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급행 3호] 카드뉴스 – 차별금지법은 어떤 영역에 적용될까요?

 

 

 

 

 

 

 

 

 

 

 

 

 

 

 

 

 

 

 

 

 

 

 

 


#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차별금지법을 속성으로 읽어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어떤 영역에 적용될까요?

2020년7월28일 매주찾아오는 평등급행 3호

 

#02
차별금지법에 의해 규율되는 영역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흔히들 하는 오해

개인적 감정도 규제한다?
일상적인 대화도 못하게 한다?

 

#03
차별금지법은 모든 일상이 아닌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 적용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이들 영역은 모두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적 영역!

 

#04
포괄적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01 고용

모집채용
근로계약, 임금, 금품 지급
교육훈련
승진배치
해고 퇴직
직장 괴롭힘 등

[아시아경제] 2020. 6. 17. 인권위 “대전 MBC, 남자아나운서만 정규직 채용은 성차별
[연합뉴스] 2015. 11. 10. “트랜스젠더라 궁금해서 면접 와보라고 한 거예요“

 

#05
포괄적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02 교육
교육 기회
교육 내용
학교활동 및 교육서비스
교육기관의 편의제공 의무
학내 괴롭힘 등

[이로운넷] 2020. 4. 9. [온라인개학] 장애학생 부모의 한숨…“우린 수업 못 들어요
[국가인권위] 2014. 6. 25.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나이가 많아 실습을 보내기 부담된다”고 이야기하여 결국 자퇴에 이르게 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06
포괄적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03 재화·용역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교통수단
상업·공공시설물
토지·주거시설
보건의료서비스
문화·체육·오락,
방송·정보통신서비스 등

[SBS] 2019. 11. 13. 손님 겉모습 보고 입장 거부한 클럽,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경향신문] 2019. 10. 28. 13년만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 고속버스 탄다… “ 눈물나면서도 이동권 확대돼야”

 

#0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04 행정서비스
참정권 행사
행정서비스 이용
수사·재판에서의 동등대우 등

[국가인권위] 2018. 9. 19.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08
포괄적 차별금지법 적용되는 영역

차별금지법은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법
여성이라고, 성소수자라고 채용되지 못하고,
장애아동이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피부색, 인종이 다르다고 공중시설 출입을 거부당하고,
장애가 있기에 버스를 이용해 고향에 갈 수 없고,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교육기회를 제한당하고…

평등한 사회라면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09
마지막 하나

어떤 이들은 법이 제정되면 종교행위가 위축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까요?

 

#10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물론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개념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1
차별금지법과 종교의 자유

다만 직무와 무관하게 특정 신앙을 채용조건으로 하거나, 직장 내에서 개종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규율됩니다.

[경향신문] 2017. 6. 1.
인권위 “직장 내 특정 종교활동 강요는 고용차별”

종교적 행위라도 공적영역에서 타인에 영향을 준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12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기사

[뉴스앤조이] 2020. 7. 25. “차별금지법이 기본권 침해? 허깨비 만들어 두들겨”

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기관, 각종 시설 등의 고용과 서비스 등에서도 종교의자유를 침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는가

같은 맥락이다. 사회복지 기관이나 요양 시설 등은 같은 세계관을 갖고 같은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가? 예를 들어, 교회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자.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비신자도 있을 수 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관·사상·양심을 지닌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내 기본권만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054

 

#13
평등을 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WHAT WE DO?
차별금지법제정!

다음주에는차별의 구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2020년7월28일 매주 찾아오는 평등급행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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