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D-60일,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사후보도자료]2020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선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D-60,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발 송 일 2020년 7월 2일(수) 총10쪽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1.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법제정까지 가야할 길이 멉니다. 국회가 대선을 대선 준비를 핑계로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전에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상임위원회에 올려야 합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는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D-day로 선포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발의하는 또 하나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290명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D-day전에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합류하기를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만 맡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하였습니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건강권실현을 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72일 목요일 오전 10, 국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차별금지법제정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난민인권네트워크/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이주여성연합회/한국한부모연합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요>

D-60, 2020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0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

◎ 식순

사회 :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차별금지법 입법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의 입법추진 경과보고 : 사회자

-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제시 : 김민문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1 : 우다야 라이(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2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대중투쟁의 중요성

-발언 3 :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지역 인권 관련 조례의 후퇴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발언 4 :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의 대안으로써 차별금지법

-퍼포먼스 : 차별금지법 발의안 서명판 + 60일 평등저울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혜찬 스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길완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평등에 합류하라!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을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오랜시간 이 사회에 평등을 틔우려 노력해온 시민사회 인권운동이 열어낸 길이자, 인권의 가치에 부응한 의원들이 일궈낸 성과이다.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이 무산된 이후 차별금지법은 철회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수 차례 수난을 겪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소수자들은 존재를 거부당했다. 성소수자들은 없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난민들은 존재를 의심받았으며, 이주민들은 자격을 증명해야 했다. 폭력에 희생당한 여성들, 삶을 부정당한 장애인들, 너무 쉽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과 유예된 시간을 살아가는 청소년들, 동등한 시민으로 이 땅에 서지 못한 수많은 존재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렸다. 그로부터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부재한 사회의 목격자이자 투사가 되었다.

 

우리는 차별을 말하고 드러내며 연결되었고 평등한 삶을 요구하며 연대했다.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편을 가를 때 우리는 모두의 권리를 외쳤다. 권력을 눈치보며 침묵할 때 우리는 차별에 저항하며 말하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빈곤한 이들, 정상성을 강제당한 이들, 존엄을 박탈당한 이들이 평등으로부터 밀려난 자리에서 평등은 다시 선포되었다.

 

그런 동안 이 사회는 차별이 공동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혹독하게 경험했다. 차별은 소수자들의 삶만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날 수 없으나, 누구라도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불안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필요를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했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차별금지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평등사회로 가는 길, 이제 정치만 남았다. 국회는 들으라. 지금이야말로 혐오에 휘둘리며 인권을 거래한 과거의 오욕을 씻을 기회다. 평등을 염원하는 민심을 사로잡을 적기다. 평등에 협상은 없다. 비겁하지 말라. 시대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 그것이 ‘일하는 국회’를 자처한 21대 국회가 응당 해야 할 책무다.

 

우리는 오늘부터 정기국회 개원 전인 8월 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합류할 마지막 기한으로 선포한다. 앞으로 60일 동안 21대 국회 전원의 발의 동참을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자리에서 권리를 외치고 평등을 선언할 것이다. 더욱 시끄럽고 소란스럽게 한국사회를 차별금지법으로 뜨겁게 달굴 것이다.

평등이 오고 있다. 모든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 발의에 이름을 올려라. 평등에 합류하라! 시대의 열망에 응답하라! 발의에서부터 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새 역사를 쓰자! 차별금지법 제정하여 평등 사회로 함께 나아가자!!

#대세는_차별금지법이다 #평등에합류하라!

#발의부터_제정까지 #21대국회는_시대의열망에_응답하라!

 

2020년 7월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차별금지법 입법추진 경과보고]

○ 노무현 참여정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10대 공약으로

– 2006. 7. 24.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에 「차별금지법안」을 권고

– 2007. 10. 2.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

– 2007. 12. 12. 법무부, 7개 차별금지사유가 삭제 된 차별금지법 발의

: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병력(病歷), 성적지향, 언어, 출신국가,

학력

 

○ 17대 국회

– 2007. 12.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반차별 공동행동)

– 2008. 1. 28.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08. 5.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2007년 차별금지사유의 삭제는 성소수자 시민권을 삭제로

○ 18대 국회

– 2011. 9. 15. 박은수 의원(민주통합당) 등 11인 차별금지기본법 발의

– 2011. 12. 2.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2. 5.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양 법안 모두 자동 폐기

○ 19대 국회

– 2012. 11. 6.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 등 10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2. 12. 김한길 의원(민주통합당) 등 51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2. 20.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등 12인 차별금지법 발의

– 2013. 4. 24. 김한길의원안, 최원식의원안 각각 철회

– 2016. 5.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김재연 의원안 자동 폐기

○ 2013년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는 각종 인권관련 법/조례/정책의 후퇴의 시작이었음.

