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성소수자 혐오선동에 앞장서고 인권보도준칙 폐지를 주장하는
김인영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별위원 임명 규탄한다.

 

어제인 11월 2일, 미디어스 보도에 따르면 김인영 前KBS 보도본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귄리보호특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이 임명된 김인영 위원은 성소수자 혐오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있는 인물이다. 김위원은 ‘차별금지법바로알기 아카데미’라는 이름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주장들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컨텐츠를 쏟아내는 유튜브 채널 운영단체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소위 차바아로 불리는 이 채널은 성소수자 혐오선동, 반페미니즘, 무슬림을 포함한 인종차별적 내용들이 흘러 넘친다. 이뿐만 아니라 김위원은 복음언론인회 상임대표이기도 하다. 복음언론인회는 특히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원칙을 담은 8장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보도준칙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보호특위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문제의 단체들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차바아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내용부터 이미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환치료와 탈동성애 주장까지 담고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들이다. 또한 방송통신의위원회규칙은 제9조 공정성 조항에서 특정 종교를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위원이 활동하는 단체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종교편향성에 대한 공정성도 고려해야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로도 위원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사명과 인권보호의 원칙을 담고 있다. 성평등을 지향하며 이주민, 어린이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고려할 점을 상세히 안내한다. 차별금지법이 부재하고 혐오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대한민국에서 인권보도준칙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행태를 지적할때 언제나 언급되는 최소한의 기준점이다.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이 규졍하는 방송의 목적과도 부합한다. 그러한 인권보도준칙의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에게 방송과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할 권한을 줄 수는 없다.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위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자신들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문제적인 인물을 임명한 방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특히 김위원이 속한 권리보호특위는 방심위에서도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역할을 수임해야하는 위원회이기에 김위원의 전력과 활동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부터 방솜통신심의위원회까지, 투쟁하며 세워온 제도적 기구에서 인권의 원칙이 무너지는 상황을 연일 목도하며 참담함을 감추기 어렵다.

 

끝으로 김인영 위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복음언론인회가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보도준칙의 전문 일부를 붙인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증진을 목표로 삼는다.”

 

2023년 11월 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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