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급행 6호] 카드뉴스 – 차별의 예외 조항을 살펴봅시다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의 예외 조항을 살펴 봅시다

2020년8월18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6호

 

#02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 ※  평등급행2호 참조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차별로 보지 않는, 즉  차별의 예외가 존재합니다

 

#03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01 진정직업자격

차별금지법안 평등법 시안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그 핵심적인 부분을 특정 집단의 모든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고, 그러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이 위태롭게 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과도한 부담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04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01 진정직업자격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 특정한 자격증이나 신체조건이 요구되는 등 해당 직무나 사업수행의 필요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목욕실·탈의실· 발한실에 종사하는 자는 남자목욕장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목욕장의 경우에는 여자에 한하여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 2. 10. 03진차66결정

주행 소음을 검사하는 차량관리업무에서 한쪽 귀의 청력을 상실한 사람을 결격 사유로 판단한 것은,  미세한 소음을 관리하는 업무의 특성 상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05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01 진정직업자격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 상 불가피하다는 점은 엄격히 판단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고객의 선호나 사업주의 개인적 편견을 이유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3. 1. 16.자 12진정0415100 결정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게 하는 것은 유니폼 제작 시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는 대고객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보고 여성 승무원의 고정된 외적 이미지를 대고객 서비스 본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성 승무원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06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01 잠정적 우대조치

차별금지법안 평등법 시안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에 해당하는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07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01 잠정적 우대조치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는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기에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만이루어지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잠정적 우대조치라 함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잠정적 우대조치의 특징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혜택을 준다는 점,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임시적 조치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의 예외

다른 법령과의 관계

  • 평등법 시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도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것이 다른 법령에 차별적 요소가 있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평등법/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차별적 법령을 바꾸어 나갑시다!

 

#09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프레시안] 2020. 7. 21 차별 금지는 안전의 문제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 인터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화 때 반발이 컸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렇게 역차별이나 공정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려운 문제다. 인천국제공항 상황이 많이 속상했던 게 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가 ‘공정성’에 목소리를 높이게 됐느냐다.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이 심한 게 현실이다. 정규직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차별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이 구조에서 한발 물러나서 보면 우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략) 공정성 이슈는 점점 더 민감해질 거다. 그러니 질문을 바꿔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공정한가’가 아니라 ‘이들은 왜 비정규직인가’, ‘이 구분은 공정한가’라고.

 

#10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WHAT WE DO?
차별금지법제정!

다음 주에는 마지막!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에 대해 살펴봅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020년8월18일 매주 찾아오는 평등급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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