천했다. 민주당 스스로 정한 성비위자 공천배제 원칙을 어기고 유권자를 무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사안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도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이다.

– 시·군지역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나서라!

– 성비위자 공천 철회하라!

 

부산

최근 부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인권’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시도 때마다 번번히 혐오세력의 눈치만 보는 시의회가 뜻을 굽혔기 때문이다.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2차가해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시한 폭탄과 같은 핵발전소는 부산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생명이 아닌 이윤을 쫓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강행되었다.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차별적인 불허조치와 형사고발로 미래를 장담할수 없게 되었다. 우리 시민의 삶과 인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차별적인 시정으로 인권침해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만, 제대로된 인권조례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만이 부산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된 인권정책, 인권에 기반한 시정을 담보할 유일한 수단임이 틀림없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부산시의회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하라!

– 엉망인 인권조례를 넘어 차별금지조례 제정하라!

 

울산

지난 2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157명이 취업을 통해 울산으로 집단이주를 하게 되었다. 해당 지역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들의 자녀들이 취학하는 것을 극렬하게 막아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책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나서기는커녕 혐오가 넘쳐나는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주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강요하며 반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를 해결해야할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맞게 시민들을 갈라치며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모든 정치세력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함께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에서부터 ‘혐오차별방지’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서울

지난 4월 22일 서울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68개의 단체들은 차별금지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자치구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동네에서 골목에서 일상을 마주하며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 맺기와 대화를 통해 차곡차곡 벽을 허물고 다양한 존재와 삶의 형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치가 앞장서 편을 가르고, 없던 갈등도 만들어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시민들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동네의 일상을 정치가 한 순간에 흔들고 있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6월 지방선거에서는 그동안 미뤄져 있던 각 자치구의 현안들이 평등과 존엄의 가치 위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있는 6월 지방선거에서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동네 곳곳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매일 마주치고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의 평등한 존엄과 소중한 일상을 더 이상 표계산이나 하는 차별과 혐오의 정치놀음에 양보할 수 없다. 정치는 평등을 시작하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없는 지역사회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2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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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발언

 

[발언1]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투쟁 14일차)

[발언2] 정다루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발언3] 랄라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 도민행동)

[발언4] 기선 (인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5]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단식 4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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