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충남 인권조례 폐지는 정치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다. 자유한국당 규탄!! 반드시 투표로 심판하자!!

4월 3일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 인권조례 ’를 폐지했다. 1월 15일 충남도의회 25명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였고, 2월 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월 26일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이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충남도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4월 3일 오늘 재석의원 26명 전원이 찬성하여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자유한국당 25명, 바른미래당 1명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이 무차별하게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올해로 70년째인 날에 충남 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의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의회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책무를 다 해야 할 도정을 감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권 조례안을 폐지했다. 이는 분명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다. 2017년 민주주의를 외친 촛불, 2018년 현재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미투운동 등 지금의 흐름은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막가파 식 행태를 거듭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한 자유한국당과 다음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길행, 홍성현. 충남도민들이 지방선거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움직임은 성적지향, 이주민 등 우리 사회에서 차별의 최전선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의 집단적, 조직적 행태에서 비롯되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혐오 정치를 지원하고 부추긴 혐오 선동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 갇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개인적 반동이다. 기본적 인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의 정신 아래 시민으로 권리를 누리려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는 즉각 중단하라. 그것은 종교도, 사랑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혐오가 아닌 인간의 존엄으로 회복하라.

 

충남 인권조례 폐지 결정의 영향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조례가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개악되었다.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구민의 권리는 삭제되었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만이 남았다. 3월초에는 충남, 아산에 이어 ‘충북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폐지 요구 청원서가 제출되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힘을 모으고, 더 조직할 시기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각 지역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인권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평등과 존엄의 가치가 전국 곳곳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혐오선동 세력은 결코 그 힘을 막을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은 결국 인권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2018년 4월 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입장

[비마이너] 충남인권조례 결국 폐지… 시민사회 “정치 권력의 반인권적 폭거” 규탄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논의되던 지난 2월 2일, 폐지안에 반대하는 일부 도의원들이 의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충남도의회)

결국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정치 권력의 반인권적 폭거”라며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열린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석 의원 2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5명은 한국당, 1명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2월 2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폐지안에 대한 재의 요청을 하면서 공은 다시 의회로 돌아왔다. 본래 3월 15일 본회의에서 재의 요청에 따른 의결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3일 열린 임시회에서 오랜 공방이 오간 폐지안이 결국 재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성명을 통해 폐지안을 가결한 충남의회와 이를 주도한 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무차별 사살된 제주 4.3 사건이 70주년을 맞는 날에 충남도의회는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역사 속에 남을 반인권적 결정을 내렸다”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인권조례를 폐지한 한국당과 의원들을 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폐지안 발의 및 가결에 실질적 배경이 된 보수 개신교계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종교라는 거대한 우산 속에 갇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당신들의 반인권적 행태는 잘못된 혐오에서 기인한 지극히 시대착오적 반동”이라며 “타인의 권리를 짓밟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050

뉴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연기에 대한 입장문]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꿋꿋한 싸움은 계속 된다.

 

1. 충남 인권조례가 위태로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2월 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 다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월 26일 충청남도의 재의 요구,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보수 교계의 재의요구 철회 압박을 지나 오늘 3월 15일 본회의에선 폐지안 재의결이 취소되었다. 기득권 정당의 눈치 보기로 투표가 미뤄졌을 뿐 인권조례는 언제든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2일 충남도가 재의요구 철회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이 시간들은 인권조례가 정쟁과 지방선거 전략으로 도구화된 기록이며, 이에 맞선 시민사회가 지역사회의 가치로서 인권을 새겨 나가는 역사이기도 하다.

 

