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
발 신 |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제 목 | [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 기존 폐기 도서에 열람 제한도서까지 더하면 5857권으로 드러나다 |
발 송 일 | 2024년 10월 22일(화) |
문 의 |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010-8261-5330
대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010-6644-2351 / equalact2017@gmail.com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010-5608-0288 |
[보도자료] 경기도 교육청 성평등 도서 검열 사태, 기존 폐기 도서에 열람제한도서 까지 더하면 5857로 드러나
-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동조하여 학교 도서관에 도서 검열과 폐기를 요구하였고, 2024년 2월에 도서 처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17권의 도서가 제적 및 폐기되었습니다.
- 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자료에 따르면 열람제한 도서도 3340권에 육박하여 학교 도서관에서 검열된 도서만 5857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당 1, 2권 폐기된 것이라던 경기도교육청의 해명은 검열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변명하던 거짓이었음이 탄로난 것입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이라고 변명하지만 오로지 ‘성교육 도서’ 관리를 목적으로 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1,073개 학교에서(43%) 개최한 것은 일선 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이 압박으로 읽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구입할 도서에 대한 운영위가 아니고 이미 보유 중인 도서에 대한 운영위는 명백한 검열의 시도입니다.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등 외부위원 포함은 필수가 아님에도 2월 조사 공문에서는 거짓으로 ‘필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게다가 외부위원의 미 포함교에 추가 안내하겠다는 계획은 외부 민원에 의해 시작한 검열임을 더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같은 2월 공문에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 매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곳은 학교가 아님에도 앞으로도 유해매체여부를 심의할 것인지 o, x로 조사하였고 교육청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김종배의 시선집중)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검열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조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도서의 심의를 담당하는 곳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이며, 유해매체 심의를 이미 거친 도서들을 학교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학교 도서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입니다.
- 2024년 10월 22일(화) 경기도교육청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으니, 어린이 청소년의 읽을 권리 보장과 도서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경기도 교육청 앞(gate1)에서 학교구성원의 경기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첨부문서
- 붙임2_유호준의원_학교도서구입비 편성 및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
- 성교육 도서 폐기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