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선포 기자회견
취 재 요 청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담 당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
제 목 | [취재요청서]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
발 송 일 | 2020년 7월 1일(수) |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법제정까지 가야할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선을 대선 준비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전에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발의하는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D-day전에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기를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할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7월2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이주여성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요>
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 식순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1 : 봉혜영(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 -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으로써 차별금지법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발의안 서명판 + 60일 평등저울 -기자회견문 낭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