각 지역의 인권조례와 인권헌장, 학생인권조례, 노동인권조례, 성평등/양성평등기본조례, 아

동복지법,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문화다양성 조례 줄줄이 개악 혹은 폐지.

2018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NAP)에 포함됨.

○ 20대 국회

– 2013년 이래 발의 시도 끊긴 국회, 12년째 계속되는 정부의 법제정 유예

– “차별금지사유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 고수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이드라인]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제 국회의 실질적 입법만 남았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에 시대적 소명을 받아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담아야 하는 원칙과 내용,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지고 논의되어야 하는 법 제정의 의의에 관해 세 가지 내용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짚고자 합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이어야 합니다.

발의된 장혜영의원안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 모두 직접차별을 비롯하여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를 차별로 보고 차별에 관한 폭넓은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국내외 차별금지법제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온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국회는 이들 개념을 모두 담아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차별을 겪는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간접차별 개념이 갖는 중요성, 차별적 괴롭힘이 도입되는 의의, 성희롱이 차별로서 적극적으로 규율되는 취지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합차별 규정과 문제의식도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현실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복합차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현대 차별금지법제의 중요한 문제의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담아야 합니다.

차별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으며,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차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피해자가 실제로 진정이나 소를 제기하여 차별을 다툴 수 있으려면 차별피해자의 불리한 위치를 보완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주기 위한 조항들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내지 시정명령제도, 차별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제도, 차별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차별중지, 재발방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증책임의 전환 또는 배분,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가중적) 손해배상 등의 특례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차별을 실효성 있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개별 차별 행위의 시정뿐만 아니라 차별에 관한 예방 조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차별 개선 정책 조항들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평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는 평등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와 내용을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에게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책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국가기관이 평등 증진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목표 아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007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 논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 하에 사회구성원들을 끊임없이 줄 세우고 배제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오히려 훼손해온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위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목되어왔던 사유들을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부터 시작하여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와 정책을 근본부터 점검하겠다는 국가와 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평등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와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만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불평등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없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평등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탐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게 오갈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드는 법이며,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의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시작선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밝힌 세 가지 의미를 충분히 담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모든 국회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존엄과 평등에 관한 원칙이 다시 서는 사회, 우리 안의 차별과 불평등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시정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회를 만들 것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2012년 합법 결정 이후 7년 만에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차별금지법도 7년 만에 다시 입법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우리는 새로운 인권의 역사를 쓸 것입니다. 2020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고 함께 힘 모아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입니다.

 

 

[발언 1]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조 위원장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법들은 제대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들은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역사도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일하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주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열악합니다. 농업분야에 일하는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정부는 차별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해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주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이주노동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으로 정부에서 일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왜 투쟁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차별입니다. 인종차별입니다. 정부가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차별,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해야 합니다.

 

[발언 2] 박김영희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언제나 기다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차별을 받았어. 그런데 세상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 기다림을,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또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장애차별금지법 만들 때도 그러했고 지금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그때도 원하였고 지금도 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몇 차례 발의할 때마다 우리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또 한번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발의때마다 과연, 정말, 이번엔 될 수 있을까? 또 희망고문을 당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의와 제정을 위한 투쟁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니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필요한지 많이들 묻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해오면서, 상담받고 대응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한 차별의 개념에 대한 답답함, 안타까움 이런 것을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란 정체성 하나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성이고 이주민이고 아동이고 노인일 수 있는,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더욱 더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했을 때 장애인으로서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복합적인 차별을 겪는 저로써는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더 강한 실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마치 차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인양 우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사회적인 정체성은 전생애에 거쳐서 다른 위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에게 강한 저항을 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했습니다. 차별에 대응하지 않는 이 견고한 사회에 돌을 던지고 이 벽을 부수는 투쟁을 해야합니다. 국회의 290명의 국회의원들,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참 않고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카메라 들고 계신 분들 하나하나가 힘이 되어 이 벽을 깨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강력하게 대중을 향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설득할 언어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 3] 이진숙 충남인권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

첫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지역에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권보장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에서 인권을 잘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범인 인권조례가 성소수자의 인권은 인정할 수 없다,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의 인권은 보장할 수 없다는 차별과 혐오선동으로 그러한 선동에 결탁한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서 2017년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됬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고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우리들은 우리 동료 시민, 이웃 시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혐오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슬프고 분노했었습니다. 인권조례가 폐지되자 지방정부는 인권교육도 중지했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도 받지 않았고, 어떠한 일도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지역에서 인권이 제대로 잘 보장되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시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시작입니다.

