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질의서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10년 12월 16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교황청 방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아래 종지협)가 2010년 12월 20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에 다녀와 발표한 성명 중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 내용에 대해, 종지협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종단의 의견을 듣고자 각 종단에게 2011년 1월 5일과 6일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질의서를 보내면서 각 종단에 2011년 1월 26일까지 E-MAIL 혹은 FAX로 답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종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종지협은 성명에서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와 유엔에서는 소수자의 평등권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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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 종교계 성명서> 관련 공개 질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10년 12월에 발족하여 2011년 1월 현재 32개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가 ‘대한민국 종교지도자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를 끝내고 12월 20일에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다문화·다민족·다종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종, 문화, 종교 그 밖에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증오(혐오)범죄법 등의 입법적 조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소수자 인권보호를 빌미로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판단하기에 두 가지의 주장은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보입니다.

첫째, 종지협 성명에 표현된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인종, 혼인여부, 종교,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를 다루는 차별금지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첫째에서 서술된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오히려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에게 차별과 고통이 됩니다. 종지협은 성명을 통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도,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법, 평등법 등을 통해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9월 17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각국에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률 철폐를 촉구하였고, 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 근절과 차별금지행사’가 열린바 있습니다. 소수자의 평등권과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귀 종단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위 세 가지 질의에 대해 종지협과 7개 종단이 2011년 1월 26일까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첨부된 차별금지법 관련 국내외 입법례와 취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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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내외 입법상황과 취지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유럽공동체협약에서도 회원국들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등 국내외의 인권 기준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차별금지법 내지 인권법․평등법 등을 통하여 성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2010. 9. 17.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각국의 문화적인 문제로 인해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률을 철폐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12. 10.에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행사로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치러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폭력 근절과 처벌금지를 위한 행사’에서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 왔고, 미 정신의학회, 심리학회 등 거의 대부분의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은 공식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처우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성적 지향을 고치려는 시도나 행위들이 오히려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바가 있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하는 행위’를 차별 선동으로서 그 자체로 차별 내지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동성애자의 절반 이상이 언어적 모욕을 당한 적이 있고, 20% 정도가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개인소지품이 망가진 적이 있었으며, 주먹질이나 발길질, 무기 등으로 공격당한 경험이 있는 비율도 10%가 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적 소수자들은 아우팅(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통해 각종 폭행,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하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폭행을 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성적 소수자들은 낮은 자아존중감, 우울증 등을 경험하여 정신적 건강 역시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높은 자살율 내지 자살시도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적 소수자들을 보편적인 인권기준이나 일반적인 정신의학 및 심리학의 입장과 달리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억압하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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