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외국인_노동자’코로나_검사_명령_철회_촉구_기자회견
(사후)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담 당 |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
제 목 | [사후보도자료]차별은 방역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명령 철회하라 |
발 송 일 | 2021년 3월 19일(금) 총 5쪽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고시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의 노동자 전원, 이주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고용주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응하지 않을시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행정명령의 이유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이 같은 행정명령은 명백히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역학적인 분석에 의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체성의 광범위한 집단 전원의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낙인과 차별을 강화할 뿐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라 이미 앞서 경기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 공동으로 3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223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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