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
담 당 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equalact2017@gmail.com / 010-9356-1611

제 목 [사후보도자료]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발 송 일 2019년 11월 20일(수) 총 10쪽
  •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11월12일 임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20대 국회에서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본래 들어가지 않았던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로 규정하여 추가한다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보도 이후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120() 오전 930, 국회 앞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40명의 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40명의 의원들이 추가하자고 주장하는 ‘성별’규정은 어떤 점이 문제인지에 대한 발언과 규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아래 발언문을 첨부합니다.

 

  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한국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개요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20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앞

◎ 식순

사회 : 이진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 1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발언 2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발언 3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 4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 5 : 기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운영위원,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발언 6 : 다나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기자회견문 낭독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창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아샤(다산인권센터), 권은숙(정치하는 엄마들)

 

첨부 1. 기자회견문

 

성소수자 차별하고 성별이분법 강화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 시도 중단하라

 

지난 11월12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 볼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시키고 “성별”에 대한 규정을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 신체적 특징으로서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말한다’고 추가하겠다는 일부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번 개악안이 더욱 참담한 이유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발의된 법안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혐오에 동참한 의원이 늘었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19일 발의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 17명이 서명했지만 이번 개악안은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이 골고루 섞여 40명이 발의하였다. 철회 입장을 밝힌 의원들이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지만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바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수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위임받아 제정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개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고 명시한 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다. 또한 저들이 규정하려는 성별 정의 조항은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이다. 성별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의 규정과 다른 나로 살아가려는 도전을 짓밟는 것이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젠더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와 공천 배제 요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 이개석, 서삼석 의원은 철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라거나 “동성애 반대하지만 차별행위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라며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공천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며, 여당으로서 차별금지법안도 발의하지 못한 무책임이 빚은 사건임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서 혐오가 확산되는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

 

2017년의 개악안이 여전히 계류 중이고 2019년 개악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지만 개악안을 한 번 철회시킨 힘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혐오가 지지를 얻을 것처럼 보던 환상은 이제 깨져야 한다. 누군가의 인권을 헌납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혐오를 대변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21대 총선은 당신들을 버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낳은 결과를 직시하라. 지난 3년 동안 배운 것도 혐오, 뿌린 것도 혐오인 20대 국회의 모습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차별, 성별이분법 강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를 규탄한다!

재발의가 왠 말이냐 민주주의 반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악안 발의시도 중단하라!

삭제할 것은 혐오다, 각 정당은 혐오선동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하라!

 

2019년 1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분노한 시민들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2, 발언문

– 발언 1 : 박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오늘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별과 혐오에 희생된 트랜스젠더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 날에, 혐오를 퍼뜨리는 법안을 마주하고 이렇게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또 분노합니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삭제,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하나로 정의하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되며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인터섹스의 존재는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법안,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가 이야기하듯 평등의 가치는 인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누군가를 성별을 이유로, 인종을 이유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듯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안상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나 성적지향은 삭제해야 한다는 궤변만을 늘어놓았는데, 평등의 개념부터 우선 숙지하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한편으로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2006헌마328 병역의무 결정과 대법원 2004스42 성별정정 결정을 근거로 성별을 이분법으로 한정하는 정의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헌재 결정에서 성별을 언급한 것은 성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함에도 역사적으로 이것이 차별가능사유로서 정당화했기 때문에 헌법이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헌재는 역사적, 구성적 관점에서 성별을 바라보며 성차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이지 이를 이용해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결정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대한 최초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결정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한 결정을 왜곡하여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안을 내다니, 이 법안에 동조한 국회의원들이 대체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은 위와 같은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헌법의 가치에 반하고 반인권적인 개악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개악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진의 착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만두고 이 사태에 대해 깊은 성찰과 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일에는 정치권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거 토론, 공청회 등에서 공공연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나오고 동성애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되나 동성혼은 이르다는 궤변들만 늘어놓으며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루어 온 정부와 국회의 태도가 바로 지금의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연대체로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각 정당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징계하고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라!

정부와 국회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어떠한 혐오와 차별도 용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라!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맞아 저 역시 한 명의 트랜스젠더로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별이분법에서 벗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혐오와 차별이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우리는 끈질기게 살아남고 저항하며 모두가 평등과 존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발언 2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지금 20대 국회에서는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사특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국가인권위법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새로운 성별 규정으로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여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이어온 인권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려고 합니다.

2000년 국가인권위법 제정이후 19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성적지향’은 차별이 도대체 무엇인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게 해준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한 진정 사건에서 지자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소수자가 공공시설 이용에 차별할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편견과 혐오가 해소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 이유로 대관 불허한 건에 대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보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내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현실은 여전합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유세장에서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명백한 혐오표현을 한 김문수 후보에게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특히 지금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엄연히 의견처럼 난무하고 있고. 차별을 조장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성소수자 1056명이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가구넷이 실시한 동성커플 실태조사를 보면 서로를 돌보고 헌신하며 함께 살아감에도 혼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면회를 거절당하고, 직장에서의 돌봄 휴직 등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파트너의 사망 시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소수자들에게 어떠한 권리보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성적지향의 삭제는 결국 성소수자를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현실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성적지향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반인권적이고. 지독히도 고루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며 혐오와 차별을 양산한 일부 보수 개신교 집단과 이와 결탁한 국회의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양산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에이즈 예방에는 감염인 인권 증진과 차별 철폐가 가장 큰 예방책임을 알지도 못하면서, 난치병 운운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이들이 문제입니다.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파한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과거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바로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것은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인권 규범과 국내법상 명백한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 해당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 40 여명 의원들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지체 없이 즉각 사과하고 지금 당장 법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이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싸우고 평등을 향해 용기 내는 시민들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의 차별과 혐오의 현실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평등이 구체적인 우리 사회의 지표로서 우뚝 설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를 지우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설 곳은 더 이상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은 끈질긴 투쟁과 저항 속에서 평등을 가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나아가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혐오를 선동하는 정치인 필요 없다.

