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평등법)제정 추진에 대하여 일부의 반대가 있으나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회의원이며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꼽았고 이를 발표하며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밝힌바 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조차 ‘일부’라 칭한 소수의 횡포에 눈치보며 종교기관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시도나 제정과정에 동참하길 꺼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청와대도 답하였다. 마지막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단 한 곳뿐이다. 늘 나중으로 미루어둔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라. 온전한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위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