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예감 ‘을’들의 이어말하기
첫번째 이어말하기 | 숨겨지는 사람들의 커밍아웃
차별의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정체성, 일하는 조건, 나이, 장애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에 놓여 있지만,
그것을 이유로 우리를 안보이는 곳에 치우려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에 맞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 명은 숨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를 숨길 수는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손님
난 사장이 아니라는, 유명자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에 대한 “반여성,반교육,반노동” 재능교육의 노조탄압! 그 심각성은 인권침해의 수위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상실케하고 있다.
– 노동조합 설립과 배경
1999년 12월, 재능교육의 학습지 노동자들은 현장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 또한 합법적 노동조합의 권리를 갖고자 노동부를 향한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 촉구를 위한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9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하여 전국 3천여명의 교사가 파업에 돌입했던 33일간의 파업으로 노동부는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내주었고, 재능교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우선 협약 체결로 손을 들었다. 이후 재능교육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현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은 2000년 5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 노동자성을 없애기 위한 현장에서의 사측의 공세
그러나 재능교육은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현장의 업무형태들을 근본적으로 전환, 수정하게 된다. 교사에 대한 회사로부터의 종속성과 업무지휘․지시․감독, 즉 노동자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업무형태들을 없애기 시작한것이다. 그 예로
* 매일 출․퇴근을 없애고, 아침 조회 및 업무일지 작성 중단
* 교사들의 집체교육 전면 중단
* 단체협약 내 노동자성 용어 삭제; 예/ 사무실 출근→사업장 방문, 근로조건→일하는 조건, 임금→수수료 및 수당, 휴가→2부 관리 등.
– 전면적 노조 탄압 돌입
2000년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노조 무력화를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정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율을 낮추기 위해 사활을 건다. 인사고가의 최우선 평가가 되는 이를 위해 현장 조직의 관리자들은 항시 지국의 노조 조직율을 체크하고, 회사에 의한 조합원 탈퇴 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실시한다. 이는 회사의 고위 경영진들의 회의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 조합원 매일 면담 실시; 탈퇴를 종용하며, 회유, 협박
* 열악한 교실 배치; 원거리 지역, 회원이 적은 지역, 사고 지역 등.
* 지국 내 고참 교사, 가족을 통한 탈퇴 공작
* 영업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해지 협박, 탈퇴 유도
* 간부를 표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조작, 실제로 노조 창립 초기 수십명의 조합원 일방 계약해지 당함.(현재 10년이상 된 재능교육 해고자 복직 투쟁 중)
이외에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버티기 힘든 조합원 개개인의 수 많은 사례들이 있다.
– 2000년 이후 등장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정
재능교육은 상습적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위한 시나리오를 위의 행위들로 완성해간다. 노동조합 가입과 직결되는 단협 조항에 보장된 신임 교사들의 집체 교육 중의 조합 홍보시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한다. 교육 중 교사를 빼돌리기, 가입 교사 확인 후 회유로 탈퇴서 작성케 하는 등 단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서슴치않았다. 4-5년간의 사측의 이러한 작업들은 실제로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 또는 회사를 떠나갔다. 심지어 노동부는 이에 발맞춰 자신들이 인정한 합법적 노조를 부정하며 재능교육 측의 수많은 단협위반․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들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근거로 묵인․방조해오고 있다.
– ‘단체협약 원상회복․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2000일간의 농성 투쟁
재능교육 노사는 2000년 단체협약, 2001년 임금협약, 2004년 임금단체협약, 2007년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해왔다. 1600일이 넘는 투쟁의 원인이 되는 2007년의 단체협약은 수년간의 노동조합 무력화를 완성한 회사의 자신감속에서 노동조합이 굴복한 단체협약 체결이었다. 문제는 임금제도의 개악이었다. 이에 현장의 조합원들은 투쟁으로 결의하게 되었고, 2007년 12.21일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재능교육은 수수료제도전면재개정을 위한 노조의 보충교섭을 거부하며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노조의 쟁의 활동을 탄압해오고 있다. 재능교육측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1600여일간의 반여성․ 반노동․ 반교육적으로 자행한 수많은 탄압의 정당한 단 하나의 근거는 ‘학습지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2005년 대법 판례이다. 재능교육 측이 노동자가 아니어서, 즉 노동조합이 불법임의단체라고 주장하며 자행한 1650일간 자행한 탄압 사례들을 보면
* 단체협약 일방파기로 현장의 노동조건 극악해짐
*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간부 일방 계약해지, 노조탈퇴 거부하는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
* 조합원의 농성에 대해 ‘방해금지 가처분․접근금지 가처분’으로 대응하며 이의 위반을 이유로 통장 가압류, 살림살이 압류, 임금 100%압류, 차량 압류, 살림집 압류, 노조 사무실 압료 경매 처분, 신용불량명부등록, 20억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조합원의 목줄을 죄는가 하면,
* 구사대 직원을 직접 동원한 20여차례의 천막 폭력 침탈
* 여성 조합원이 다수인 점을 악용하여 용역 깡패를 24시간 대기시키며 성희롱․성추행․언어 성폭행․미행․상습 폭행, 노조측의 본사 앞 집회 신고 막기 등의 일을 위해 2년이 넘게 용역을 고용해왔다. 실로 교육 기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지난 5.22일부터 재개한 노사 교섭에서 회사 측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위의 일련의 행위들이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정당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능교육지부는 10여년의 노사관계 속에서 합법적으로 체결해왔던 단체협약을 일방파기 한 것에 원상회복을 요구, 정당한 조합원의 쟁위 활동, 부당해고를 철회 요구를 해왔다. 단지 노동자가 아니라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1650여 일 간 재능교육이 자행한 노동탄압이 당연하다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참담한 현실이다. 또한 노동자는 인간이 아닌 이윤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도구로만 인식하는 자본과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노동형태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이며 현재 재능교육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부정은 곧 자본에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모든 폭력과 불법을 용인, 방조를 넘어 정당성까지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공조하는 사법부, 노동부, 입법 기관인 국회도 이에 대한 책임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전국학습지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요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입니다.
2000일, 재능교육지부와 학습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의 위해 우리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