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일란님은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5일. 새해가 밝자마자 국회 앞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등 7개의 차별사유가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만들어졌다.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을 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다양한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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