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추진팀
해가 쨍쨍했던 7월 18일 수요일 인권재단사람 회의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입법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10시에 시작하기로 했던 계획은 더위에 꺾여 조금 지체되었지만, 재난과 같은 햇빛에도 불구하고 제시간에 온 참가자들이 사전세팅을 같이할 수 있었다. 이는 사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위한 진행팀의 한 수였다고 할까. 워크숍 도입부에 아이스브레이킹을 준비하지 않은 입법추진팀 관계자들의 변명을 조금 해본다.
법안워크숍을 큰 틀에서 ▲전체 진행소개 ▲법안 초안 소개와 질의응답 ▲예상되는 쟁점 7가지 토론 ▲입법추진 난제와 토론 ▲법안명칭 토론 ▲마무리 공유의 순서로 진행 할 예정이었다. 시간조절을 위해 전체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론에 앞서 법안작성팀에서 준비한 법안설명이 있었다. 질의응답 과정에 편의를 위해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분류하는 과정이 있었다. 법안 1장에서는 ‘성별의 정의와 성별의 구체화, 차별의 유형, 차별의 조장’, 2장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평등정책의 구조와 위상’, 3장에서는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4장에서는 ‘벌칙 조항’ 등이 있었다. 명칭토론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지만,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미 ‘평등기본법/차별금지법’ 명칭 선택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진행중인 인권기본법에 대한 차이점과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차제연의 장기적 전략으로 ‘기본법에 의거한 헌법상 평등권으로의 방향과, 개헌의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안을 보고 다 같이 논의해보는 시간이 처음이었지만, 질의와 응답은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법안설명 다음으로 진행된 쟁점토론에서는 ▲법의 목표가 차별금지와 평등증진 중 어떤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가? ▲평등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집행력을 강화 하는 내용을(얼마나) 포함해야 하는가? ▲표현이나 발언에 대한 규제, 혐오목적의 단체 결성 등 혐오표현규제가 차별금지법에 얼마나 포함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용할 가장 중요한 구제제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시정명령제도를 둘 것인가? 둔다면 시정명령권한을 어디에 줄 것인가? 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다. 각 그룹에서 공감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의견교환들이 이루어졌다. 각 조에서 나온 의견들을 월드카페 형식을 통해 전체로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다. 각 조에서 조 의견들을 나눠주신 분들에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법의 목표를 차별금지법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무엇이 차별인지 알아가는 것이 핵심 ▲법안의 내용이 차별시정과 규제를 담고 있다 ▲차별금지를 통한 평등확장이라는 이유를 중점으로 내세웠고, 평등증진을 강조한 의견들은 ▲장기적 지향은 평등증진 ▲검열과 금지를 넘어서 지향을 공표하는 것 ▲인권과 헌법정신을 주장했다. 지자체의 역할과 집행력 강화를 논의 했던 조에서는 ▲무원칙강화 ▲평등정책 간소화-인권기본법에 연결 ▲평등지원센터 설립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혐오표현규제에 대한 쟁점을 논의했던 조에서는 ▲혐오표현의 대상 ▲규제의 대상 ▲혐오표현 판단을 주로 다뤘다. 구제제도에 대한 의견기록을 살펴보면 ▲구제기관 ▲상담 담당자 기준과 의무화 ▲피해자 지원 등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제도와 권한에 대한 논의를 했던 모둠은 ▲인권위 활용 ▲제도의 실효성과 강제성 ▲구제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숍 후에 취합한 의견들을 따로 정리했으니 살펴보시길 바란다. 위에 기록된 의견 혹은 대다수의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당연시 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차제연의 강점, 약점, 위협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SWOT분석을 했다. 진행팀에 어색한 설명과 준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신 전국의 모든 반차별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SWOT분석에서 나왔던 사례들을 공유한다. 우리의 강점(S)로 남겨진 키워드들은 ▲전국적 네트워크 ▲높은 관심 ▲다양성 ▲무대뽀! 등이 있었고, 약점(W)으로는 ▲혐오의 일상화 ▲입법운동 취약 ▲돈이 없다 ▲일손 부족 등이 있었고, 기회(O)로는 ▲개헌운동흐름 ▲인권선언 70주년 ▲촛불이후의 저항들 ▲차별에 대한 관심 ▲인권위원회 ▲페미니즘의 부상 등이 있었고, 위협(T)으로는 ▲역차별 논쟁 ▲기득세력의 방해 ▲사회적합의 운운 ▲혐오세력 ▲조직된 혐오세력 등이 있었다. SWOT분석을 통한 각 조의 전략으로는 ▲오늘과 같은 워크숍을 자주함 ▲강력한 투쟁!’ 이 있었음을 공유한다.
입법추진을 위한 전략 중 하나인 ‘법안의 명칭’에 대한 토론 또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명칭토론은 ▲차별금지법 ▲평등기본법(지향) ▲차별금지와 평등기본 병기로 나눈 채 의견을 교환했다. 차별금지법을 선택한 의견들을 살펴보면 ▲평등의 추상성 ▲차별금지의 실효성 ▲강력한 차별시정 ▲차별에 대한 명확한 인지 등이 있었고, 평등기본법의 기록들은 ▲권리쟁취 ▲긍정적 측면 강조 ▲헌법의 이념 ▲차제연을 둘러싼 현실 등이 나타났다. 기타로는 ‘권리구제’를 명시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전체적으로 법안에 대한 의견도 많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을 통해 법을 제정하기 위한 관심들이 한자리에서 표현되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참고로 입법추진팀에서는 8월 29일에 법안 완성 단계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하반기 입법운동 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법안을 대중에게 발표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차별금지법의 시대적 가치와 제정 필요성을 분명히 재인식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전국에서 입법워크숍을 위해 와주신 모든 활동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