2.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희정 전지사 성폭력 사건 이후 조례 폐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보수 교계는 조례 폐지 집회에 여성신도를 조직하며 성폭력 사건을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안 전지사 성폭력 사건은 폭력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한국사회 모순을 드러냈다. 정치계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으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그러나 미투운동의 흐름을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3. 미투운동은 여성혐오, 성차별적 권력과 위계에서 일상화됐던 성폭력을 폭로한다. 피해자다움을 강요받고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부당한 피해자의 위치를, 업무상 위력으로 직장내 성희롱을 고발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을,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로 사업주가 가해자라도 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려운 이주여성의 현실을, 가부장적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군형법 92조의 6으로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통제하지만 정작 군대내 성폭력을 막아낼 수 없음을,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을 경험해도 대안없어 침묵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을 폭로하는 목소리다. 성폭력은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관계 안에서 발생하며 심화된다. 이처럼 한국사회 미투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해 이 사회가 직면해야할 인권 현실들을 향하고 있다. 용기 있게 싸움을 시작한 이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보내며, 우리는 인권운동 현장에서 성찰하고 실천하는 위드유를 고민할 것이다. 여성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것은 왜 모두의 인권과 연결되어 있는가? 성별을 근거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비정상화 하며 차별을 정당화 했던 역사는 장애,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병력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대한 차별과 연결되어 있다. 인권운동의 위드유는 함께한다는 선언을 넘어 성평등과 반성폭력의 가치를 운동사회 에 녹여내며, 반차별과 평등의 가치로 폭력적 규범과 차별적 질서에 맞서는 움직임일 것이다.

 

4. 충남도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에게 되묻자. 존중받을 만한 인권과 그렇지 않은 인권은 누가, 왜 규정하는가? 인권을 서열화하는 순간, 인권의 가치는 훼손된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악용하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짓밟는 횡포를 멈춰야 한다. 권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을 비호하지 말고 사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더 많은 도민의 삶을 대변해야 한다. 권력에서 밀려나 공적인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는 공모인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중단하라.

 

5. 지역사회에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10대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가 얼굴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인권조례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앞으로 우리는 충남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운동뿐 아니라 전국 각지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이다. 또한 인권조례의 역할과 위상, 실효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을 요구하고 차별금지법제정까지 힘을 쏟을 것이다. 제도로써 완성되는 인권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와 민주주의가 지역 곳곳에 꽃피우는 인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꿋꿋이 싸워 나가자.

 

 

2018년 3월 15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입장

[신문광고]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18. 03. 06 (화) 한겨레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 충청남도 인권조례 경과

2018년 2월02일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압도다수 찬성으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2018년 2월26일 충청남도 재의 요구

2018년 3월6일부터 시작하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인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받을 수 없다.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이다. 인권은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 조례 재의요구서(2018.2.26)

 

“충남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 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7.6.28)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여성,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보장 체계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2018.1.26)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

 

“인권조례는 헌법, 유엔의 권리헌장과 같은 무게를 갖는 것으로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검토조차 없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은 220만 명의 충남도민은 물론, 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의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전국 광역자치 단체 인권위원회 협의회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는 위헌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을 섬기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일부 세력과 손잡고 공천권자에게 무릎을 꿇음으로써 주민 대표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인권과 의견 청취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특정 종교 세력을 끌어들여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정략적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도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

 

“인권은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할 인간의 권리이다.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차별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이야기하고, 제도화 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인권조례다. 그 소중한 의미를 그저 정치적 안위를 위해 무너뜨리려는 자유한국당을 우리는 규탄한다.”

인권단체 및 충남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충청남도 인권조례 지키기 신문광고 모금에

357명의 개인과 단체(모임)가 참여해주셨습니다.

 