오늘은 트랜스젠더추모의 날입니다. 그렇게 혐오 속에서 세상을 떠난 그녀를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 국가인권위법이 규정하는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것은 차별해도 된다라는 이 삭제 조항은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남,여로만 한정하는 것입니다. 간성, 젠더퀴어, 트랜스젠더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이러한 정의 규정은 남성, 여성이 아닌 다양한 성별의 사람에 대한 차별은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차별은 용인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명백한 성소수자 혐오 선동입니다.

국제 인권규약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번주는 전세계가 성소수자 혐오로 세상을 떠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혐오선동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세계적 흐름과 기념일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알고 발의했다면 정말 악질이며, 모른다면 국제적 인권감각이 매우 뒤처지는 것입니다.

외유성 해외연수만 다니지 말고 이런 국제적 인권감각을 키우기 바랍니다.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말이 어렵습니까? 인권이 무슨 뜻인지는 아십니까?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 없습니다.

20대 총선이 당신들의 마지막일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발언 4 :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법 앞에서의 평등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이유가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그 자체입니다.

입증되지도 않았고 근거도 없는 이유로 폭력적인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발의 이유 중 전통적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전통이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호주제 폐지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지켜야 할 전통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전통은 우리의 헌법이념에 부합하고 인류의 보편 가치와 정의, 인도의 정신과 부합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 않은 전통은 지켜야 할 전통이 아니라는 점 또한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지킬 가칠 없는 전통은 폐기 해야 할 사회적 폐습입니다.

또한 성별을 남녀로만 구분하고 그것을 바꾸는 개인의 자유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 역시 생물학적으로도 남녀가 아닌 성별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배제하라는 선언입니다. 이런 폭력을 저지른 의원들이 40명이라는 것이 참혹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 국가인궈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평등한 세계로의 시작이었고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차별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배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한 시민도 뉴질랜드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문대통령은 오랜 시간 투쟁의 결과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앞장 서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끼? 그들이 앞장 서야할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또 한 우리도 노력하여야 합니다

당장 내년이 선거입니다. 주권자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차별과 혐오를 조정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를 보여주며 응징하여야 합니다.

 

발언 5 : 기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운영위원,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의장)

지난 11월 12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포함한 40인의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2년 전, 같은 당의 김태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악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의원들까지 붙었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20대 국회가 임기 동안 보편적 인권 담론에 관하여 선진적으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소수자 국민을 차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은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 국회, 여당이 성소수자와 인권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만 보여왔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삼는다는 현 정부가 들어선 뒤로, 2018년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적 소수자’라는 표현을 아예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난 4월 3일 재보귈선거에서 우린 혐오 표현과 소수자 차별이 난무하는 것을 지켜봤고, 이는 여러 국회 공청회에서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정치권에도 이렇게 만연해있는 현실이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몇 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방관적인 태도가 기어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자’는, 차별법안을 두 번째로 등장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대전제를 무시하는, 민주 사회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법안입니다. ‘법을 통해 어떤 사회적성원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악안 발의자들의 소속 정당들이 하나같이 의원 징계와 공천배제를 거론하기는커녕 아무런 입장도 내지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개악안은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 생래적인 특성으로서 남성과 여성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어 또한 문제적입니다.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성평등 담론에 맞지 않게 성별이분법적으로만 규정한다는 것, 이 또한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트렌스젠더와 젠더퀴어, 인터섹스는 차별하겠다는 의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반인권적이고 몰지각한 행보로 성소수자와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할 것 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역시 반차별과 인권에 대해 무시로 일관한 과오를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속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정치인과 정당들에게, 이미 법과 민주 사회는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천명한지 오래이며, 이를 부정하는 이들은 민의와 법률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차별과 혐오는 내년 총선 때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발언 6 : 다나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몇 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방관적인 태도가 기어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자는 차별의 법안을 두 번째로 등장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대전제를 무시하는 민주사회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법안입니다. 법을 통해 어떤 사회적 성원의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이런 초법적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악안 발의자들의 소속정당들이 하나같이 의원 징계, 공천배제는커녕 아무런 입장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악안은 성별을 변경하기 어려운 선천적, 생래적 특성으로 남성 혹은 여성 중 하나로만 규정하여 더욱 문제적입니다. 차별금지사유로써의 성별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과 성평등 담론에 맞지 안헤 성별이분법적으로만 규정한다는 것. 이 또한 성별이분법에 맞지 않는 트랜스젠더와 젠더퀴어, 인터섹스는 차별하겠다는 의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의 조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반인권적이고 몰지각한 행위로 성소수자와 그들의 가족, 친구, 동료들을 비롯한 많은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사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 역시 반차별과 인권에 대해 무시해온 과오를 인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노력을 속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전에는 법을 통한 보호를 받을 자격없다는 정치인, 정당들에게 이미 법과 민주사회는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천명한지 오래이며 이를 부정하는 이들은 민의와 법률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단언컨대 차별과 혐오는 내년 총선때 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