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문 의 | 임푸른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010-2779-6048
지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act2017@gmail.com, 010-7454-2280 |
제 목 |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 명백한 검열,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조례 개정 중단하라 |
발 송 일 | 2024년 11월 27일(수) |
-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월「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도서 검열과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반인권적인 개정안에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50개의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충청남도의회 이상근 도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의 일부 문구만 수정한 채 또다시 입법예고를 추진했습니다.
- 이는 작년 5월 보수 학부모 단체들의 민원제기로 성평등·성교육 도서 36권을 열람제한한 사태의 연장선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에서 촉발되어 전국의 공공도서관 내의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폐기 및 열람제한으로 확산되는 사태의 강력한 책임을 느끼며 성평등 권리를 침해하는 현 행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더구나 이번 개정안에 명시된 ‘이용자의 나이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도서 선정 및 이용 제한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사유는 도서 검열을 정당화하는 명백한 시도이자 성평등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된 절차를 또다시 반복하는 충청남도의회의 책임을 함께 규탄하며 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따라서「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된 12월 3일(화) 상임위원회를 앞둔 2024년 11월 28일(금)에 조례 개정안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충남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추진 반대 기자회견 진행순서
4.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