감리교퀴어함께, 감이, 강동희, 강상준(서울복지시민연대), 강시현, 강신옥, 강윤석, 강진경,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게이건축모임 GARCH, 게이법조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고권, 고성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곽이경,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권달주, 권미란, 권순부, 금자, 김경애, 김광이, 김기옥, 김김혜영, 김남진, 김다정(장애여성공감), 김대숙, 김덕자, 김도환, 김라현, 김명은, 김민영, 김보미, 김봉진, 김석우, 김선형, 김선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선희, 김소유, 김소정, 김순남, 김신애, 김예준, 김용기, 김용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용실, 김우수, 김유석(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김은희, 김자영, 김정훈, 김종옥, 김종훈, 김주아, 김주창, 김주한, 김준식, 김지영, 김진, 김진선, 김진아, 김찬영, 김태응, 김홍미리, 김희연, 나문주, 나영정, 난새, 남선휘, 남웅, 너른마당 사회적협동조합, 노동당 충남도당, 노무법인참터 충청지사, 녹색당, 농촌퀴어 쏠,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숲, 라라, 렌첸, 로뎀나무그늘교회, 로렌, 마니, 명숙,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무기명, 무장애연대, 무지개예수, 문규현(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 문성민, 미류, 민소영,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당진시위원회, 박기남, 박미애, 박상우, 박상윤, 박성원, 박성인, 박영희, 박우희, 박으뜸, 박은미, 박은희, 박일규, 박재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박재희, 박정제, 박정훈, 박준호, 박한희, 박희종,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배미영, 배정희, 백미순, 백승열, 벤스, 보성(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 비비안(성소수자 부모모임), 빛과둥지장애인단기보호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삼,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샌더, 서상희, 서울대교육학과 헐랭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원정, 선지영,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평등교육문화센터, 손유라, 손창원, 송삼례, 송승옥, 송원찬(경기복지시민연대), 송현민, 송효정, 수호(로뎀나무그늘교회), 숭실대학교 성소수자모임 이방인, 신나리, 신상숙, 신상희, 신희경, 심현민, 아산 더불어숲,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재고사리3인방, 안장헌, ‘안희정의 길’을 함께 걷는 트위터 지지그룹 팀스틸버드, 양병환,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양훈도, 양희주, 어린이책시민연대, 언니네트워크, 엄균용, 엄소일, 엄주호, 여름, 오부천, 오선영, 오세연, 오수익, 오승재, 오은지, 오은희, 오진수, 오태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복남, 우유, 우주형(충남인권위원회), 우필호(서울시 인권위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유경희(논산YMCA), 유덕화(경기복지시민연대), 유동식, 유성원, 유정은, 유진아, 유혜정, 윤명화, 윤소영, 윤영수, 윤영자, 윤영호, 윤혜숙, 윤희만, 은랑, 은상, 이건민, 이광훈, 이나라, 이덕현, 이동준, 이명선, 이병현, 이선숙, 이선영, 이선영(충공호지회), 이소연, 이소이, 이수호, 이영순, 이용재, 이우연, 이원준, 이원호/최예륜, 이윤상, 이종걸, 이주민방송MWTV, 이주영, 이지수, 이진우, 이진형, 이진희, 이창우, 이충은, 이학인(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해정, 이형린, 이형숙, 이혜정, 이희원, 인권교육사모임 샘,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임두이, 임병아, 임보라, 임복희, 임수연, 임수진, 임은상(로뎀나무그늘교회), 임정희, 잔현경, 장규진, 장명찬, 장미진, 장성연, 장세린, 장애여성공감, 장용관, 재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대학교 성소수자 단체 라잇온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민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성휘(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전순희, 전일광, 전진한, 전현경, 정상인, 정석환, 정영섭, 정영숙, 정욜, 정용림, 정은선, 정은애,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청년위원회, 정인식, 정진희,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조나단, 조미경(장애여성공감), 조수행, 조영선, 조이, 조인아, 조혜경(노동당), 주수원, 주황색, 지보이스, 지오, 진냥, 진소영, 진이네(자이언트,이지영,이진), 진혜숙,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챠우챠우, 천정남, 천주교인권위원회, 초성연 솔리, 초성연 임혜정, 최만정, 최민경(송파솔루션센터), 최성원, 최영미, 최영애(서울시 인권위원회), 최정은, 최형미, 최효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충남청양이민주, 친구사이 수영모임 마린보이, 친구사이_지나, 톨몽, 페미니즘카페 Doing, 페미몬스터즈, 하진희, 한경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지희, 한창민, 한채윤, 한해영(경기복지시민연대), 행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허근회, 허승연, 허창영, 현상식, 현석, 홍경미/리멤버0416, 홍남화, 홍미숙, 홍성민, 홍성수(서울시 인권위원), 홍세화, 홍윤정, 홍정선, 홍정익, 황두영, 황영선, 황인현, 황재경, 황정민, 황진연, 황채윤, B.K.L 선교회, Constitution for LGBTIQ Korea, IG: @gaycouple.kr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무지개인권연대,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감리교퀴어함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교육공동체 나다,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나누리+,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종교평화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로뎀나무그늘교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무:대(ACETAGE) ,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당, 믿는페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섬돌향린교회,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알바노조, 언니네트워크,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민방송MWTV,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창, 인권연극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종교와젠더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좋은벗,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 캐나다한인진보네트워크희망21, 페미당당, 페미몬스터즈, 평화의 친구들,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터섹스 당사자 모임 나선, 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홈리스행동 (116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문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인권영화제, 울산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구속노동자후원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새사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교육온다,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장애여성공감,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제주인권평화연구소 왓 (45개단체))

 

22일 충청남도 도의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 도의원님들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유익환, 유찬종,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길행, 홍성현 도의원님.