두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변화는 어느새 우리 곁에 와있고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기 며칠 전인 지난 6월26일 충남도의회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선명하게, 브분명하게 포함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전국에서 7년만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제11대 의회입니다. 국회 21대 국회입니다. 보수적이라 일컬어지는 충남도의회가 폐지시켰던 충남인권조례를 충남인권기본조례로 새롭게 제정했고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은 차별해도 된다는 혐오를 그런 차별을 묵인하지 않겠다, 방관하지 않겠다.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고 그러한 시민의 존엄한 명령을 의회가 받든 것입니다. 국회에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11대 의회가 한 이러한 것을 국회가 못해낸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등을 향한 열차에 평등을 향한 버스에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바로 동승하십시오. 잠깐만 머뭇거리다가는 늦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서서 무시와 모욕을 넘어서서 불평등을 넘어서서 평등의 세상을 열어가는 백신, 차별금지법 제정에 21대 국회가 화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 4]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

제가 동행 중인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용산에서 17년째 용산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길벗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의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소수자 분들과 동행하는 저희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디딤돌이자 도전입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든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이든 차별 요소에 대해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미등록 이주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이방인들, 성소수자처럼 비가시화된 이들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자리에 선 제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별금지법/평등법은 특정한 이들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세력 결집’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돈이 되는 혐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혐오 세력을 감시하는 몇몇 언론에서 다루고 있듯이, 일부 혐오 세력들은 ‘선정적인 메시지’로 허위・과장・왜곡・선동에 앞장서며 유튜브 시청과 후원, 교회나 관련 기관 강연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들은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을 내세워 돈과 영향력을 얻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돈이 되는 혐오에 앞장서는 이들은 ‘이해관계가 분명한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을 하고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적인 대응만으로 설득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일부 혐오 세력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제정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제한받을 것을 알기에, 더욱 죽기 살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식 있는 기독교 신자와 지도자 여러분, ‘돈과 영향력이 되는 혐오’에 앞장서는 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내는 헌금이나 후원금, 그들에게 돌아가는 강연은, 결국 ‘돈이 되는 혐오’가 될 뿐입니다.

물론, ‘세련되고 싶은 혐오’를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최근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 노골적으로 앞장서는 일부 대형 개신교회와 주류 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보호법’이나 ‘동성애 독재’를 이루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효성을 상실한 자신들의 고집을 ‘기독교 신앙’으로 포장해, 보수 개신교 신자 분들의 집단 정서를 조 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공포와 불안’을 부채질해서, 집단 내에서 의식 있는 시민으로 살고 있는 신자나 목회자를 ‘동성애 옹호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협박과 위력을 행사하는 나쁜 지도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 교회와 지도자들을 노린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보수든 진보든 ‘신 앞에 평등한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법입니다. 또한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은 사람은 사회와 공적 관계 가운데 서로 ‘예의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는 법입니다.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 땅에 HIV/AIDS가 창궐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HIV/AIDS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 과정에 혐오와 차별, 낙인찍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소수자의 인권과 차별금지를 말하면, 어떤 이들은 수간(獸姦)이나 시간(屍姦), 소아성애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의 인권과 합의되지 않은 성범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들만 그 둘을 ‘일부러’ 헷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들 지역구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전화하고 눈치 줘도 쫄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들이 교회 신자들 모두의 표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그건 그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을 ‘좀비 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최근 여러 설문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침묵하는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당신들을 압박하는 교회나 교계 지도자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담대한 한 걸음’을 내딛으라고 선출한 게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십시오. 만약 당신들이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몇몇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무섭다면, 저와 같은 이들에게 연락하십시오. 그 돌을 대신 맞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답게 이 시대와 사회의 차별받는 이들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일부 종교 집단이나 지도자, 아스팔트 극우 세력의 헛소리에 쫄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행사할 한 표는 차별 조장과 혐오 선동에 앞장서는 이들을 두려워하라고 준 권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없는 존재 취급받으며 사는 많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사회 안정망’이자 ‘사랑의 연대’를 보여주라고 위임한 그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에 앞장선 용감한 10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180여 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그 외 야당과 무소속 국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당신들에게 그리스도교 성서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리고 연대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 19절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 (요한일서, 4:18-19, 공동번역 개정판)

우리 이제, 우리의 한계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의 강을 ‘환대와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으로 넘어 섭시다.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