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 질의서>




수신: 법무부장관 이귀남


참조: 법무부 인권국장 박민표, 인권정책과장 이승한, 인권정책과 서기관 홍관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인권기본법이자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실현하는 실체법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이 일부 여론에 밀려 삭제되고, 그로 인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제정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직면하면서, 반(反)차별적 감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올바른 차별금지법의 시급함을 절감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왔던 인권/여성/시민/사회/소수자단체와 정당들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노회찬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로 법무부는 2010년 4월 9일, 법무부장관 소속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 관련단체, 관련부처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고, 2010년 11월까지 총 13회의 회의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꼼꼼히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에도 법무부가 제정이유로 밝혔듯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성적지향, 병력(病歷), 가족형태 등과 같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의 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단 인권사회단체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서 헌법에 근거해 국가적인 정의와 평등을 실현해나가는 노력은 법무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역시 4년여의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모색과 예산투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2010년 말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이 만료된 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중단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려가 아닌 사실이라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를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중단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법무부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1년 1월 13일 아래와 같은 질의를 법무부에 공개적으로 보냅니다.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의 질의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해 2011년 1월 18일 17시까지 답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법무부는 2007년 차별금지법안 발의 당시,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법무부 입법예고안),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정부의결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2011년 현재 법무부는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가급적 차별 사유와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한국 사회의 차별 현실에 대한 법무부의 인식과 평가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활동을 해온 특정인(단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8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4년여에 걸쳐 그동안 법무부가 밝혀온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라는 기본 방향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언론’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법무부의 현재 공식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법무부가 18대 국회 기간을 포함해 잠정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입니까?  


•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보류 혹은 중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 그리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논의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법무부의 이후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3.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현재 보류 혹은 중단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로 던집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차별금지·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정기상황 정기검토제도(UPR)의 한국 국가 보고서에서,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 보고서 등에서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2007년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09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등을 통해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 이러한 헌법 조항과 국제인권규범, 유엔 권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정부 발언 등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끝>

입장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