다시 한 번 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한다면 충남도정을 맡길 수 없고, 충남도민의 인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총 모금액 : 7,100,000원

신문광고 금액 : 5,500,000원

디자인비 : 300,000원

현재 잔액 :  1,300,000원

* 남은 금액은 인권조례 지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출처: http://rights.or.kr/931 [다산인권센터]

활동보고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성명]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를 환영하며 –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2월2일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재의 요구하였다. 도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도질당한 충남 인권조례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충남도지사 역할을 고려해봤을 때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고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조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남도지사는 재의요구서에서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인권조례 폐지안이 헌법은 물론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보수교계의 마녀사냥식 주장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지방정부 역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집권여당 내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침묵하거나 회피하려했던 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 재의 요구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 폐지가 가결된 충남도를 비롯해 아산, 계룡, 공주, 부여 등 지역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해운대구 인권조례는 차별금지사유가 모두 삭제된 채 이미 개악되었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를 위한 주민발의운동이 시작되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인권조례 죽이기에 혈안이 된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발악은 이제 충남도에서만 머물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충남도 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름과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도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왔던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도정을 책임질 수 없는 인물들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할 저들이 인권의 가치를 짓밟고, 반헌법적인 폭거를 저지르는 지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뻔뻔함으로 무장한 이들에게 어떻게 ‘인권’을 맡길 수 있겠는가.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인권조례 폐지 재의요구로 충남도의회에 다시 공이 넘어 왔다. 충남도민의 인권을 볼모삼아 헌법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결정이 두 번 다시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인권을 모욕하고, 인권조례를 폐지시키는 그 길에 가겠다면 우리는 그 반대편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들과 함께 충남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모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18년 2월 2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입장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충청남도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신문광고 제작 참여자 대 모집 
“10,000원으로 충남 지역 3개 신문사에 광고를!!”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희정 도시자가 도의회에서 가결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재의 요구하게 되면 2018년 3월6일 개회하는 충남도의회 회의에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보수교계와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기세등등합니다.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전국 인권위원회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2월2일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가결시켰습니다. 이후 환영기도회를 열고, 전국으로 확산시키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지역이 많은데 이제 이미 제정된 인권조례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을 볼모삼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한 자유한국당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시 모읍시다. 3월6일 전에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충남도민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사 3곳에 광고를 싣겠습니다.

 

10,000원씩 1,000명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함께 만들어주세요!

 

참가 신청 : https://goo.gl/gFGYcf
참가비 : 개인 1만 원 이상 / 단체 3만 원 이상
입금계좌 : 국민은행 203901-04-358866 (예금주:다산인권센터)
참가마감 : 2월28일(수) 밤 12시
문의: jeongyol78@gmail.com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을 광고에 모두 싣습니다.
참가비 입금 시 가능하다면 입금자명 뒤에 ‘광고’라고 표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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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제안

[논평]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짓밟은 자유한국당의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한다

오늘(2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이 충청남도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지난 1월 29일 다각적 의견을 듣기 위해 상임위에서 보류결정을 내렸음에도 자유한국당 주도로 바로 다음 날 그대로 상정되어 본회의 의결이 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한 이러한 사태에 크게 분노하며, 특히 인권조례폐지에 앞장 선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한 개인으로서 불가침의 인권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평등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에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조와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한 채 반인권적, 반헌법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당초 폐지조례안은 제안이유를 도민간의 갈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폐지이유는 결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 폐지를 추진한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면 저출산이 심화된다’, ‘인권조례로 동성애를 비난할 수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와 같은 혐오발언과 수준 낮은 논리들을 쏟아내었다. 촛불 이후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는 지금의 시대에 이처럼 혐오와 차별 선동을 일삼으며 이를 마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인 양 포장하는 이들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하는 존재임을 잘 드러내 준다. 오늘 표결에 찬성한 25인의 의원들은 도민들을 대표할 자격이 없음을 시인하고 즉각 의회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비록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되었지만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지사는 즉각 도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와 제소 등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인권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더 많은 평등을 이야기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 사태는 결코 끝이 아닌, 혐오와 차별에 맞서 모든 사람의 인권과 평등이 보장받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2018년 2월 2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