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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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25년

10월 23일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연명단체 공동주최 (제안: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 이주인권연대)

 

2. 진행 순서

– 진행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진정 취지 발언: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진정 당사자 발언: 박복희(구로중학교/각색교사모임), 주성만(귀화 이주민, 대림동주민)
혐오집회 규탄 발언: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혐오집회 규탄 발언: 박동찬(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혐오집회 규탄 발언: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회견문 낭독: 정효주(이주민센터친구 변호사), 한림세영(민변국제연대위원회 간사)
– 진정서 접수 전달

 

 

[기자회견문]

 

혐중이라는 폭력과 차별을 멈춰라!

– 극우 혐중 집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문

 

최근 중국 출신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통해 차별과 배제를 선동하는 내용의 집회가 영등포구 대림동을 비롯하여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회는 멸시, 모욕등 표현 그 자체로 인해 입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 실제 폭력행위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건대 양꼬치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하여 종업원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혐중 시위’에서 발생하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과 그 표현으로 인한 해악은 심각합니다. 대구 지역의 화교학교에서 벌어진 혐중시위는, 일본의 혐한단체인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이 교토에 있는 조선 학교 앞에서 시끄러운 확성기로 욕설을 하며 학생들의 교육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였던 것과도 유사합니다.

 

최근까지 벌어진 대림동 일대에서의 집회 역시 이주배경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와 거주지를 둘러싸고 ‘집단 강간, 살해 의혹’과 같은 현수막을 들고 행진을 하는 등, 이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녕을 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에는 중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기관 종사자, 구로동 주민, 교사 등 혐중 시위의 표적이 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혐중 시위가 중대한 문제라고 여기는 한국 국적의 시민들까지 참여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이 진정을 제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이주민 밀집 지역을 집회 공간으로 선택하여 일상의 평온을 방해하고, 이주민에 대한 혐오 발언을 통해 차별을 조장하고 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욕설, 폭언,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주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이주민,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멸시, 모욕적 표현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및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함으로써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인권 침해에 해당함을 밝히며, 한국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본 진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의 역할과 책무를 확인하고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 혐오와 차별은 인권침해 폭력이다!

– 인종차별 조장하는 혐중 집회 중단하라!

– 국가인권위는 이주민 혐오, 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 혐오 차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2025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연명단체, 개인 일동

 

HIV/AIDS인권행동 알, KIN(지구촌동포연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고가희, 고정갑희, 국제민주연대, 김정우, 나영, 난민인권센터, 남지은, 명숙, 박광흠, 박영진, 생명안전 시민넷, 신혜영, 언론개혁시민연대,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이근하, 이우혁,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림, 임수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홍순희, 전현정,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수아, 홍상영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이주와가치,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첨부] 발언문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이 사건 진정의 대상은 3개의 집회입니다.


2025. 4. 광진구 자양동 ‘양꼬치 거리’ 일대에서 자유대학이 주최한 “윤어게인 집회”,

2025. 2부터 시작되어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계속되어 온 “멸공 페스티벌” 집회,

2025. 9. 대림동과 구로구 차이나타운 주변에서 “천멸중공”과 같은 현수막을 사용하며 열린 민초결사대 주최의 집회입니다.

 

피해자와 진정인들은 이주배경 주민들과 관할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구로구와 대림동의 이주배경청소년,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원센터장, 주민들이 피해자이자 진정인으로 나섰습니다.

피진정인은 집회주최단체들, 대한민국 정부, 서울특별시장과 관련 구청장들입니다.)

 

진정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 집회 중 중국국적자에 대한 멸시, 모욕적 표현이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해야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은 “국적, 인종, 피부색과 같은 정체성 요소를 근거로 하여 이들을 공격하거나 경멸적이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이용하는, 말, 문서 또는 행동으로 하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면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는 자유권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되는 민족,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정부는 “인종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규정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중국인에 대한 음모론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사건 집회들이 중국계 주민들이 밀집한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 “반국가세력 척결하라”,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 “천멸중공”, “짱X 꺼져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은 모두 명백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며 폭력과 증오를 직접적·잠재적으로 선동한 행위들입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민주사회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해악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정취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사건과 같은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라 인종적 증오의 선전이나 차별 선동을 금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집회에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이 사용되거나 집회가 인종주의적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듯이 혐오표현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규제가 오히려 국제인권규범의 보호를 받는 집단들이나 불의에 대한 항의 등을 억제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인권규범의 기준이 면밀히 반영된 상세한 지침이 마련되고 사회 전체의 표현의 자유 총량을 넓히기 위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인종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 국적,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를 명확히 규율하는 법률을 지체없이 제정함으로써 인종차별 관련 법제를 완비하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 조례, 교육 등의 효과적인 조치들을 즉각 마련하여야 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올해 5월,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사회 내에서 이주민·난민·소수민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소극적이며, 실효적인 제도적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차별적 혐오표현들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인권침해이자 민주주의의 부정이라는 점이 이번 인권위 결정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박복희(중학교교사/각색교사모임)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지역에서 2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해온 박복희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로 지역이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고 ‘거칠고 위험한 곳일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를 내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잘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외국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차별이라고, 차별을 학교에서 학습시켜서는 안된다고 주민들이 뜻을 모아 시교육청을 움직여 학생만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모두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게 하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혐오 집회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걱정하며 반대하는 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주 배경의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어 여느 학생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거친 말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기에 쉽게 상처받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혐오의 말들이 자주 광장에 나타난다면, 아이들 바로 옆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 같은 이 지역에서 어렵게 마음을 잡아가며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 앞에서 뱉어지는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혐오의 말들은 이주 배경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도 혐오의 언어가 허용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다양한 삶을 이해하며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보자는 공존을 가르쳐온 교사로서, 구로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더 이상의 혐오를 경험하는 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구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자신들의 삶을 더 풍부하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돕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주성만 (귀화 이주민/대림동 주민)

