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6:10
  •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16:10

[뉴스핌=오채윤 기자]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라며 “개헌논의에 차별금지법이 중요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와 평등을 미루고 있다”며 “약속을 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시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차별적인 선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선동 집회에 참석해 혐오를 동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웅(가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전히 우리는 사회에 불편을 주는 사람들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제는 전전긍긍하지 않고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에 적극 개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12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채윤 기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듬해인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다.

결국 출신국가·언어·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에 대한 차별금지사유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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