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UP] 2023-10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평등UP] 2023-10월호 | 당차(당연하지 않은 차별이야기) :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차별’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연구활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비롯,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반차별 단체 및 연구활동가들의 발간·연구물을 톺아봅니다.

 

 

📚 이 달의 주목할 자료는,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2023년 9월 5일자) 자료집입니다.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동 주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상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은 경제적 빈곤만이 아닌 노동, 건강, 문화생활 등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이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기 보단, 제도의 수혜 대상자로 봅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으며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와 의견을 이야기할 공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5일, 시민사회는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료집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와 드러날 듯, 드러나지 않는 빈곤과 차별의 관계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2023년 9월 20일 보건복지부 발표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가진 문제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제도의 모습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 2023년 9월 5일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사진] 2023년 9월 5일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과 이에 대한 반빈곤운동의 요구가 궁금하신 분
💬 [요구안]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 [자료] 보건복지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쪽방촌,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
💬 [자료] 2022년 비주택 거주자 복지수요 실태조사 보고서
💬 [자료] 동자동 사각지대 쪽방 주민 및 건물 실태조사 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운동 20년의 역사가 궁금하신 분
💬 [자료] 최옥란열사 20주기 자료집_최옥란 열사 20주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운동 20년

 

“빈곤, 사회경제적 지위와 차별에 대해 궁금하신 분
💬 [자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2차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차별금지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문장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가가 임의로 베푸는 자선이 아니며 수급자가 되는 순간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손상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에 새겨진 사회적 합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고 엄격하고 까다롭고 경직된 기준에 맞추어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멸감과 낙인감은 그자체로 이미 구성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일에 보람이나 여유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로 일할 때는 휴가도 있고 작업복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에는 휴가도 없고, 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소 일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안전화를 주었는데, 이년 전부터는 안전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화나 마땅한 도구도 없이 일주일에 칠십, 팔십봉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겨울에는 염화칼슘도 뿌리고요. 작년에는 주민센터에 갔다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소득 노동자 휴가지원사업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해당하나 물어봤더니 수급자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노동하는 저소득층인데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차단할까 답답했습니다.”

 

“이○○님이 현재 지원받는 금액은 생계비에 장애연금을 포함해야 2023년 1인 가구 중위기준소득 50% 정도인 100만원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면 최소한 숨통은 트인다고 이○○님은 말했습니다.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짧은 여행을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무엇이 더해져야 할까요?…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이OO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어울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혼자일 때가 있지만, 생계비가 없거나 부족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입니다’라고…”

 

 


[참고]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목차

 

[1부] 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이행평가 및 향후 개정방향
발표1.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우리가 평가하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변호사
발표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정해야 할 것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전가영변호사
발표3. 주거급여 제도의 개선과제 –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연구원

 

[2부] 기초법시민평가 토론회
토론1. 가난한 이들에게 일자리와 복지를 – 수급신청자 김종언
토론2. 소득을 보충할 권리와 존엄을 – 기초생활수급자 차재설
토론3.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현실화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북주거복지센터 김세은 사회복지사
토론4.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준섭 과장

 

[부록] 시민평가단 평가 결과 및 권리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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