 

백의겨레의 피가 흐르고 한국에서 중국조선족으로 10년 살고 귀화하여 한국인으로 20년간 살아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참으로 참담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나라가 주권을 잃고 백성과 국토를 지켜주지 못할 때에 살길을 찾아서, 강제이주에 의해서, 독립운동을 위하여 중국으로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의 자손들이 드디어 조부모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 점차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붙여주었습니다. 다행히도 노무현정부에서 합법체류의 길을 틔워 주었고 이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합법취업, 가족초청 등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면서 다수의 동포들이 정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정부는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 불법채류가 된 얼마 남지 않은 동포들에게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고국에서의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그림을 그리며 가슴이 설레던 동포들에게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입니까!

 

그러잖아도 올 초부터 극우세력의 혐중, 반중 시위가 펼쳐지다가 최근에는 대림동 등 동포 집거지로 확산되면서 어수선한 상황에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당인 제1야당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잘못된 통계,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소위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을 지칭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명박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셨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게 묻습니다. 현재 동포정책의 근본 틀을 마련해준 이명박정부의 정책을 부정하십니까?

제1야당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정통보수를 부정하십니까? 용병을 들여 대통령 만들더니 이젠 정통보수를 버리고 아스팔트 세력의 용당으로 전락하셨습니까?

 

소위 태극기부대에게 묻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와 광장을 메운다고 결코 애국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일성과 저 북한도 해방초기에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그들은 결국 태극기를 버리고 인공기를 만들어 들었고 6.25전쟁을 일으켜 처참하고 잔혹한 동족상잔을 감행하고 해방된지 8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지구상에 거의 유일한 분단국가를 초래했습니다.

 

1939년 일제는 한중 독립군, 항일군들이 활동하던 지역에서 “모조리 불태우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빼았는” 소위 “3광정책”을 펼쳤었습니다. “3대 쇼핑 방지”법이라니 웬지 일제의 “3광정책”이 떠오르지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은 일제가 만주에서, 중국에서 다 이루지 못한 한을 풀어주려고 잡도리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를 지칭하는 극우세력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고 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가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십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식의 칠보시가 떠오르네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솥안에서 콩이 우는구나

본시 한뿌리에서 태어났건만

어찌 이리 급하게 볶는가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한국사회에는 이주노동자, 동포, 결혼이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들이 273만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있으면 300만명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주민 동포들이 여러 차별을 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주민, 이주노동자들이 목소리 내면 안되고 중국인들에게는 나라에서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 인터넷과 일상에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질병이 늘어난다, 각종 혜택 받는다면서 가짜뉴스, 거짓말을 퍼뜨리고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온라인과 일상에서 일반화되는 비하, 모욕, 증오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견 수준을 넘어서 명백한 혐오 표현이자 인권 침해, 폭력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인권 국가라고 하는데도 놀랍게도 이런 혐오표현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행사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타인의 인격이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하면 법적 사회적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에는 극우세력 심지어 제1야당 정치인들까지 버젓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혐오세력, 정치인들이 특정 국적의 사람들에게 낙인 찍기를 하는 것은 결코 본인들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문화 다인종 국가입니다. 중국 출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차별과 혐오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 출신이라고 괴롭히고 혐오해서는 안됩니다.

 

최근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조직과 평범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구분해야 하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 캄보디아 이주민들이 혐오와 비난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혐오세력과 싸워왔습니다. 어느 한 이주민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모든 이주민, 나아가 사회 전체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같은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혐오세력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국 출신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이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권고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혐오세력 없어질 때까지 연대해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이종걸(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는 중국인 회원, 중국 동포 출신의 회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긍정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활동 하면서 연애도 하고, 친구 등의 관계를 맺으며 외롭지 않게,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한국에서 이주민으로서, 성소수자로서 사람답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최근까지 벌어지고 있는 대림동, 명동, 안산 등 이주민과 관광객 밀집지역에서의 극우 혐중 집회가 내뱉고 있는 발언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 이주민의 삶과는 괴리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및 중국계 이주민 전체에 잘못된 편견과 부정적 낙인을 조장하고, 폭력과 증오를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오표현들이 중첩되고, 쌓이면서 혐오가 조장이 되는 것이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며, 인격과 존엄성이 결국 훼손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이면서,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심각한 혐오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극우 혐오 집회를 마주하는 것은 최근에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곳마다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들의 반대 집회가 있고, 수많은 혐오 표현이 발생하고 있는 있습니다.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 및 기타 반대 단체 회원들이 축제 개최 장소를 점거하고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 혐오 집회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인권침해임을 밝히고, 그들의 집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수자들의 문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거 지역, 내가 생활하고 마주하는 공동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의 집회와 주장을 들어야하는 것은 절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외면하고, 회피했던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가장 힘써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와 차별의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돕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계획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한 이 현실을 만든 책임을 지금의 국가와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 선동은 폭력이자 인권침해입니다. 극우 혐오 정치세력은 즉각 혐중 집회를 중단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치권, 그리고 국가인권위는 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우리가 좀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