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극우 정치를 탄핵하라
–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2024.12.14
윤석열의 계엄 뒤, 차별․혐오로 힘 키운 극우
2024년 12월 3일, 혐오로 힘과 세력을 키우던 정치는 마침내 극우 정치를 완성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안티페미니즘 정부를 출범했다. 2년 반 동안 이 사회 시민들의 존엄을 지속적으로 훼손하며 혐오의 지지를 키워나갔다. 아직도 일터는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위험한 현장에 내몰린다. 노조법 개정안에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목숨을 잃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돌봄 노동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대로 둔 채 이주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다.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반성도 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만 회피하였다.
폭주하던 그의 행보는 기어코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를 군홧발로 짓밟았다. 그 누구도 감히 떠올려보지 않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훼손이라는 만행으로 그 정점을 찍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인권과 존엄을 경시하던 정권이 완전한 극우 정치를 선언하던 그날 현장의 증인들이다. 윤석열과 그 정권을 비호하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정치’가 아니다. 그들은 파시스트, 극우 세력이다.
차별금지법 수난의 시간, 혐오정치가 힘을 키운 시간
극우 정치는 윤석열 정권부터 시작되었나. 결단코 그렇지 않다. 누적되어 온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만든 결과가 바로 지금의 극우 정치이다. 차별금지법이 겪어온 수난의 시간을 살펴보자.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자 법무부는 ‘성적지향, 학력, 고용형태’ 등 7개 사유를 삭제하며 이른바 “차별조장법”을 발의했다. 그 배경에 보수기독교의 반동성애 혐오정치가 있었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17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어왔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선 보수기독교의 혐오선동을 막기는 커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단 주장으로 힘을 실어준 정치는 모두 헌법의 정신을 가로막아온 공범이다. 정치는 정권을 막론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의 약속은 언제나 나중으로 내팽개쳐졌다.
그간의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무에 있어 면피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마저도 국정과제로 꼽거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은 아예 삭제되었다. 심지어 2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돌이켜보면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 답변들은 지금 윤석열이 쏟아내는 극우 유튜브 차별선동의 언어들과 동일하다. 윤석열 같은 극우 정치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열흘간 윤석열의 행보는 스스로가 내란, 극우 정치의 우두머리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광장에 모이고 외치는 우리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면서 극우 정치를 함께 끝장내기를 선언한다.
헌법의 약속은 민주주의와 평등이다
한국사회를 모든 시민들이 ‘헌법’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대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모두가 헌법 정신을 훼손한 윤석열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다. 헌법은 군사정권에 맞서 광장에 뛰쳐나온 시민들이 만든 우리 사회의 약속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성립되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기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차별을 배제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존엄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평등은 아직 선언에 머물러 있고, 포괄적인 입법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헌법이 평등을 선언하는 이유는 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있는 이들이 민주주의 진전 또한 가로막아 왔다. 성소수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마땅한 권리를 갖는 것조차 결사반대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이 그 중심에 있다. 정치는 때로 보수기독교 세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 뒤에 숨었고, 때로는 그들과 결탁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이런 정치 권력을 넘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없이 지연되어 온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다.
극우 정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끝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17년 3월, 탄핵의 봄에 재출범하였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를 열자는 그 해 광장의 열망으로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그리던 새로운 사회의 미래를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나중에’로 시작하던 광장의 새정치는 끝내 차별금지법을 나중, 그 나중으로 미뤘다. 우리는 경험했다. 그 나중으로 밀려난 것은 단지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시민들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줄줄이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에 놓였고, 이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선주민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제도적 시도가 이어지고, 여성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폭행당했으며, 갈라치기 정치의 중심에 소환된 장애인들은 하루도 투쟁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12월 3일 밤, 거리로 뛰쳐나가 맨몸으로 군대를 막아낸 시민들은 매일 전국의 광장에 모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시민들은 정치가 나중으로 미뤄둔 우리 삶을 다시 세우는 평등의 선언을 하고 있다. 계엄이라는 무도한 폭력이 짓밟으려던 민주주의의 자리에서 이 선언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다시 세워내야한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혐오를 등에 업고 완성된 극우 정치에 영원한 안녕을 고한다. 차별과 배제의 시대를 뒤로 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딛고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유·평등·연대가 이 시대의 ‘질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탄에 몰아넣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이 부정될 수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 호소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집단적인 공포와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국가권력의 부정의와 폭력을 시리게 체감하고 있다.
