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 기존 폐기 도서에 열람 제한도서까지 더하면 5857권으로 드러나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      목 [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 기존 폐기 도서에 열람 제한도서까지 더하면 5857권으로 드러나다
발 송 일 2024년 10월 22일(화)
문      의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010-8261-5330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010-6644-2351 / equalact2017@gmail.com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5608-0288

[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 기존 폐기 도서에 열람제한도서 까지 더하면 5857로 드러나

  1.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하여 학교 도서관에 도서 검열과 폐기를 요구하였고, 2024년 2월에 도서 처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17권의 도서가 제적 및 폐기되었습니다.
  2.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자료에 따르면 열람제한 도서도 3340권에 육박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검열된 도서만 5857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1, 2권 폐기된 것이라던 경기도교육청의 해명은 검열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변명하던 거짓이었음이 탄로난 것입니다.
  3.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변명하지만 오로지 ‘성교육 도서’ 관리를 목적으로 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1,073개 학교에서(43%) 개최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이 압박으로 읽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구입할 도서에 대한 운영위가 아니고 이미 보유 중인 도서에 대한 운영위는 명백한 검열의 시도입니다.
  4.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등 외부위원 포함은 필수가 아님에도 2월 조사 공문에서는 거짓으로 ‘필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게다가 외부위원의 미 포함교에 추가 안내하겠다는 계획은 외부 민원에 의해 시작한 검열임을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같은 2월 공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매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곳은 학교가 아님에도 앞으로도 유해매체여부를 심의할 것인지 o, x로 조사하였고 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김종배의 시선집중)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조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도서의 심의를 담당하는 곳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이며, 유해매체 심의를 이미 거친 도서들을 학교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학교 도서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6. 2024년 10월 22일(화) 경기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어린이 청소년의 읽을 권리 보장과 도서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7.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교육청 앞(gate1)에서 학교구성원의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첨부문서

  1. 붙임2_유호준의원_학교도서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
  2.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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