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차별금지법 특별분과 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 법무부는 현재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을 내부적으로 중단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약자들의 인권을 옹호해야할 법무부가 그 약자들의 인권을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는 인권에 역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본연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찾기를 요구합니다.
일시 : 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과천정부청사 5동 법무부 앞
많이 오셔서,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향한 우리들의 주장을 함께 요청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