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을 자진철회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인권조례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오늘 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의 이토록 부끄러운 행정을 규탄하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직 인권위원 (이하 대구시 인권위원) 전원은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지역 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 광주,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에 제정되어 각 지자체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대구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시민들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 민원 상담이 증가했다”며 “인권조례와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 등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에 굴복하여 대구시민 전체의 존엄을 훼손하고 말았다.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소수자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작금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집단감염으로 인한 차별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인권조례를 통해 시민과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조례는 결코 힘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구시는 어떠한가. 대구시가 대구 시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일부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민원과 압박에 굴복하여 인권조례를 후퇴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한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권리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시의 인권조례개정안 철회사태에 격분하고 있을 대구시민들에 연대하며 대구시가 이제라도 인권조례를 즉각 상정하여 이번 사태를 바로 잡고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복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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