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발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고기복 010-2870-0021) 제목: 차별없는 이주인권정책 촉구 전국이주인권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1. 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주민 인권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우리 이주인권진영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아닌 ‘나중에’라는 답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 기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는 2025년 7월 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중심적인 이주민 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 또한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아동, 난민, 인도적 체류자, 피구금 이주민, 유학생 등 우리사회가 배제하려는 여러 모양의 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을 촉구하며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고 후속 보도자료를 드리오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차별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자료
2. 위 기자회견 관련 사진
[후속보도자료]차별없는_이주인권정책_촉구_전국이주인권사회단체_공동기자회견_250709
■ 기자회견 개요
차별 없는 사회와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주민과 공존, 통합정책을 마련하라!”
○ 일시 : 2025년 7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 사회 :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 주요발언 모두발언_ 배제가 아닌 통합과 인권 중심의 이주민 정책 : 고기복(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 발언1_ 인종차별 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2_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 :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발언3_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평등한 이주노동자 정책 :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4_ 계절노동자 제도 전면 개선 : 임선영(이주인권 셋 대표) 발언5_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 구제제도 마련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소장) 발언6_ 난민 정착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김연주(난민인권센터 변호사) 발언7_ 단속추방 정책 즉각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 이영(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장) 기자회견문 낭독_ 김미선(위프렌즈 상임이사)
○ 공동주최: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
[공동성명서]
21대 국민주권정부의 이주민 정책 기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이주민 인권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우리 이주인권진영은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이 아닌 ‘나중에’라는 답변,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 기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절망을 안겼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이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사회에 만연하고, 인종차별을 당연시하며 조장하는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현실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특히 인종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법률의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대통령의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는 발언은, 이주민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인권국가의 기본 조건으로 보고 있다. 국민주권정부가 진정으로 ‘민생’과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과 강력한 추진 의지를 즉각 천명해야 한다. 이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공존과 상생의 가치로 차별과 혐오를 이길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추방 정책, 이제는 전환해야 한다
국민주권정부의 출범으로 이주민 정책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이주인권단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장을 보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은 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마석 등지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되어, 이주노동자들의 자택과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문을 부수는 등 사실상 가택수사에 준하는 폭력적 단속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조차 없이 토끼몰이식으로 무더기 연행이 이뤄졌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구성원까지 끌려가거나, 숙소까지 침입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었다. 단속을 피해 숨은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 피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입국 외국인보호위원회 등 관련 행정기관이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 심의 없이 밀실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주민의 생명과 권리가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인권단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폐쇄적으로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 폭력적 단속과 밀실행정은 국제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단속추방 일변도 정책은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사회적 배제와 인권침해를 심화시킬 뿐이다. ‘불법인 사람은 없다’는 인권 원칙에 따라,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 없는 민생, 이주노동자 없는 경제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속·추방 중심의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인권과 통합의 관점에서 이주민 정책의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과 인권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제도, 더 이상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포함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제 실시와 보육·교육·의료권 보장을 법제화하며, 체류 사유로 아동 구금을 금지해야 한다.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구제제도가 여전히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주아동은 한국 사회의 미래이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지원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주민 아동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 청년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한국사회 적응 및 자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인력정책 개선 촉구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특정 사업장에 종속시키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여 구조적 인권침해와 차별을 초래해왔다. 이에 우리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ILO 강제노동금지협약에 부합하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인간다운 노동과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법적 근거 마련, 근로조건과 인권보호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가입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계절노동자제도 하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피해자 등은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현행 제도는 정부의 전폭적인 농어촌 지원정책을 통한 개선을 필요로 함을 말하고 있다. 인권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정부의 전폭적 농어촌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가사돌봄노동자 정책 역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저임금·저질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노동권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도했던 필리핀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대 운운하고 있다.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시장 확대와 저임금 구조 고착으로 이어지는 현 정책은, 돌봄노동의 질적 개선과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
이에 우리는 외국인력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 계절노동자 제도의 인권 중심 전면 개선 및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가사돌봄노동자 등 외국인력에 대한 노동권 보장과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등 외국인력정책 전반에서 인권, 평등,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체계 마련하라. 국민주권정부는 외국인력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두가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더 이상 배제하지 마라
국민주권정부는 30.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이 지원금은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된다. 그러나 코로나 당시 정부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만 지원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러한 배제는 국민주권정부의 원칙과 상충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주인권진영은 우리는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인권중심 통합적 이주민정책을 수립하여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선도함으로써 빛의 혁명이 부여한 사회대개혁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1대 국민주권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할 역사적 책임이 있다. 우리는 국민주권정부가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배제가 아닌 통합과 인권 중심 이주노동정책, 이주민 정책 수립하라
– 단속·추방 중심 정책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 구제제도 마련하라
– 난민 정착과 자립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7월 9일
전국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위프렌즈,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당경기도당,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 노무법인약속,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 지구인의정류장,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두천가톨릭센터, 동작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영리단체 겨자풀, 사단법인 두루,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동두천 베타니아, 성가소비녀회 의정부관구 파주 베타니아,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난민주도단체 한옥커즈, 난민인권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이주인권 셋,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