시민을 헌법의 예외로? 반인권적 비상계엄
역사적으로 계엄은 언제나 민간인 학살을 용인하는 국가 권력의 무도한 실행을 의미했다. ‘불순분자’ 혹은 ‘반국가 세력’을 빌미로 전 민중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고, 자유와 권리의 자리를 침묵과 공포로 대체하고, 다수의 생명권 박탈을 정당화하는 것이 우리가 겪은 계엄이다. 시민을 헌법의 예외적 존재, 권리를 박탈당한 존재로 만드는 계엄이 그저 권력자의 ‘정적 제거’와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단행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44년 만에 단행된 윤석열의 비상계엄 역시 한 치도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는 오로지 ‘국가의 적’이라는 모욕의 자리만을 남겼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시민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외치고 견뎌내고 싸워낸 누군가의 저항 위에 서 있음을 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일상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다시금 뜨겁게 깨달은 지금, 인권과 민주주의는 냉소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가 되었다. 이 압도적인 시간의 축적을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동조 세력이 되돌릴 방도는 없다.
민주주의를 위협해 온 정치를 끝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는 사실 자체가 한 사회의 민주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합법적 정치 권력 아래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해질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경험했다. 현 사태는 윤석열이 극악의 성차별주의자, 노조파괴자, 혐오선동꾼이기만 해서는 아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역행하는 정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존엄을 짓밟고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를 내세우고서도 얼마든지 합법적이고 정당한 선출 권력이 될 수 있는 한국사회의 조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탄생했다.
“폭주하는 남성성의 시대”를 끝내기는커녕 페미니즘을 ‘성별 갈등’으로 치환하는 정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불법 시위’로, 노동자의 정당한 집단행동을 ‘건폭’으로 내몰고 탄압하는 정치, 이주민에 대한 불법적 단속을 공적으로 치하하는 정치, 보수개신교 야합하여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우는 정치, 소수자들의 권리 요구를 다수에 대한 자유 침해로 묵살하는 정치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치가 정권의 창출과 유지를 위해 허용되고 동원되어 온 정도의 크기만큼,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약·박탈할 수 있다는 선택지 또한 가능해졌다.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윤석열 탄핵’ 요구에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혐오와 적대를 활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분노가 있다. 이러한 정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인권과 민주주의의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
“탄핵보다 질서 있는 퇴진”을 계속 자임하는 한 국민의힘에게 남은 것 또한 윤석열과 마찬가지의 운명이다. 시민적 권리를 멸시할 수 있는 이들 세력이 바로 평등의 반역자이며, 자유의 압제자이며, 연대와 타협의 거부자다. 민주주의를 국가의 확고한 원칙이 아니라 ‘위협’으로 느끼는 세력에게 내어줄 인내심이란 남아 있지 않다.
서로의 존재와 권리를 보증하겠다는 ‘약속’을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행동만이 시대적 파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정치 권력이 특권을 포기하는 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절실히 바라는 자유와 권리 그 무엇도 사회적 압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시민들의 저항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대한 불복종과 인간다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도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보하지 못하는 체제는 언제나 시민불복종으로 새역사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의 ‘질서’를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사회를 향하는 시민들의 걸음이다. “우리의 오늘이 내일의 미래를 여는 약속”임을 알기에, 우리는 인간다운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지금의 길을 계속 함께 걸어갈 것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가
– 윤석열과 함께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하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월 11일 발표한 성명은 비상계엄만큼 참담하다. 국가인권위원장은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에 따라 계엄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분명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계엄 선포를 주도한 군조차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을 위반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안창호의 모호한 입장은 헌법과 법률 절차만 준수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에둘러 말하고 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두둔하는 것이다.
시시각각 터져나오는 뉴스에 분노하며 매일 퇴진 집회로 모이는 시민들에게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일주일이 넘는 침묵 끝에 내놓은 무의미한 성명은 결국 안창호 위원장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에게, 자신을 위원장에 임명한 정치 권력에게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의 자리가 없는, 소외되고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는, 군사적 위협과 전쟁의 공포가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윤석열과 함께 퇴진해야 할 이는 다름 아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대통령도, 헌법과 민주주의와 인권을 부정하는 국가인권위원장도 필요 없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