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동환 목사 ‘정직2년’ 중징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동환 목사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이동환 목사는 여전히 재판중이다.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수많은 교리와 장정상의 규정들을 어겼다. ‘동성애 찬성 및 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이다. 그런 규정을 근거로 처해진 ‘정직2년’ 중징계로 인해 이동환 목사는 심각한 권리침해 상황을 2년 넘게 겪어야 했다. 또한 이 징계는 끝내 출교로 이어진 대단히 위중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어제(2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동환 목사의 정직 무효확인소송 2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우리 사회는 보수개신교의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의 행태가 어떻게 극우적 움직임으로 이어지는지 목격했다. 그들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으로 키운 영향력으로 다른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고 급기야 극우선동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거대 교단인 감리회의 ‘동성애 찬성 및 동조’행위 처벌의 문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축복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신교단 내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이 더욱 유감스러운 이유이다.
이동환 목사는 이길 것을 확신하기에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기에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붙들고 나선 것이라 하였다. 그의 결심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보수 개신교의 극우화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평등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은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4월 25일
무지개행동X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