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하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에 부쳐-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의 최종견해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 권고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사형제 폐지 및 자유권 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등 다양한 분야의 권고사항이 담겨있다. 특히 5차 최종견해에는 4차 최종견해에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다시 한 번 포함되었다. 지난 1월 4차 국가별 정례보고(UPR)에 이어 올해만 두 번째 국제사회의 권고이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유로 인한 차별과 혐오표현을 다루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당사국에 부재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모든 삶의 영역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인종, 민족, 연령, 국적, 종교, 이주 신분, 장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직접적, 간접적, 교차적 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며 차별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 정부는 위원회 절차규칙에 따라 2026년 11월 3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제12항(차별금지,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제56항(평화적 집회의 권리)및 제58항(결사의 자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가 발표된 11월 3일, 즉각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2015년 4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만에 발표된 5차 최종견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전히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법무부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유독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권고가 발표될 때마다 무응답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유구무언의 부끄러운 상황을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자유’라 내세우는 윤석열 정부는 평등해야 자유롭고 자유로워야 평등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들을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 국회에는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별금지법이 무려 4건이나 발의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2026년에 제출할 정부 답변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었음”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