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면담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상정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면담
담       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010-9120-1617 /  equalact2017@gmail.com

발 송 일 2025년 1월 10일 (금)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1월 13일(월) 오후 3시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긴급 안건에는 한덕수 탄핵소추 철회 및 탄핵소추 남용 방지,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시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12.3 비상사태로 인해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존엄이 무참히 짓밟혔고 현재 윤석열의 영장 거부와 체포 방해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지금, 해당 안건이 제출되고 상정된 것은 윤석열과 내란동조범들을 비호하겠다는 입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 안건 상정은 윤석열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극우 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안창호를 국가인권위원회 수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시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행보가 횡행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입니다.

 

4. 긴급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의 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공식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발의에 참여한 김종민 위원은 2022년 대통령 지명으로 임명되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계종이 긴급 안건 공동발의 철회 및 권고안 의결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진경스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5. 당일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첫째 긴급 안건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 둘째 긴급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종민 위원(원명스님)의 사과 및 공동발의 철회, 셋째 김종민 위원(원명스님)의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의 불안과 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살핌에 나서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힘써 온 조계종이 한국사회 주요 종교로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6. 이러한 요구안에 대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스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계종은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역사적 후퇴’이며 적법성 논란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큰 상흔을 남긴 만큼 철저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김종민 위원(원명스님)의 인권위 임명은 조계종의 추천 혹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긴급 안건 공동발의는 조계종과의 논의 및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 김종민 위원(원명스님)에 대한 조치는 조계종 내부 논의 및 총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현재 인권위 긴급 안건의 내용 및 의결 시도가 갖는 의미가 엄중한 만큼, 사실상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비호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더욱 극심하게 만드는 해당 안건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조속하고 명확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1월 13일(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되고 권고안이 채택될 시,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해야 할 인권위의 목적과 성격, 존립 이유를 소멸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국가인권위_계엄_선포로_야기된_국가의_위기_극복_대책_권고의_건

입장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